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아파트 위·수탁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계약직근로자들의 해고의...

번호
2000부해173
일자
2001-01-13

근로자들은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현대아파트내를 근무지로, 1998. 12. 26.부터 1999. 12. 25. 까지를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 만료와 동 시에 당연퇴직하는 계약직근로자로 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 고 근무하던 중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 변경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가 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1999. 7. 9. 해고한 바, 근로자들이 동 해 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으로 정·부당성을 다투고 있을지라도 그 사이 에 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원직인 위 아파트의 위·수탁 관리가 해지된 이상 근로자들의 신청취지인 원직복직은 불가능함에 따 라 구제실익이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재심 신청인

1) 광주광역시 북구 두 암동 주공아파트 505동 603호 최 인 선

2)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십리 670 청전아파트 103동 1108호 채 현 식

3) 전남 화순 군 화순읍 만연리 237-1 김 천 두

4) 전남 화순군 화순읍 유창아파트 201동 703호 이 기 현

5)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2동 시영아파트 303동 605호 김 기 복

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2동 시영아파트 303동 205호 김 용 민

7) 광주 광역시 서구 양동 우진아파트 4동 201호 박 광 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병 훈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7 - 32 주식회사 유청시스템

대표이사 류 민 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 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0. 3. 14. 판정(결정) 99 부해 164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 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 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윈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 서에 기재 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 1) 내지 7)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 1) 내지 7)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 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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