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인센티브보상금제도의 일환으로 개인에게 지불된 스톡옵션의 권...
- 번호
- 2000부해175
- 일자
- 2002-01-14
미국 GE사와 풍우실업(주)의 합작회사인 한국GE조명(주)에서 근무할 당시 GE사에 가치를 부여한 사원으로 추천되어 GE사로부터 지불 받은 스톡옵션은 인센티브보상금제도의 일환으로 적법하게 개인들에게 부여된 포상이자 개인의 재산권에 저속되는 것이므로, GE사가 회사의 주요 거래처라는 이유만으로 스톡옵션의 권리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행사한 것이 회사 명예를 실추하였고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터잡아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36-3 우 리 조 명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윤 철 주
< 위 대리인 > 변 호 사 송 영 식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592 선경아파트2동 906호 박 일 성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1086 한양아파트231동1207호 최 원 설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1481. 우진아파트 5동205호 박 명 오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용 기·심 재 화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명령을 취소하여,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윤철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우리조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일성은 1978. 3. 17, 최원설은 1979. 5. 21, 박명오(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는 1979. 7. 1. 각각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 11. 16. 파면된 근로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5년 풍우실업(주)와 미국 GE사와의 합작회사인 한국GE조명(주)에 풍우실업(주) 근로자인 피신청인들이 전보되어 근무하였고, 1996. 7. 1. 풍우실업(주)는 한국GE조명(주)의 주식 중 미국 GE사 소유의 주식을 전액 인수하여 한국GE조명(주)와 합병한 후 우리조명(주)로 상호 변경한 사실.
나. 피신청인들은 한국GE조명(주) 대표이사 고문종의 추천에 의거 1995. 2. 10. 미국 GE사로부터 인센티브보상금제도의 일환으로 특별스톡옵션으로 각각 주식 500주를 수여 받은 사실.
다. 1999. 12. 9. 미국GE사는 피신청인들에게 지불된 스톡옵션은 인센티브보상제도의 일환으로 적법하게 지불된 포상으로 스톡옵션의 효력효하다고 인정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스톡옵션의 권리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행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명령 불복종하였다고 1999. 11. 15.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들을 1999. 11. 16.자로 파면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의 사원징계규정 제3조(징계위원회 구성) 제1항에 "징계위원회는 총무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신청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1999. 11. 15. 개최한 인사징계위원회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사실.
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신청인들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에 대하여 부당 해고로 인정하자, 2000. 3. 20. 동 명령서를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29.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풍우실업(주)와 미국의 GE사와 합작하여 설립한 한국GE조명(주)에 풍우실업사원들인 피신청인들이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1996. 7. 1. GE측의 지분 철수 방침으로 풍우실업(주)이 GE측 주식을 유상감자 형식으로 인수한 후 한국GE조명(주)와 합병하여 우리조명(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1995년 당시 GE사에서는 스톡옵션제 를 시행하면서 한국GE조명(주)의 간부 6명에게 스톡옵션의 권리를 주었으나, GE사는 풍우실업(주)와의 합작법인인 한국GE조명(주)의 대주주로서의 지위밖에 없었고 경영권은 한국 측 풍우실업(주)에서 행사하고 있었는데 일개 주주에 불과한 GE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다른 대주주인 풍우실업(주) 몰래 한국GE조명(주)의 종업원들인 피신청인들에게 스톡옵션을 수여한 것은 위법이며, 1996. 6. 30. GE회사와 풍우실업(주)의 합작관계가 끝나면서 피신청인들의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스톡옵션의 권리행사는 불법임에도 피신청인들은 1차로 1999. 3. 3. 및 같은 해 3. 9.에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2차로 1999. 9. 10. 및 같은 해 9. 17에 권리를 행사하였음.
나. 신청인은 1999. 10. 15. GE본사로부터 「1996. 6. 30.자로 미국 GE회사와 우리조명(주)의 합작관계가 끝나면서 피신청인들은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스톡옵션 권리행사는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같은 해 11. 3. 한국GE조명 대표이사 정낙준으로부터 스톡옵션 권리행사가 불법이라는 항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는 회사의 중대한 명예실추임.
