재결례
법원의 경매에 의해 자산을 경락받은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 ...
- 번호
- 2000부해151외
- 일자
- 2002-01-10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경락 받은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고용승계되지 아니함 을 이유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재심 신청인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161. 상인대야빌라 101-203 김 철 용
재심 피신청인
부산시 해운 대구 중동 1405-16. 진산에셋에이치앤 엠(유)
대표이사 장 홍 선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승 길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 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 심 결 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0. 1. 31. 99부해339 및 부노111 결정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1999. 10. 12. 자 해고 및 1999. 9. 2.자 근로계약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기재 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고용승 계의 의무가 없으므로,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부당노동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를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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