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상적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처분은 부당하지만 징...
- 번호
- 2000부해163외
- 일자
- 2001-01-13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 바, 이건 징계사유인 사납금 부족분의 지연입금에 대 해 이를 미입금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신청외 노조위원장의 해 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입금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 로 소명기회도 부여함이 없이 징계해고 조치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 로 부당하다 할 것이며, 징계시점이 신청외 노조위원장의 해고효력을 다투는 기간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입금표 사본 제출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고, 다만, 징계를 앞 둔 상태에서 안전문제를 고려 승무정지 지시를 한 것은 경영권 행사 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재심 신청인
대전 대덕구 중리동 259 - 9번지 명성택시 합자회사
대표사원 이 상 윤
재심 피신청인
대전 대덕구 석봉동 113 - 3번지 진성빌라 나동 202호
정 덕 영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 다.
[주 문]
1. 본 건 재심신 청 중 부당정직에 대한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승무정지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인정한다.
2. 본 건 재심신청 중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정직 및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및 부 당정직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 청인 이상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64명을 고용하여 택시운 수업을 경영하는 명성택시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덕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7.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11.30. 해고된 자이 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1999. 9.22. 23. 26. 27. 28. 29일까지의 6일분 운송수입금 414,000원 미납을 징계사유로 삼은 사 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위 "가"관련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단체협약 제24조 제1항 (회사는 징계를 앞둔 노조원에게 배차에서 제외시는 해당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규정을 적 용 1999.11. 5. 승무정지시킨 이후 같은 해 11.13.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 해 11.30. 해고한 사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나"관련 승무정지기간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신청 인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하여 1999.11.19. 1차 징계위원회를 개 최하여 노�r사 양측 징계위원이 모두 참석하였으나 신청인은 근로자측위원 3인중 해고를 다 투고 있는 자 1명과 징계위원회 회부중인 자 1명이 근로자측 징계위원에 포함되어 징계위원 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측 위원을 다시 선임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근로 자측 위원 3인과 피신청인이 퇴장한 사실.
마. 신청인은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피신청인에 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진술포기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2�r3차 징계위원회 개 최시에도 피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 실.
바. 피신청인 측 노조위원장 함정각이 1999.10.15. 운송수입금 유용 등을 이유로 해고되어 같은 해 10.23.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의 운송수입금 입금표 사본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사실
사. 단체협약 제19조(상벌위원회) 제2항에서 "상벌위원회 는 노사 각 3명으로 하며 근로자위원은 노조에서 선임한다", 같은 협약 제22조(면직기준)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월 5회이상 운송수입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때", 같은 협약 제 24조(징계제한 사항) 제1항에서 "회사는 징계를 앞둔 노조원에서 배차에서 제외시는 해당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로 각각 규정한 사실.
아. 취업규칙 제84조(피징계자의 진술기회 부여) 제1항에 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소집일시, 장소, 징계사유 등을 피징계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하여 위원회에 참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
자.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 노동행위,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0. 3.11.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 여 같은 해 3.2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 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운송수입금 관 련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한 노조위원장 함정각이 피신청인 도 운송수입금 유용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조사차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며 강하게 반발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운송수입금 유용 행위가 2개월이 경과된 사항이긴 하지만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하 여 징계 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피신청인은 비아냥거리며 대항하였다. 그런데 이 당시는 1999. 7. 1.부터 노조와 합의하여 운송수입금 유용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피신청인은 위 사건을 제외하고도 운송 수입금 유용에 관해 상습적이고 악성적인 대표적 사 람이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징계사유와 관련규정을 말하고 징계를 앞둔 운전자는 심리 상태가 불안하여 안전운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식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단 체협약 제24조 제1항에 의거 배차를 제외한 것이지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아니었 다.
나. 징계에 관 하여 1999.11.13.은 문서 전달시점을 적용한 것이며, 실제 징계 통보는 1999.11. 5.에 관 련 규정을 피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24조 제1항 적용 은 11. 5.부로 적용한 것이다.
다. 피신청인에 대한 승무정지는 배차를 하지 않은 것 뿐이고 출근정지를 명 한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를 앞둔 근로자는 출근하여 회 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가끔 회사에 들러 행패를 부리는 불법행위를 자행하 였고 근로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 피신청인에 대해 징계를 앞둔 상태에서 안전문제를 고려 승무정지한 것이지 정 직처분은 아니며,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 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 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 인 바 이러한 승무정지 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 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며 이러한 승무정지 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 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상의 불이익 등 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이라는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수 없으며, 이는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예정하고 그에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업무명 령이다
마. 피신청 인은 1999. 9.22., 23, 26, 27, 28, 29일 등 6일분 운송수입금 414,000원을 1999. 9.30.에 입금하여 유용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22조(면직기준) 제3 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월 5회 이상 운송수입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때"에 해당한 다.
