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음주 다음날 지각이나 경미한 회계처리부정 등 경미한 징계혐...
- 번호
- 2000부해170
- 일자
- 2001-01-13
음주 다음 날 몇 차례 늦게 출근한 근로자와 경미한 회계처리부정을 행한 근로자를 각 해고한 경우 그 비위행위에 입증자료가 없고 그 사유가 입증된다 하여도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면 이는 징계에 있어서 상당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 2동 1355-8 중앙로얄오피스탤수분양자협의회관리위원장
홍 성 호
<위 대리인> 서울 서초구 방배 3동 1022-1 우진 빌딩203호 공인노무사 현 창 종
재심 피신청인
1)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340-1 미래빌라 2-301 박 일 근
2)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583-20 여 우 성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홍성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중앙로얄오피스텔 수분양(입주)자협의회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일근(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은 '98. 12. 1. 위 회사에 관리사원으로, 같은 여우성(이하 "피신청인 2")은 같은 해 4. 1. 전기실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신청인 1"은 '99. 9. 30.에 "피신청인 2"는 같은 해 12. 23.에 각 해고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1"(박일근)에 대하여 근무태도 불량 및 직장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99. 9. 30.자로 해고하였으며, "피신청인 2"(여우성)에 대하여는 전기자재구입과정에서 부정행위와 A/S관련 금품요구 비위를 이유로 '99. 12. 23.자로 해고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거친바 없이 신청인이 직접 결정하여 구두로 통보하였고 신청인회사는 당시에 취업규칙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다. 신청인은 180여명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입 주자협의회의 위원장으로서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직원들을 고용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자인데, 신청인회사의 오피스텔 운영과 관련하여 전 대표와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0. 2. 29. 초심지노위의 심문시나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신청이유 및 같은 해 7. 7. 열린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사유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히 피신청인 1에 대한 근무태도불량과 신청인회사의 내부사정을 외부에 왜곡하여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특히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시 신청인의 대리인 정흥환은 "피신청인1"에 대한 출근부가 관리되고 있으나 여기에 지각으로 처리한 기록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신청인 2"에 대하여는 물품허위구매로 그 대금을 착복하였다고 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사실,
마.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인협의회의 전 관리소장인 신청외 정치영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정치영은 전기안전공사 및 구청의 점검에 대비하여 당시 전기주임인 "피신청인2"에게 기존에 자신이 개인적을 입수하여 가지고 있던 전기휴즈를 대신 사용토록 하고 "피신청인2"가 신청외 조양전기를 통하여 구매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그 대금은 직원들 야유회경비로 사용토록 하였고 그 일부는 "피신청인2"에게 보관토록 하였다고 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99. 12. 29.에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기각"하였으며, 신청인은 2000. 3. 18. 위 명령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3. 27.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1"(박일근)이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무태도 불량 및 직장질서문란행위를 야기하므로 이를 이유로 '99. 9. 30.자로 해고하였으며, "피신청인 2"(여우성)는 전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기자재구입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전기 A/S관련으로 입주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비위를 행하여 이를 이유로 '99. 12. 23.자로 해고하였다.
나. "피신청인 1" 인 박일근은 소속직원들의 근무상황을 지휘 감독하여야 할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음주 다음날에 12시쯤 지각출근하고 출근한 후에도 무단이석을 하고 취침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하였고 또한 전임대표와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신청인회사의 내부사정을 외부에 왜곡 전달하여 구성원간의 반목과 갈등을 초래케 하는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하였다.
다. "피신청인 2"인 여우성은 회사의 전기자재에 관한 구매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처인 조양전기로부터 88만원 상당의 자재를 구입하면서 "Power Fuse"를 사실상 구입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이를 금 450,000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그 중 세금·이윤명목으로 9만원을 제한 36만원을 거래처로부터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금전착복의 비위를 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비행은 거래처인 조양전기 대표 조명운이 거래대금을 신청인회사에서 받아간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신청인에게 알려주어 알게 되었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99년 9월초 소속관리소장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직하도록 통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9월말일 자로 퇴직조치 한다고 예고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1"은 '99. 9. 10. 스스로 신청인의 사무실로 면담차 올라와 자신이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해고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정보유출문제를 더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퇴직조치가 불가피하다. 9월말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마. "피신청인 1"은 '99. 9. 28. 관리소장, 총무과장 등과 함께 신청인이 마련한 차 마 는 자리에서 신청인의 퇴직통보와 위로의 말을 전해 듣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관리소장에게 업무인계인수를 하고 다음 날인 10. 1.부터는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신청인 2"는 자신의 비행에 대하여 신청인이 수차의 해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입주자들로부터 전기 A/S 관련한 피신청인의 금품요구에 관한 제보가 계속되어 그와의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99. 11. 23. 신청인의 사무실에서 관리소장 및 실장, 총무과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신청인 2"에게 '99. 12.23.자로 해고할 것임을 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신청인 2"는 "지금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니 따뜻한 봄에 옮기겠습니다"라고 답변하자 신청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근무가 가능하겠느냐"면서 당초대로 해고할 것임을 말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이를 묵인하고 신청인의 사무실을 나간 사실이 있다.
