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택시운전자가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을 다치게 하고...
- 번호
- 2000부해162
- 일자
- 2001-01-13
택시운전을 하는 피신청인이 규정속도를 훨씬 넘는 과속으로 운행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하였다면 이는 중과실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피신청인이 사고이후 징계시 까지 상당기간 승무하지 못 하였고 입사이후 6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징계전력이 없는 점등을 감안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징계권 남용의 부당정직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305-4 남원운수(주)
대표이사 고 창 림
재심 피신청인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323번지 김 복 남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정직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고창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72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남원운수(주)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복남(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93. 9. 1.신청인회사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99. 12. 30. 3월('99. 12. 31. ∼2000. 3.30.)의 정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초등학교 앞의 도로에서 과속운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4차례의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99. 12. 30. 정직 3개월(99. 12. 31.∼ 2000. 3. 30)의 징계처분을 확정하고 같은 해 12. 31. 그 결과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99. 11.6. 02:40.분 경 승객을 태우고 남원초등학교 앞 제한속도 50㎞/h도로상에서 105㎞/h의 과속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상에 누워 있는 사람을 피하려다가 도로변 구조물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명피해, 차량 및 도로시설 파손 등을 야기하여 신청인에게 약 680여 만원의 재산 손실을 입힌 사실,
다. 피신청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
다. 징계적용규정 및 관련규정
(1) 단체협약
제29조(징계대상)회사는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징계한다.
1. 상벌규정에 의한 징계 대상자
제 33조(해고)조합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3. 회사의 차랑을 범법행위에 이용했을 때
6.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피해 및 지장을 줄자
제 30조 (징계의 종류)
1. 견책 2. 승무정직 3. 징계해고
제 17조 (구상권의 금지) 회사는 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2. 범법행위에 이용하였을 때
(2) 상벌규정
제2조 (상벌위원회 설치)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상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둔다.
제15조 (징계)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3.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시
5.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99. 11. 22.부터 같은 해 12. 30사이에 4회에 걸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었으며, 4차의 상벌위원회 중 3차 회의에는 노동조합측 상벌위원들이 불참하였고 나머지 회의에는 모두 참석한 사실,
바. 재심피신청인은 정직이 부당하다며 2000. 1. 24.에 초심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제기하였다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취하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2000. 3. 6. 부당정직으로 "인정"하였으며, 재심신청인은 2000. 3.13. 위 명령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3. 23.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회사에 재산손실을 야기하였으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99 12. 31.∼'2000. 3. 30.까지 정직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99. 11. 6. 02:40 분경 남원초등학교 앞 제한속도 50㎞/h도로상에서 105㎞/h의 과속으로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파손, 승객부상으로 인한 인명피해, 도로시설 파손 등을 야기하여 2000. 1. 28.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50만원을 처분을 받았다.
다.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신청인에게 자동차수리비 3,035,030원, 자동차수리일수에 대한 수입손실 1,760,000원, 기타 승객치료비 및 도로시설 수리비 등 합계 680여만 원의 재산손실을 야기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위 손해를 전혀 변상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모두 회피하려 하고 있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하여 '99. 11. 22.부터 같은 해 12. 30사이에 4회에 걸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에게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는바, 4차의 상벌위원회 중 3차 회의에는 노동조합측 상벌위원들이 불참하였고 나머지 회의에는 모두 참석하였다.
마.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단체협약 제29조(징계대상) 상벌규정 제15조(징계)제3호 및 제 5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단체협약 제 32조(상벌위원회) 상벌규정 제 19조 에 정한 절차를 모두 지켰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정직조치는 정당한 것이다.
바. 피신청인은 과속이 금지된 초등학교 앞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배나 넘는 속도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냄으로서 사실상 미필적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까지 받은 범법행위자이므로 당연히 징계사유가 된다.
사. 초심 지노위는 벌금을 신청인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이 부담하였다 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 징계처분사유가 되는 것은 벌금의 납부자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벌금처분을 받은 범법 사실이 존재한다면 된다는 뜻이므로 이에 관한 초심 지노위의 지적은 상벌규정 제15조 제5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고, 또한 상벌규정에 의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지적하나 상벌규정의 징계규정은 단체협약 제29조에 의하여 상벌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초심 지노위의 지적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으므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가 되고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99. 11. 6. 02:10 분경 남원읍 초등학교 앞을 운행하던 중 도로상에 누워 있는 사람을 피하려다가 도로변 구조물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 있으나 교통사고가 나자마자 즉시 신청인에게 보고하였고 서귀포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운전자로서 취하여야 할 의무를 다한바 있다.
나. 피신청인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나 신청인은 사고피해액을 모두 피신청인에게 책임지라면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까지 하고 '99. 11. 23.에는 해고 예고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다. 피신청인은 입사이후 6년여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오면서 노동조합위원장직도 협력적으로 수행하여 왔는데 신청인이 교통사고를 이유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고 징계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과속이 범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주시내에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과속하지 않고는 안될 상황임에도 이처럼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부당한 처사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정직은 부당하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앞의 "제1. 2. 가 내지 다"에 기재된 인정사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은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 정직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3개월로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므로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다 할 것이다.
앞의 "제1. 2. 나. 다"의 인정사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먼저 피신청인은 '99. 11.6. 02:40. 분경 승객을 태우고 남원초등학교 앞 제한속도 50㎞/h도로상을 105㎞/h의 과속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상에 있는 사람을 피하려다가 도로변 구조물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 차량 및 도로시설을 파손하여 신청인에게 약 680여 만원의 재산 손실을 입혔고,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는 교통사고특례법 등 위반혐의로 벌금 500,000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고지점이 학교 앞으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사고당시 승객을 태우고 있었으며, 특히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택시운전자의 직무상 의무가 절대 필요함에 비추어볼 때, 과속운행은 승객보호 측면이나 택시운행질서유지 상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벌 등의 문책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회사의 단체협약 제29조에 근거한 상벌규정 제15조(징계) 제 3호에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시"를, 그 제5호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징금처분을 받았을 때"를 각 징계사유로 열거하고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따라서 피신청인의 비위행위는 신청인회사의 단체협약 및 상벌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이 정직 3개월로 처분한 것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대판 95누3763 : 96. 3. 22 참조)이다.
피신청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고 신청인에게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는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및 상벌규정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앞의 이유에서 보는바와 같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6년 넘게 근무하면서 달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도 이 사고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가 우리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인정하는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사고이후 징계처분시까지 2개월 가까이 승무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이러한 제반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가혹한 제재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건 징계정직 3개월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 보여지므로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 더 살펴보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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