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다수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신청인이 주도하였다 는 ...
- 번호
- 2000부해156
- 일자
- 2002-01-21
피신청인(사용자)의 인사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의 주도하에 다수 근로 자들이 그 부당함을 항의하는 집단행동과 집단연차휴가를 실시함에 따 라 그로 인해 40억원의 영업손실액이 발생하였는 바,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뚜렷한 입증자료나 객관적인 기준없이 신청인만을 해고대상자 로 선정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10-2 한사랑아파트 이 민 우
< 위 대리인 : 공인노무 사 박 상 규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동 신 제 약 주 식 회 사
대표 이사직무대행 김 형 태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 다.
[주 문]
○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 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김형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75명을 고용하여 의약품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동신제약 (주)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이이다.
나. 재심신청인 이민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4. 4. 4. 입사하여 광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11. 18. 징계해고된 자이 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해고당시 대표이사인 김세현 (이하 "전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 5. 25. 배임 등 9개 죄명으로 현재 구속 중이며 1999. 5. 29.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실.
나. 김기철 이사와 지점장들이 피신청인 회 사에 전 피신청인 퇴진관련 결의서를 보내자 이는 경영권에 도전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전 피신청인은 1999. 10. 7. 김기철 이사를 해고하고 박장신 마케팅팀장을 부산지점으로 전보 발령한 사실.
다. 1999. 10. 11.-12. 신청인을 포함한 대리급 이상 간부사원 40여명이 김기철 이사 및 박 장신 마케팅팀장의 인사가 부당하다며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본사에 상경하여 전 피신청인을 면담한 사실.
라. 전 피신청인은 위 "다"의 면담과정에서 박장신외 5명이 전 피신청인을 불법감 금 및 폭언하도록 사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14. 징계해고하고 박장신외 6명을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신청인에 대하여는 고소하지 않 은 사실.
마. 1999. 10. 26. 일선 영업사원 115명이 박장신외 5명의 인사에 반발하여 각 지점별로 연차휴가계를 제출하고 같은 해 10. 28 - 30. 까지 연차휴가를 실시한 사실.
바. 신청인이 소속된 광주지점에서도 신청인을 포함한 전직원이 연차휴가계 를 제출하였지만 수금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
사. 전직원이 연차휴가를 실시한 1999년 10 월의 피신청인 회사 전체의 수금실적이 목표대비 26%이나 신청인이 소속된 광주지점 수금률 은 199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수금률 87%의 근사치인 86%인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 대리인은 심문회의시 근로자의 집단 연차휴가로 인하 여 1999. 10월에 미수금 된 40억원이 같은 해 11월에 전액 수금되었음을 진술한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 는 신청인을 경영권탈취기도에 가담하여 전 피신청인을 불법감금·협박, 집단연차휴가실시 주도, 회사재산손실 초래, 긴급회의 소집 불참 등의 이유로 인사규정 제47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24항에 의하여 1999. 11. 18. 해고처분한 사 실.
차.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과 동일한 징계사유 가 있는 지점장 6명에 대하여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한 사 실.
카. 인사규정 제47조(징계사유)제3항에 "회사 또는 상사의 정당한 명령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항거하는 자", 같은 조 제4항에 "회사 또는 상사의 허가없이 근무 중 무단이탈하여 업무를 태만히 한 자", 같은 조 제6항에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소홀 또는 감독불충분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한 자", 같은 조 제7항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에 막대 한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같은 조 제11항에 "회사의 공신 력이나 명예, 위신을 실추시킨 자", 같은 조 제12항에 "폭행, 폭언 또는 협박을 하여 업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같은 조 제13항에 "부도덕한 행위로 회사의 질서 및 풍기를 해치는 자", 같은 조 제24항에 "기타 사회통념에 반하는 중대한 비 위행위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된 사실.
타. 징계위원회운영규정 제12조제1항에 "위원회는 2/3이 상 출석과 2/3이상의 동일한 징계양정으로 의결한다", 같은 조 제2항에 "출석위원의 징계양 정의결이 각기 달라 의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출석위원들의 의결을 참 로 하 여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같은 조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은 징계의결서로서 행하되 그 결의사항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증거판단과 관련사규를 명시하여야 한 다", 같은 규정 제14조 제2항에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를 사 장에게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사실.
파. 신청인 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2000. 3. 6.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1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 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전 피신청인은 부도난 피신청인 회사가 법원에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고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999. 2. 2.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약속한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신청인 회 사 자금 약 7억원을 전 피신청인 개인의 소유 회사로 자금을 유용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불 법행위를 자행하였다.
