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 중 근로...

번호
2000부해155
일자
2002-04-17

피신청인(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중 피신청인(근로자)이 사망하여 일신전속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또한 신청인 공사 인사규정 제30조에 당연 퇴직사유로 사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들로 볼 때 신청인(사용자)의 재심신청 취지는 물론 피신청인(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 취지 자체도 실현할 수 없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한국도로공사 사장 정승렬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양 창 근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망 유창수

< 위 대리인 : 망 유창수의 어머니 곽 영 애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변경"한다.

2. 본 건 구제 신청은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해고는 부당 해고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정승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5,150여명을 고용하여 유료도로 운영 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망 유창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9. 1.11. 신청인 회사에 인턴사원으로 채용되어 인턴과정을 수료한 후 같은 해 7.19.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19. 신청인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 자이고, 피신청인의 대리인 곽영애는 피신청인의 어머니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1999. 11.19.자 면직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0. 3.10.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1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폐출혈으로 2000. 3.17. 사망한 사실.

다. 신청인 인사규정 제30조에 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위 "제1의 2, 가. 내지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1999.11.19.자 면직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0. 3.10.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15.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근로자)은 2000. 3.17. 사망하여 일신전속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또한 신청인 공사 인사규정 제30조에 당연 퇴직사유로 사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들로 볼 때 신청인의 재심신청 취지는 물론 피신청인의 초심구제 신청 취지 자체도 실현할 수 없어 우리위원회로서는 이를 심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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