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종선 선원의 폭행사고와 좌초사고 및 수산자원령 위반으로 인...
- 번호
- 2000부해174
- 일자
- 2001-01-13
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선장으로서 조업금지구역에 서 조업함으로써 선상 폭행사고를 발생시키고 90일간의 해기사 면허정 지처분을 받아 선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신청인에게 책임을 물 어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1동 614-9 우신아파트 2동 1401호 명 홍 재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권 연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25-2. (주) 동 방 수 산
대표 김 상 훈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원직복직과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명홍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9. 7. 13. (주)동방수산에 선장으로 근무하던 중 해기사 면허정지 처분받은 사실 등을 사유로 1999. 12. 3.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상훈(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쌍끌이대형기선 저인망 어업을 수행하는 (주)동 방수산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9. 10. 일자 미상일에 신청인이 제81부경호에 책임선장으로 승선하여 양망작업 하던 중 신청 외 타어선의 그물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타 어선의 이정호가 제82부경호에 승선하려는 과 정에서 제82부경호 항해사 황형식이 이정호를 폭행하여 부상시킨 사실.
나. 1999. 10. 7. 13 : 00경 및 동년 10. 8. 15 : 00경 전남 여수시 앞 바다에서 조업 중 여수해양경찰서에 수산업법및수산자원 보호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
다. 1999. 11.24. 어로작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귀항하던 중 같은 선단의 종선 제82부경호가 목도에 좌초된 사실.
라. 신청인이 위 "나"항의 사유로 해기사 면허정지 90일 (99. 11. 10.부터 2000. 2. 13.까지)처분을 받은 사실.
마. 신청인이 부산선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 청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에서 이를 "기각"하자 2000. 3. 22. 동결정문을 송달받은 신청인 이 이에 불복하여 2000. 3. 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 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 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그 해고처분의 정당성여부는 당해 처분에서 해고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 고 당초의 해고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거나 이를 추가하여 위 해고 처분의 정당성여부를 판 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데(판례 : 대법원 1992. 6. 9. 91다11537, 대법원 1998. 12. 13. 86다203호, 86다카 1035호) 피신청인이 제출한 2000. 1.29. 초심지노위에 대한 답 변서에는 해기사 면허정지를 그 사유로 하지 않고 있다가, 심문회의가 한 번 연기된 이후 추가조사 때 면허정지 사유로 떠오르게 된 것임. 이것은 2000. 3. 3. 14 : 00경 초심지노위 에서 심문회의를 할 때 위원장이 피신청인에게 해기사 면허정지를 왜 처음부터 해고의 사유 로 삼지 않았느냐고 심문하자 피신청인이 처음에는 그런 규정을 몰랐는데 최근에야 알게 되 었다고 답변한 사실로도 입증됨.
나 대형 쌍끌이기선 저인 망 어선이 2척의 배가 1선단을 이루어 작업을 하고 그 앞 선박의 선장을 책임선장으로 하 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두명의 선장 가운데 어로장을 선임한데 불과하고 각각의 선박에 선장이 별도로 있으므로 자기가 승선한 배안에 있는 자에 대한 직무와 권한 및 의무를 갖는 다 할 것이므로 제81부경호 선장인 신청인이 제82부경호의 직무, 권한, 의무를 질 이유는 없음. 그러므로 제 82부경호의 항해사 황형식이 일으킨 폭행사건 및, 선박좌초의 책임은 제 82부경호의 선장이던 신청외 류성호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임.
다. 어획물을 발견했다는 것은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고 평 소에 선원들에게도 어획물에 손을 대지 말라고 지시하여 왔음. 고기 약 1상자정도는 가져가 서 가족과 함께 먹는 것은 오랜 관행인데 피신청인 본인은 4상자나 가져다 먹으면서 직접 어로작업한 선원은 못가져가게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이며 정당한 해고사유라 할 수 없 음.
라. 신청인은 사전 서면 예고통지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마. 피신청인이 내세우고 있는 책임 의식 결여, 안전의식 전무, 출항하여서는 안될 만취상태에서 선박을 출항시킨 후 종선을 좌 초시킨 사실, 직무소홀 및 선원들의 어획물 유출 등의 해고사유는 명분일 뿐이고 실질적 해 고 사유는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추정 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모든 동력 선박은 적법한 해기사면허가 유 효한 상태에서만 선장직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스스로가 면허정지 기간중 에는 선장직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더욱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키 어려움. 피신청인은 신청인 스스로가 이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였고,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답변서 제출시 신청인도 면허에 관한 부분을 언급치 않았기에 피신청인도 굳이 면허정지에 관한 내용은 기술하지 않 았고, 그 후 선원노동위원회에서 신문조서를 받을 당시 해기사면허가 정지된 사실이 해고 의 주된 사유임을 분명히 진술한 바 있음.
나. 신청인은 주선인 제81부경호의 책임선장으로 99. 7.13. 승선하여 조업 중 제82부경호에서 99. 10.경 양망작업을 하다가 다른 어선의 그물이 손상되어 시비가 발생하자 종선 항해사가 쇠파이프 를 휘두르는 순간 상대편 어선 이정호 선원이 후두부를 맞아 부상한 사실이 있음. 이는 신 청인이 조업금지구역을 조업지로 결정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해기사 면허정지 처분도 주선 선장인 신청인만 받게 된 것임. 또한 종선 항해사 신청외 황형식이 중국선원 폭행 전력이 있어 하선시킬 것을 인사권자인 신청인에게 명했지만 이행치 않음으로써 또다시 폭행사건 이 발생함. 신청인은 99. 11. 25. 부산항 입항 직전인 동년 11. 22. 충무에서 출항할 때 술 에 만취되어 제82부경호 선장 등에 업혀 승선하여 출항하였고, 동년 11. 24. 부산항으로 귀 항중 제82부경호가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는 선장이 부산항 인접지역에서는 당직자가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자 임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해기사 면허증도 없는 황영식이 당직임을 무전기를 통하여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많은 외항에서 계속 항해토 록 한 것은 안전의식 결여 및 직무소홀임.
다. 신청인은 6 십만원 상당의 참복 3마리를 숨겨두었고, 어획물 판매시 전량 판매치 않고 신청인이 승선 한 제81부경호에 고급어종인 중갈치, 대삼치, 참복 등 16상자를 숨겨두어 회사 간부들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어 이를 계속 방치하면 앞으로 계속 안전사고와 불법 어획물유출 등이 예 상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음.
라. 신청인은 책임선장 으로 근무시 가불금 6,400,000원을 변제하지 않겠다고 하여 해고예고 수당으로 대체하였는 데 이는 180일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임.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특별수당지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신청인이 3월까지 어획고를 15억 9,000 만원 올렸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장된 것으로 대형기선 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판실적확 인원에 의하면 14억 9,500만원의 실적에 불과함이 확인되었고 이는 당시 평균어획량을 감안 하면 도저히 16억원의 실적을 채울 수 없는 상황임.
3. 판 단
가. 초심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 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 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 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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