바. 1차 징계위 원회 개최시 근로자 징계위원과 피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의 소집 통보를 하여 노사 징계위 원 전원이 참석하였으나 근로자측 3명중 2인이 위원으로 부적합(1 은 징계면직 처분을 받 은 함정각이고, 나머지 1명은 피신청인과 같이 징계위에 회부된 박인수이다)하여 신청인 회 사측이 재구성을 요구하자 근로자측이 폭언을 하며 일방적으로 퇴장하였다. 당초 사용자측 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지만 이같이 징계를 방해할 의도로 행한 근로자측 및 피신청인은 소명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퇴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 상 진술포기각서를 받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사. 2차 징계위원회 개최는 1차 징계위원회 회의시 피징 계인이 참석하여 피신청인이 어떠한 징계사유로 본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또한 노조사무실에 피신청인이 자주 머물러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사무실로 올라와 항의와 소란을 피워왔던 것이고 그 사실 을 실제 모르고 있었다고 간주한다면 그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3차 징계위원 회 개최시에는 징계위원에게 내용증명 형식으로 3차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자 상급단체 에 위임 상태에 있는 1999년 임금협정에 피징계인을 교섭위원으로 포함시켜 징계위원회 개 최일 같은 시각에 교섭을 요구하며 조직적으로 징계위원회를 방해한 사실이 있으며 3차 징 계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지 않아 구두로 참석할 것을 요구하자 임금협정을 해야지 무슨 징계 위원회냐며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하고 의도적으로 불참한 사실로 보나 수시로 사무실을 찾 아와 지난 일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왜 문제를 삼느냐며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보아도 소 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아. 피신청인에 귀책사유가 있다하여 징계해 고된 자가 피신청인을 지목하며 형평성을 주장해옴에 따라 그간 피신청인의 운송수입금 유 용에 대한 제재(징계) 기록과 특별한 사유에 기인하여 유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 답변 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경위서를 작성토록 명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오히려 지나간 일 또 는 정산이 완료된 일을 문제삼고 피신청인이 징계해고된 자의 요청으로 행정관서에 자료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주었다는 등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정 하며, 사실적 사항을 명확히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한 초심지노위 판정 은 크게 그릇된 결정이라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 장
가. 신청인 은 함정각이 피신청인의 공금 유용 사실을 주장하여 조사차 경위서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 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함정각의 운송수입금 유용도 사실은 신청인이 노조원들의 5일∼10 일 간격의 입금을 용인하여 오고 있었고 이 같은 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다른 노조원들 의 입금표에서 명백히 드러나 있다. 그래 함정각은 피신청인의 입금 관행을 초심지노위에 서 주장하게 되었던 것인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신청인은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다가 신 청인의 입금표가 초심지노위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강요 하고 이를 피신청인이 거부한다고 하여 무기한 정직에 처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 한 2개월 동안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의미는 역으로 평소 이 회사가 5∼10 일 간격의 입금 관행을 용인하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반증이 아닐 수 없으므로 위에서의 피 신청인에 대한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행정관청에 서류를 제출한 것을 혐오하여 피신청인 에게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고 무기한 정직에 이른 것이므로 불법이 아닐 수 없는 것이 다.
나. 신청인은 1999.11. 5. 피신청인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일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상무 이상용에게 단체협약에 의한 절차도 없는 정직이라며 항의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묵 살하고, 하지도 않은 관련 규정 설명을 했다고 우기니 참으로 한심스럽고 신청인이 11.13. 에 문서로 징계 통보한 것을 시인하고 있고, 11. 5.에 피신청인에 대한 정직이 명백한 이 상 단체협약 제2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더 중요한 것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청인이 단체협약 제24조 제1항의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다.
. 당시 피신 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매일 출근하여 노조 사무실에 상주하였으나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 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신청인 회사 직원들이 해고자가 회사를 출입한다며 욕설 을 하는 등 방해를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 이제와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의 거짓말이다.
