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며 전보지의 출근을 거부한 채,...

번호
2000부해160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1. 서울 중구 신당4동 314-32

장 명 님

2. 서울 성북구 장위2동 61-1

정 미 정

재심피신청인 서울 중구 장교동 1 한화빌딩 6층

(주) 한 화

대표이사 노 경 섭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우 태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이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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