사. "피신청인 1"의 비행은 그 직책이 관리과장으로서 직원들을 통솔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오히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비행을 하였고, "피신청인 2"는 전기실장직에 있는 자로서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물품구매과정에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그 대금을 받아 착복하였는바, 따라서 이와 같은 피신청인들의 비행은 신의성실과 직장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무책임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는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는 피신청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아 해고는 정당한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1"(박일근)에 대하여 근무태도 불량 및 직장질서문란행위라는 이유로 '99. 9. 30.자로 해고하였으며, "피신청인 2"(여우성)에 대하여는 전기자재구입과정에서 부정행위 및 금품요구라는 비행이 있다며 이를 이유로 '99. 12. 23.자로 해고하였다.
나. 신청인은 신청인의 직원인 신청외 홍정순과 총무과장 김선중이 작성한 확인서 및 진술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신청인의 소속직원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면 이미 징계조치 등을 하였을 터인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가 갑자기 해고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늦게 출근하여 식당으로 내려가 식사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지적하는 날의 아침식사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총무과장 김선중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것인데 피신청인에게만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신청인회사의 업무사항을 전임대표 등에게 왜곡하여 알렸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신청인도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볼 때 이는 피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마.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2"의 물품구매관련 부정행위라는 것은 전 관리소장 정치영의 2차 확인서에서 입증되듯이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구매한 것이며 금액과 관련하여서도 신청인과 이미 상의를 거친 후 이루어진 것인데, 전 관리소장인 정치영의 확인서에 의하면 파워휴즈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구청의 감사 시에 사용하고 그대금은 직원들 회식이나 낚시 가는데 쓰라고 한 적이 있다. ......... 휴즈금액 360,000원은 여우성이 보관하였으며 그 중 200,000원 정도는 직원회식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여우성이가 보관하고 있다"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금품착복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바.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업무수행(입주자들에 대한 전기A/S)관련 금품요구는 결단코 사실 무근이다.
사.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1"과 2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의적으로 해고사유를 만들고 사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며 피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로서 재심신청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재심신청인은 "피신청인2"의 근무태도 불량과 회사의 내부사정을 외부에 왜곡하여 전달한 이유로, "피신청인 2"에 대하여는 물픔 허위구매로 인한 금품착복을 이유로 각 해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신청인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할 경우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그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대판 95누3763 : 96. 3. 22 참조)이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음주 다음 날이면 상습적으로 지각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 1"은 몇 차례 지각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처럼 상습적으로 지각한 일은 없었고, 지각 당시에는 신청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문제삼은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1"의 지각행위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시기도 이미 상당기간 지났음이 인정되는바,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각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막연히 10여 차례라고만 주장할 뿐, 근태불량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그간에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주의를 주거나 다른 예비적 징계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지각행위에 대한 사실도 없어 보인다. 우리위원회의 심문시 신청인의 대리인은 "피신청인 1"에 대한 출근부가 관리되고는 있으나 여기에 지각 처리한 기록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로 보아도 신청인이 "피신청인 1"의 해고사유로 내세운 사유 가운데 상습지각으로 인한 근태불량의 점은 근거가 없는 독단적인 추측에 불과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회사의 전임 대표와 현재대표간의 소송사건에 회사의 업무사정을 왜곡하여 전임대표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심신청이유의 전 취지를 보아도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증거할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1"에 대하여 지각을 문제삼은 것은 입증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가사 일부 지각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해고에 이를 만한 정도의 큰 귀책사유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또한 회사의 정보누설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 1"에 대한 해고조치는 신청인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2"에 대하여 회계처리 부정과 전기 A/S관련 금품요구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는바, 앞의 인정사실 "제1. 2 마." 에 의하면 "피신청인 2"는 관할 구청의 감사를 대비하던 중 수감품목으로 "퓨휴즈"가 필요하자 당시 관리소장인 신청외 정치영 개인소유의 "퓨휴즈"를 평소 거래처인 조양전기로부터 구입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하여 물품상당액 중 세금 등을 제외한 금 36만원을 조양전기로부터 받아 당시의 관리소장 정치영과 상의하여 금 20여만원을 직원들의 회 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신청인 2"가 따로 관리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를 두고 "피신청인 2"가 금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위 "피신청인2"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실상 신청외 정치영의 개인소유의 물품(퓨휴즈)을 조양전기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그 대금을 지출 받은 것으로서 이는 회계처리를 원칙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어 보이나, 위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회사에 실제적인 재산상 손해는 없었고, "피신청인 2"가 위 금원을 만드는 과정이나 사용한 경위를 보면 "피신청인 2"가 사전에 관리소장과 협의하여 회계처리하고 수령한 금액을 직원들의 회식비로 지출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를 개인적인 착복으로 단정하는 것은 신청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그리고 신청인이 위 회계처리문제를 같이 상의하고 결재한 관리소장에게는 별다른 조치도 취함이 없이 "피신청인 2"에게만 해고한 점으로 보아도 이는 형평성에 반하는 조치로도 보여진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전기 A/S와 관련하여 입주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피신청인 2"가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그에 대한 민원제 사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또한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정당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해고사유로 삼은 피신청인들의 비위행위는 그 사유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비위의 정도와 그 경위, 그리고 피신청인들이 근무기간 중 특별한 징계경력이나 예비적 징계조치도 받은바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 해고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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