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 내에서 동료근로자 및 상사를 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

번호
2000부해164
일자
2002-10-22

비록 폭행사건의 동기가 신청인(근로자)이 노동조합 간부로서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야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회사내에 들어와 동료근로자 및 직장상사를 폭행하고 회사의 배차업무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용인시 유림동 윤 진 석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1003-52 주식회사 한진교통

대표이사 박 준 성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윤진석(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1998.9.5.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폭행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1999.11.27.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준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4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행하는 (주)한진교통(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9.5.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직장상사 및 동료근로자를 폭행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1999.11.27. 징계해고 된 사실.

나. 신청인은 1999.11.17. 06:00경 술을 마신 채로 회사에 들어와 휴무신청용지 미비치와 관련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부장 황장춘, 배차부장 이완교, 동료기사 김영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과 차량 열쇠를 바닥에 팽개치고 배차실문을 안에서 잠근 채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배차업무가 방해된 사실.

다. 신청인은 1999.11.22. 야간 피신청인의 승인 없이 동료 근로자의 1056호 차량을 임의로 운행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8조(해고) 제4항에 "폭행 및 기물을 파기하여 문제를 야기한 자"는 해고할 수 있고 단체협약 제41조 제2항에 "인사(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인원 1/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최종결정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8조(징계) 제3항에 "폭행, 협박으로 업무진행에 방해한 자" 제4항에 "고의 또는 과실로 작업자의 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괴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징계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실.

바. 1999.11.26. 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의 표결결과 해고 3표, 정직 1표, 승무정지 2표로 나왔으며, 단체협약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해고를 결정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9.12.9. 징계위원회 재심결과 1차 징계시와 변동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해고에 대하여 1999.12.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2000.3.15. 동 지노위로 부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고 같은 해 3.2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9.6.22. 당시 노조 부위원장이었던 양승협과 언쟁 후 사무실 밖으로 나오던 중 벽에 걸린 거울이 어깨에 걸려 파손된 것임에도 신청인이 고의로 파손한 것으로 규정하고 징계의 이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나. 신청인은 1999.11.17. 03:00경 당시 회사가 연장근무 2시간을 요구하며 사납금 6,000원 인상을 요구하여 노조부조합장의 자격으로 회차시간 점검을 위해 사무실에 나왔다가, 동료 근로자가 휴무문제로 고심하고 있어 대신 근무를 할 목적으로 휴무신청서를 찾았으나 그 동안 상시 비치되어 있던 휴무신청 용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근무가 끝난 동료들과 해장국과 소주1홉을 마시고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 배차부장 이완교에게 휴무신청서에 대해 물으니 황장춘 업무부장의 지시로 휴무용지를 치웠다고 하면서 회사업무에 관여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어 휴무사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인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무용지를 치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자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며 신청인을 모욕하는 말을 해 서로 욕설이 오갔고 밀치는 등 싸움이 발생한 것임.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전무와 노조 위원장이 출근하면 알아보고 배차하자고 하면서 자동차 열쇠 약23개를 배차실 바닥에 내려놓고 대치하고 있는 중에 동료근로자 김영철이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하면 되지 웬 말이 많아"라고 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육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진단서를 발급 받을 정도는 아니었음.

라. 피신청인은 근로자들이 꼭 필요할 때 휴가를 신청해도 승인을 해주지 않는 등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였고, 또한 사건 당일 배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운행에 지장을 준 적이 없는데도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함.

마. 피신청인은 다른 근로자의 폭행사건과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도 징계하지 않았으면서 유독 신청인만 징계해고 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임.

바. 근로계약서 제2조제4항 사)에 "상습도박을 하거나, 사내에서 음주행위 등을 할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사내에서 음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적용하였음.

사. 신청인은 1999.11.22. 회사의 1056차량을 운행하던 기사가 근무를 종료하려고 회사에 들어와 신청인이 이 차량을 운전하여 집에 태워다 주고 돌아오던 중에 회사방향의 손님을 태운 사실은 있으나 이는 회사가 그 동안 노조간부에게 관례적으로 허용해오던 사항임.

아. 회사측 징계위원중 한사람인 업무부장 황장춘은 신청인과 배차실에서 다툰 당사자로 징계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며, 징계위원회 진행과정에서도 신청인에게 예, 아니오 라는 대답을 강요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고 징계해고 결정을 표결처리하지 않고 의결한 것은 잘못된 것임.

자. 신청인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시 조합원 130명중 88명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철회 구제요청에 연대서명하여 제출하였으면 이를 충분히 심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고의성이 있든 없든, 신청인이 1999.6.22. 양승협과의 다툼과정에서 책상을 치고 거울을 파손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과거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 전후를 논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나. 휴무신청과 관련하여 회사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노동조합을 통하는 등 얼마든지 합리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에 어와 상사 및 동료를 폭행하고 배차실문을 잠근채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음.