다. GE사는 신청인 회사의 거래량 중 장식용 전구 생산량의 30%이상, 할로겐램프 86%를 차지하는 등 현재 신청인 회사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회사로, 피신청인들이 GE사의 스톡옵션 권리행사를 한 행위는 회사 신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만약 GE사와의 관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납품거래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신청인들은 회사에는 보고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신청인 몰래 권리행사를 하여 신청인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신의, 성실, 정직의 의무와 기본적인 보고의무를 불이행하여 전 사원의 지탄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으며, 신청인은 스톡옵션을 행사한 직원 6명을 불러 부당성을 설명하고 수수한 금품을 1주일의 시간을 주어 반납하도록 하여 신청외 최오균, 황영록은 수수한 금품을 반납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반납을 거부하여 신청인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여 징계 해고한 것임.
라. 신청인은 1999. 11. 15. 15;00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피신청인들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자기 의견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징계절차에 대하여도 공고 및 구두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5. 1.월 GE사는 한국GE조명(주)의 1994년 사업실적이 괄목할만하게 상승되어 대주주인 GE사는 한국GE조명(주) 대표이사 고문종에게 공로가 큰 사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상신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회사에서 공적이 큰 사원 9명을 선정하여 추천하자 GE사는 이 중에서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5명과 대표이사와 부사장을 추가 선정하여 GE스톡옵션을 수여한 것으로, GE사 주식 250주를 1997. 9. 10.에 행사가능하고 나머지 250주는 1999. 9. 10. 행사 가능토록 되어 있었으며, 1997. 5. 12. GE사에서 주식액면가를 50%로 분할하여 각각 500주씩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GE사에서 수여한 '스톡옵션에 대한 약관'에 따라 1차로 1999. 3. 3. 및 같은 해 3. 9.에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2차로 1999. 9. 10. 및 같은 해 9. 17에 권리를 행사하였음.
나. 1999. 12. 9. GE사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스톡옵션은 1995. 2. 10. 수여하여 마지막 옵션을 행사할 때까지 유효하고, GE합작선〔구 한국GE조명(주)〕과의 고용관계가 1996. 7. 1.자로 종결되었지만 피신청인들의 권리는 스톡옵션제도의 조항에 따라 "승계 된 고용주"로 옮겨가서 5년간 스톡옵션의 권리는 유지되며, GE사는 실수로 신청외 최오균의 스톡옵션 권리행사를 부인하였으나 실수를 사과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고, 1999. 11. 29. 신청인이 GE로 보낸 서신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스톡옵션에 의해 받은 전액의 상환을 제의하였으나 GE사는 적법하게 지불된 것으로 상환은 원하지 않는다며 GE사는 인센티브보상금제도의 일환으로 피신청인들에게 지불된 스톡옵션의 효력효함을 인정하고 있음.
. GE사의 '스톡옵션에대한약관' 제1조에는 "증서의 앞면에 적혀 있는 사람(수혜자)이 회사로부터 GE보통주를 옵션행사가격 즉, 주당 액면 $0.32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 제C항 (ⅱ)호에 의하면 "회사가 다른 회사로 경영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고용이 종결될 경우에는 행사가 불가능한 옵션은 행사일 규정에 의거하여 계속 유효하며, 행사가 안된 모든 옵션은 고용 종결 후 5년 후 또는 만기일에 만료된다"고 되어 있어 피신청인들은 약관에 의거 권리행사를 하였고, GE사도 이를 인정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스톡옵션은 피신청인들과 GE사와의 권리의무관계로 신청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이 GE와의 관계에서 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은 부당하며, 신청인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금 전액을 갖다 놓으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것인데 이러한 불법적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함.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도 없이 징계위원회 개최당일 11:00에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고 15:00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히 반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징계해고결정 통지서도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사원징계규정 제3조 제1항에 "징계위원회는 총무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대 이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담당 임원이 되고 부득이한 경우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될 수 없는데도 피신청인들을 징계함에 있어 대표이사가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
3. 판 단
가. 초심 결정 이유 인용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바, 우리 위원회가 설시 할 판단은 초심 지노위 결정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이며,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