나. 전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에 서 전 피신청인의 공금횡령 사실을 공고하자 공금횡령이 아닌 정당한 자금지출임을 주장하 고, 김기철 이사대우가 팀장과 지점장 을 선동하여 전 피신청인 퇴진 관련 결의서를 전 피 신청인에게 보내는 등 경영권 도전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1999. 10. 7. 김기철을 해고하고 마케팅팀장인 박장신을 부산으로 전보발령하였다.
다. 전 피신청인은 기업자금 임의사용 등으로 현재 구속중이며 1999. 5. 29. 법원의 가처 분 결정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라 . 1999. 10. 11. 신청인뿐 만 아니라 대리급 이상의 간부사원 40여명은 김기철 이사와 박장신 마케팅팀장의 인사가 부 당하다며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각자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본사에 상경하여 전 피신청인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참석자 일부가 언행이 다소 거칠은 사실이 있었으나 신청인 이 특별히 피신청인에게 폭언한 바 없다.
마. 신청인은 전 피신청인에게 특별히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40여명 중 누군가 경영권을 포기하라고 요구 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회사는 상장된 공개법인이고 주식회사 경영권은 어디까지나 주주들 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직원들이 경영권을 탈취하고 싶다고 해서 경영권이 탈취되는 것은 아 니다.
바. 전 피신청인은 1999. 11. 11.-12. 신청인 을 포함한 직원들과 면담이후 박장신 외 5명이 전 피신청인을 불법감금 및 폭언하도록 직원 을 사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14. 징계해고하였고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함)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0. 26. 각 지점장들이 전 피신청인과 면담하면서 부당한 인사를 재고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무산되된 바 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일선 영업사원들이 격분 하여 각 지점별로 자발적으로 같은 해 10. 28 - 30.까지 연차휴가계를 제출하고 동 휴가를 실시하였다.
사. 신청 인이 소속한 광주지점에서도 위 부당한 인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연차휴가계를 제출하였지 만 휴가시기가 월말마감시기이기 때문에 신청인 이하 전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아. 전 피신청인은 집단적 연차휴가로 거액의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신 청인이 소속한 광주지점의 경우 1999년도 10월 목표가 5억5천만원이었으나 주력상품인 인플 렌자의 판매가 조기 종결되고 알부민 및 히브티터의 공급부족으로 약 2억4천만원정도의 목 표가 수정되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익월 2-3일경에 하던 수금마감을 10월에는 말일자로 하다 보니 10월의 수금액 약 4천5백만원이 11월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실제 10월의 수금액은 약2 억7천만원으로서 199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수금률 87% 근사치인 86%였는 바, 비록 휴 가계는 제출하였지만 정상적인 근무로 수금에 많은 차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광 주지점장으로서 전국의 수금손실액까지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 전 피신청인은 연차휴가건과 관 련하여 같은 해 10. 30. 지점장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신청인은 회의참석보다는 지점장으로 서 수금 등 월말 업무마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소집에 불참한 것이 다.
차. 1999. 10. 11. 의 면담참석자는 대리급 이상 40여명이고, 연차휴가신청자는 115명임에도 신청인에게만 책 임을 묻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것이며, 신청인과 같이 동일한 사유로 징계 회부된 지점장 6 명에게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아무리 개전의 정에 따라 징계양정을 참작하였더라도 그 형평성 에 어긋나는 것이다.
카. 전 피신청인은 공금횡령 등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파행적으로 경영함에 따라 350여명의 전직원이 올바른 경영 을 하도록 탄원서를 제출하고 건의한 것을 해고 등 부당한 인사조치로 대응하여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신청인도 직원의 일원으로서 동참하였던 행위가 17여년 동안 근속한 직장에서 징계해고당할 만한 행위가 아님에도 신청인에게만 1999. 11. 18.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 권 남용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9. 10. 7. 경영지원본부장 김기철이사 해임과 마케팅팀장 박장신에 대한 부산전보발령의 부당 함을 건의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11. 오전 9시 40분경 신청인을 포함한 30∼40명의 직 원들이 대표이사실에 난입하여 경영권탈취를 목적으로 전 피신청인을 감금하고 폭언하였으 며, 그 다음 날에도 신청인은 근무지인 광주지점으로 복귀하지 않고 경영권 탈취 행위에 가 담하여 충격을 받고 쓰러진 전 피신청인의 팔을 잡아 흔들며 경영권 포기각서를 쓰라고 협 박하였다.
나. 대표이사실에 난입한 서울지역 팀장, 지점장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인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하여 발생한 사건이다.
다. 신청인은 1999. 10. 7. 경영권 탈취기도의 사전 모 임에 참석한 사람 중 가장 선임부장이고 근무지를 이탈한 유일한 직원이며 또한 같은 해 10. 11-12. 양일간도 경영권 탈취행위에 가담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자이 다.
라. 1999. 10. 21. 신청인은 후배인 부산, 대전, 대구지점장을 광주지점에 이게 하여 집단 연차 휴가사 용을 선동함에 따라 직원들이 같은 해 10.28. - 30.까지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 다.