다. 신청인은 출근하던 동료기사 김영철에게 "연금이나 타서 처먹지 할 짓이 없어서 택시운전을 하냐, 조합장 따까리 새끼야, 곰보새끼"라고 하고 "금일 배차 못해, 네 놈들은 차를 세워놓아도 돈만 처먹으면 되니까 내가 다 물어 줄께"라고 폭언을 하며 폭행을 하여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이를 제지하던 회사 업무부장 황장춘과 배차부장 이완교에게도 폭언과 함께 목과 얼굴 부위를 약10여 차례 강타하는 폭행을 하였음.

라. 신청인은 차량열쇠를 바닥에 팽개치고 배차실 문을 안에서 잠근 채 07:00까지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1999.11.17은 대입 수능시험이 있는 날로 택시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음.

마. 신청인은 다른 근로자의 음주운전과 신청인에 대한 징계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당시 음주운전을 한 근로자는 비번일에 회사차가 아닌 자신의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안으로 생활여건 및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신청인과 같이 폭행과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과는 사안이 다름.

바. 신청인은 1999.11.22.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기사가 운행하는 차량(1056호)을 임의로 운행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이를 왜곡 합리화하고 있음.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폭행사건 및 업무방해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21조(인사원칙), 제36조(징계), 제41조(징계절차)에 의거 노동조합과 동수로 징계위원회 구성하여, 1999.11.26. 신청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 회사 취업규칙 제12조(성실), 제36조(해고) 제14항, 제57조(징계의 종류), 제58조(징계), 근로계약서 제2조4항(근로조건)에 의거 징계해고 하기로 의결하였고, 1999. 12. 9. 재심 결과 1차 징계와 변동이 없어 기각하였음.

아. 신청인을 구제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서명은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신청인과 같은 행위를 한 근로자는 회사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구제할 수 없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1999.6.22. 당시 노조 부위원장이었던 양승협과의 언쟁 후 사무실 밖으로 나오던 중 벽에 걸린 거울이 어깨에 걸려 파손된 것임에도 이를 신청인이 고의로 파손한 것으로 규정하고 징계의 이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1999.11.17. 폭행사건의 발단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회사의 휴무신청서 미비치 행위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회사의 간부인 황장춘 업무부장이 신청인을 모욕하는 언동을 해 서로 욕설이 오가고 밀치는 등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의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9.20. 선고, 95누15742판결), 비록 1999.6.22. 신청외 양승협과의 언쟁과정에서 있었던 기물파손 행위가 사소한 것이어서 이를 곧바로 해고사유로 삼을만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신청인을 해고처분에 이르게 한 사유 중의 하나로 삼는 것을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위 제1. 2. "나~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야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회사에 들어와 근무를 위해 출근하는 동료근로자를 폭행하여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를 말리던 회사상사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열쇠 약 23개를 배차실 바닥에 팽개쳐 놓고 배차실 문을 안에서 잠그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배차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징계해고의 근거로 삼은 근로계약서 제2조 4항 사)에 "상습도박을 하거나, 사내에서 음주행위 등을 할 때"라고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은 사내에서 음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신청인이 사외에서 음주를 하였다고 하나 음주 후 사내로 들어와 폭행사건을 야기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당연히 사내에서 음주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므로 동 근로계약서 조항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신청인은 1999.11.22. 회사의 승낙 없이 1056차량을 임의로 운행한 행위에 대하여 이는 회사가 그 동안 노조간부에게 관례적으로 허용해오던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행위를 회사가 관행적으로 인정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고, 운수업의 특성상 차량의 운행은 항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운전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을 자신의 책임하에 근무를 해야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신청인이 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행한 행위를 징계이유 중 하나로 삼은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다른 근로자의 폭행사건과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도 징계하지 않았으면서 유독 신청인만 징계해고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며, 신청인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시 조합원 130명중 88명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철회 구제요청에 연대서명하여 제출하였으면 이를 충분히 심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음주운전을 한 근로자는 비번일에 자신의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개인적인 사건으로 신청인의 사내 폭력 및 업무방해 행위와는 달라서 직접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할 만한 대상이 아니며, 비록 동료 근로자들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철회 요구 연대서명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 수용여부는 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해서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고 징계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신청인은 회사측 징계위원중 한사람인 업무부장 황장춘은 신청인과 배차실에서 다툰 당사자로 징계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며, 징계위원회 진행과정에서도 신청인에게 "예 아니오" 라는 대답을 강요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고 징 해고 결정을 표결처리하지 않고 의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41조 제2항에는 "인사(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인원 1/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최종결정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사측 징계위원의 구성은 회사측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해서 개최된 2차례의 징계위원회 심의내용을 살펴볼 때 신청인은 황장춘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신청인 스스로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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