라. 현재 신청인 회사의 경영방식은 사납금제로 매일 금69,000원을 입금시키고 임 금을 금695,000원(1년 근속기준)을 지급받고 있다. 그리고 위 임금을 가지고는 생활이 되 지 않아 매일 2∼4시간을 더 운행하여 사납금 외에 추가 수입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인의 일방적인 승무정지는 피신청인 등 피징계자들의 매일 매일 초 과 수입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봉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신청인이 근로자들을 다루는 데 매우 효과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툭하면 신청인이 승무 정지를 선호하여 이 를 남발하는 것이고, 또 신청인의 주장대로 소급 적용을 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 기간에 포 함된다는 의미인데 막연히 안전을 위해 승무정지라고 우기며 정직처분이 아니라는 신청인 의 주장은 앞뒤가 모순이 되어 이해하기 어렵다.
마. 신청인 회사 소속 근로자중 약40명이 서로 맞교대를 하면서 근무의 편의를 위하여 5일에 한번씩 휴차일에 회사에 들러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 는 것에 대하여는 그 동안 회사에서 묵인해온 관행이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1999. 9월 운송수입금 6일 지연 입금에 대하여는 같은 월 22, 23, 26, 27일의 4일분(24일은 휴차, 25일 연차) 운송수입금은 같은 월 27일에 입금하였고, 같 은 월 28. 29일(30일은 휴차)과 10. 1., 2일의 운송수입금은 10. 2일에 입금하였으므로 신 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6일분의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은 없으므로 징계사 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 1999.11.19. 15:00시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측은 피신청인과 노조위원장 함정 각, 부위원장 오효균, 조직부장 박인수 등 3인이 징계위원으로 출석하였으나 신청인측은 함 정각과 박인수가 다른 사건으로 징계 중이므로 징계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를 거부 하여 징계회의가 무산되었다.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1999.11.20., 11.29. 2�r3차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해고조치하였다. 당 시 함정각과 박인수가 다른 사건으로 징계가 진행 중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두사람 모두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중이어서 노조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징계위원의 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트집잡아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어기고 피신 청인을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신청인의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사. 단체협약에 징계절차가 3회의 징계위원 회를 열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신청인이 근로자측을 배제시킨 채 일방적으 로 2�r3차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어떠한 설명을 하 더라도 이는 불법이며 신청인의 귀책사유일 따름이다.
아. 신청인은 1999. 9.22. ∼ 29.사이의 미입금을 9.30.에 입금되었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10.10. 정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초심지노위 판단이 명백한 것이다. 왜냐하면 미입금은 징계 전에 입 금만 되면 사실상 징계 사유가 소멸되며, 또 사납금 중 부족분이나 미입금은 매월 10일에 정산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개월이 경과하도록 피신청인을 간섭하지 않다가 노조위원 장 함정각의 초심지노위 구제 신청에 입금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 고 이를 거부하자 징계를 강행한 것은 신청인도 위에서 언급한 바 있고 신청인이 사실상 시 인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 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 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 정직에 대하여
위 "제1의 2, 나. 다.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 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 징계를 앞둔 상태에서 안전문제를 고려 승무정지 한 것은 사용자 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 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승무정지는 경영상의 필요 및 업무수행에 합리적 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여지며, 다만 양당사자의 다툼이 있는 출근여부 와 관련한 임금지급문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나. 부당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 인이 1차 징계위원회 개최시 일단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자의적으로 퇴장하였으므로 피신청 인이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하나,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징계시에 사전 통지와 진술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 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조건이라고 할 것이고, 위 "제1의 2, 라. 마. 아."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1차 징계위원회 회의시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진술포기 의 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2�r3차 징계위원회 개최시에도 피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 실을 사전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 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명의 기회부여 절차를 결한 명백한 하자가 있는 부 당한 해고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송수입금을 지연 입금한 징계사 유가 발생하여 단체협약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승무정지 및 해고처분을 하여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의 해고사유로 삼은 운송수입금 유용은 1999. 9.22.부터 9.29.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지연 입금한 기간이 1일∼5일에 지나지 않고 이미 9.30. 정산 완료되어 문제삼지 않고 있다 가, 위 "제1의 2,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1999.10.15. 운송수입금 유용 등을 이유로 해고 된 노조위원장 함정각이 같은 해 10.23.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증거자료로서 피신청인의 운송수입금 입금증 사본을 제출한 직후인 같은 해 11. 5.에 1999. 9월중 운송수입금 지연입금 사실을 문제삼아 피신청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징계한 것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운송수입금 입금증 사본을 행정관청 에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 다.
라. 결 론
그렇다 면, 본 건 재심신청중 부당정직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 의 명령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본 건 재심신청중 부당노동행 위 및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 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 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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