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택한...

번호
2000부해167
일자
2001-01-13

징계권에 대한 재량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요구되는 바, 이 사건 해고의 경우 버스 노선표에 일부 삭제되어 있는 '마지막 코스'를 운행하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잘못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 규정상 '무단결근 20일 이상'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각 1회, 결근 1일'을 해고이유로 삼고, 1회에 그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의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충남 천안시 쌍용동 567 시영근로복지아파트 202-603 김 지 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 광 복 >

재심 피신청인

충남 아산시 신동 306-21 이 현 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완 숙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① 본 건 초심결정 중 '해고'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지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1.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12. 24.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현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1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수업을 행하는 아산여객(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9. 11. 1. 신청인이 운행한 차량(충남72자1128호)에 비치된 버스노선표 및 회사 영업소 게시판에 공고된 버스노선표상 제17코스의 마지막 운행지인 '온양-순천향대학-온양'노선이 부분적으로 삭제되어 있었던 사실.

나. 신청인은 1999. 11. 1. 20:10경 제17코스의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돌아오니 배차담당이 '순천향대학까지 다녀오라'고 지시하여 '노선표와 게시판에는 마지막 운행노선이 지워져 있으며, 어제 버스 고장사고로 비를 많이 맞아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정 이야기를 한 사실.

다. 신청인은 전날인 1999. 10. 31. 21:00경 버스운행 중에 뒤 타이어가 빠지는 사고가 일어나 견인차를 부르고 견인작업을 보조하는 등 2시간여 비를 맞으며 사고 수습을 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버스노선을 총 78개로 분류·운행하고 있으며, 운전기사 43명은 문제가 된 '제17코스의 마지막 운행지인 온양-순천향대학-온양 구간은 이미 코스표에서 삭제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7. 1. 1. 입사이후 1998. 8. 15. 지각으로 1회 결행, 1999. 8. 14. 결근(1일)하였으며, 1998. 6. 6. 주유시 레덱스를 편취하여 당시 시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그 후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위 사실에 대하여 1999. 12. 24. 신청인을 '운행지시 위반, 불성실 근무, 레덱스 편취 등'의 이유로 징계 해고한 사실.

사. 단체협약 제25조(징계)제1호에 '1주이상 무단 결근한 자'를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59조(면직)제7호에 '무단결근을 계속 20일이상 한 자'를 면직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2000. 1. 6.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가 같은 해 3. 17. 이를 모두 '기각'하자, 신청인은 같은 해 3. 20.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3. 2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고 그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해 6. 30. 취하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11. 1. 극심한 감기·몸살 증세에도 불구하고 새벽 6:00∼20:00까지 노선표와 영업소 게시판에 기재된 구간에 대한 운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나. 당일 업무를 마친 후 20:10경 차고지로 들어오니 배차담당자는 노선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순천향대학까지 갔다오라'고 하여 '노선표와 게시판에 마지막 코스가 지워져 있으며, 전날 버스 고장으로 비를 많이 맞아 몸이 아프다'는 사정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행할 것을 강요하였다.

다. 문제가 된 제17코스의 마지막 코스인 '온양-순천향대학-온양'구간은 수익성이 떨어져 이미 상당기간 전에 노선표에서 삭제되어 운전기사들이 통상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던 구간이었다.

라. 따라서 당시 배차담당자의 운행지시는 그 내용과 절차상 통상적인 업무지시가 아니었고, 당일 신청인은 몸이 불편하여 운행이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하여 가장 중한 징벌인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

마. 한편 1998. 6. 6. 레덱스 편취에 대하여는 당시 시인서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그후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2년여 근무기간동안 지각 1회와 결근 1회를 한 것을 '불성실 근무'로 보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11. 1. 제17코스를 운행하던 중 마지막 코스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돌아와 배차담당자가 '순천향대학까지 운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결행을 하였다.

나. 설혹 노선표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신청인이 배차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당연히 운행하여야 했다.

다. 신청인은 1998. 6. 6. 아산소재 주유소에서 버스에 경유 5리터를 더 주유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이를 사적인 용도로 편취하였고, 근무기간 중 '결행 1회와 무단결근 1일'을 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자이다.

라. 또한 1999. 11. 18. 징계위원회 석상에서 의장의 허락없이 녹음을 하려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회사 임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마. 이상과 같이 신청인의 '운행지시 위반, 불성실 근무, 레 스 편취 등'을 이유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6596) 이 경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또한 징계의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이 사건 해고의 경우 피신청인은 버스 운전기사인 신청인을 '운행지시 위반, 불성실 근무, 레덱스 편취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다.

먼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운행지시 위반'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1999. 11. 1. 20:10경 배차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순천향대학까지 다녀오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1의2 "가"내지 "라"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일 신청인의 차량 및 영업소 게시판에 붙어있는 노선표에는 문제가 된 제17코스의 마지막 운행지인 '온양-순천향대학-온양'노선이 부분적으로 삭제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동료 운전기사들은 '위 제17코스의 마지막 구간은 노선표에서 삭제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날인 같은 해 10. 31. 21:00경 신청인은 운행하던 버스의 고장으로 비를 맞으며 견인작업을 보조하는 등 사고 수습을 하여 몸이 아픈 관계로 더 이상의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당시 배차담당자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이상과 같은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배차담당자의 운행지시는 영업소 게시판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사전통보되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통상적인 업무지시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코스표에 따라 운행을 마치고 돌아온 신청인이 전날 발생한 버스 고장사고 수습과정에서 비를 맞아 몸이 몹시 불편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마지막 노선을 운행하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해고사유로 삼은 '불성실 근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제1의2 "마"내지 "사"항에서 인정하였듯이 신청인은 1997. 1. 1. 입사 이후 1999. 12. 24. 본건 해고시 까지의 2년여 근무기간 중에 '지각 1회, 결근 1일'을 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신청인 회사의 '결근' 관련 징계조항을 살펴보면 단체협약 제25조(징계)제1호에 '무단결근 7일 이상'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59조(면직)제7호에는 '무단결근을 계속 20일이상 한 자'를 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규정상 '무단결근 20일 이상'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지각 1회, 결근 1일'을 해고이유로 삼은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의 균형을 상실한 가혹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6. 6. 버스 주유시 경유 5리터를 더 주유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레덱스'를 편취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신청인은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시인서를 제출하고 마무리 되었으며, 그 이후 신청인은 이와 유사한 행위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1회에 그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의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여진다.

이상과 같이 신청인의 '운행지시 위반, 결근, 레덱스 편취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당시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종속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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