마. 신청인은 연차 휴가 중에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수금이 월말에 몰려 있는 특성상 하루평균 10 - 15개의 거래처를 방문하는데도 신청인이 증거로 제출한 거래처를 분석하면 1일 0.7개처 방문을 한 것이다.
바. 신청인의 주도로 영업부 전직원을 포함한 115명의 불법적인 집단 연차휴가로 인하여 1999년도 10월 에 40억원의 수금 손실을 초래하였다.
사. 전 피신청 인은 근로자들의 집단연차휴가로 40억원의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99. 10. 30. 긴 급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신청인은 사전에 아무런 양해없이 불참하였다.
아.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1999. 11. 4, 12, 18. 3차에 걸친 징 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신청인의 충분한 소명기회와 노동조합 본사 지부장의 변론도 청취하 고 인사규정 제47조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24항의 징계 사유로 제46조제6항의 징계해고에 해당됨에 따라 같은 해 11. 18. 자로 해고처분하였 다.
자. 1999. 10. 7. 경영권 탈취의 사전모임의 징계대상자 중 가장 선임부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여 업무 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감금 및 폭언 현장에서 충격을 받고 쓰러진 전 피신청인 의 팔을 잡아 흔들며 경영권 포기 각서를 쓰라고 협박하는 등 경영권 탈취와 불법 집단연차 휴가 사용을 주도하고도 징계위원회에서도 불손한 언행뿐만 아니라 일체의 반성이 없어 징 계해고한 것이며, 다른 징계 대상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책임지겠다는 의사표명을 하고 피신청인 회사가 관용을 베풀 경우 10월중의 회사 손실을 11월에 최대한 보충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징계위원회운영규정 제13조 제2항 가호에 의거 견책처분한 것이 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 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다.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1항에서 "사용자 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 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 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던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위 제1의 2 "자"에서 인 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선임부장으 로서 김기철 이사와 결탁하여 경영권 탈취목적으로 전 피신청인 사무실에 난입하여 전 피신 청인을 감금·폭언·협박하고, 신청인의 주도하에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실시토록 하여 근 로자 115명이 1999. 10. 28 - 30까지 3일간 피신청인의 승인없이 일시에 연차휴가를 실시함 에 따라 같은 해 10월 수금률이 26%로서 약 4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되고, 같은 해 10. 30. 40억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회의소집에 불참하는 등 신청인의 행한 일련의 행위들이 사규에 위반되고 징계위원회에서도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사규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 을 포함한 간부사원 40여명이 경영권 탈취목적으로 전 피신청인을 감금·폭언·협박하였다 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은 집단행동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제 1의2"라"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전 피신청인은 위 사건으로 신청인을 고소하지 않은 점, 신청인의 주도로 위 집단행동이 이루어졌다거나 실제로 행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거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이 전 피신청인에게 경영권을 포기하라고 주도한 행위나 감금·폭 언·협박한 행위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제1의 2 "바" 내지 "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을 포함한 115명이 1999. 10. 28 - 30.까 지 집단으로 일시에 연차휴가계를 제출하고 피신청인의 승인없이 연차휴가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소속된 광주지점의 근로자들은 연차휴가계만을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여 수금률이 약 86%로서 다른 달과 비교하여 저조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은 관리 자로서의 본연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고, 설사 피신청인 회사가 같은 해 10월에 40 억원의 영업손실을 보았다 할지라도 신청인이 근로자들에게 집단연차휴가를 실시하도록 주 도한 객관적인 증거없이 신청인에게만 회사 전체의 영업손실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형평성 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미수금액 40억원은 같은 해 11월에 전액 수금되었다는 피신청인 회 사 대리인의 심문회의시 진술로 보아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초래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신청인이 1999. 10. 30. 긴급회의 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회사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지점장의 직분으로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단 한번의 회의 불참을 이유로 징계해고 사유에 포함한다는 것은 사 용자로서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라 할 것이며,
위 제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는 지점 장 6명에게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하고 다수의 근로자들이 일시에 연 차휴가를 실시한 것을 신청인의 책임으로 단정하여 객관적인 거증없이 신청인만을 해고처분 한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제1의 2 "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운영규정에 징계위원회는 2/3이상의 출석과 2/3이상으로 징계양정을 의결하되 징계양정의 의결을 징계의결서로 행하 고 사장에게 결재를 득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징계의결서를 제 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문회의시 신청인의 징계의결은 위 규정에서 정한 의결절차가 생 략되고 전 피신청인이 결재로 행하여졌다는 피신청인 회사 대리인의 진술로 보아 징계의결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의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징계사유나 의결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 지 아니하고, 설사 신청인의 행위가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일부 해당된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 할 수 없으므로 본 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 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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