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버스기사가 과거 1년간 3회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사고...

번호
2000부해176
일자
2001-01-13

피신청인이 3회 교통사고를 낸 잘못은 인정되지만 1,2차 사고는 경미 한 사고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최근 1년간 교통사고를 내기전 7년 여는 무사고로 성실히 근무한 점, 회사의 징계유형을 살펴볼 때 교통 사고를 발생시켰지만 해고하지 않고 징계양정을 경감한 사례가 있었 던 점,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본 건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214-3 (주) 용 남 고 속

대표이사 조 인 행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임 승 현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 구 조원동 881 한일타운 아파트 105-1 604호

나 종 훈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 신청인 조인행(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440여명 을 고용하여 시내·외 버스여객 운수업을 행하는 용남고속주식회사(이하 '신청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나종훈(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1992.7.18. 신청외 경일여 객(주)에 입사한 후 1995. 1. 29. 신청인회사에 고용승계되 운전기사로 근무 중 1999. 9. 16.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은 1998. 11. 5. 신청인 회사의 경기 70바 3659호 버스를 운행하다가 신호대기중 피신청인 이 운전하는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중이던 택시의 범퍼를 파손시키는 사고를 발생 시킨 사실. 이로 인해 신청인이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나. 회사의 단체협약 제55조(사고비용등 부 담금지)의 규정 제 1호에 "회사는 승무중 고의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야기 되었을시 종업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음주운전 및 사고발생시 회사에 보 고치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 신청인은 위 "가"항의 사고에 대하여 대물피해 액 30만원을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킨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9. 1. 15. 회사의 경기 70바 3659호 버스를 운행중 도로의 전방2차로에 정차중인 택시의 좌측범퍼를 파손시키는 사고를 발생시 켜 150만원의 피해를 발생시켰고 피신청인은 이 사고와 관련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은 사실.

마. 피신 청인은 1999. 7. 19. 11: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2-20번지 도로상에서 회사 소유 의 경기 70바 3679호 차량을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신호변경으로 정차하는 경기수원 자 2787호 오토바이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신청외 조주현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히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신청외 이정순에게 『좌상완골원위부 골절』, 『좌요골두 골절』, 『뇌진탕』, 『경추부 염좌』의 부상을 입혀 전치9주의 부상을 입게 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의 해고사유중 제 37 항에 "과거 1년간 교통사고를 3회이상 야기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 실.

사. 신청인은 회사의 운전기사인 신청외 조승평이 과거 1년간 4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해고하지 않고 징계를 경감하여 처리한 사실.

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에서 이를 "인정"하자 2000.3.17.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 3.2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 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 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은 1998. 11. 5. 경기70바3659호 버스를 운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버스 가 뒤로 밀리는 바람에 영업용 택시를 파손시켜 80만원의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였 음.

나. 피신청인 은 1999. 1. 15. 경기70바3679호 버스 운전 중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정차중인 영업용 택시를 추돌하여 152만원(상대차량 수리비 130만원, 택시운휴보상비 10만원, 자차 수리비 12만원)의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여 취업규칙 제66조(정직 및 경고처분) 제13호에 해 당되어 같은 해 1. 30.(징계처분 결과 통보서상 1998. 1. 3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999. 1. 30.의 오기로 보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에 피신청인이 "어차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니 1차사고때 변상한 3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신청외 오경 환 업무부장이 반환해 준 바 있음.

다. 피신청인은 1999. 7. 19. 경기70바3679호 버스를 운 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선행(先行)하던 오토바이가 신호정지하는 것을 뒤에서 추돌하여 버스승객 이정순에게 『좌상완골원위부 골 』,『좌요골두 골절』,『뇌진 탕』,『경추부 염좌』와 오토바이 운전자 조주현에게 『경요추염좌』 등 각 전치9주 및 전 치 2주의 중경상을 입혀 총19,503,770원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발생시켰음.

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은 규정자체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 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와 같은 규정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한 해고라 할 것 임.

마. 신청인의 교통사고 처리비용 변상관례에 대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인이 변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당사자가 사고를 야기한 도의적 책임상 또는 징계를 경감받을 요량으로 피해금액의 일정부분을 변상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부담액이 과다하여 사고당사자에게 무 리가 되지 않거나 타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며, 그러한 경우 대부분 반성의 징후가 뚜렷하다고 판단되어 징계양정에 반영하였던 것 임.

바. 신청인은 위에서 밝혔듯이 변상을 강요하거나, 또는 변상을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은 적이 없음은 물 론 이 같은 조치를 공식방침으로 정한 바도 없으며 오히려 1년 내 3회 사고를 발생시킨 경 우에는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나, 사고당사자들이 징계해고를 회피하 기 위하여 사직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음. 신청외 조승평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근로자 중 사납금을 월등하게 많이 입금하여 공헌을 많이 한 점과 , 전국 자동차 노조 경기도지부 용남고속분회를 비롯한 많은 근로자들이 선처를 호소하여 감경처분하였던 것 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8. 11. 5. 사고는 신호대기상태에 있 던 신청인이 앞으로 날아오는 파리를 잡으려는 순간 신청인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뒷 택시 의 범퍼를 파손시킨 사고로 8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상한 사고임.

나. 1999. 1.15. 사고는 맞은편에서 오던 승 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피신청인 차량과 충돌하려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이 를 피하다 우측차량의 뒷 범퍼를 파손시킨 사고로 130만원을 변상조치하였 음.

다. 1999. 7.19. 사고는 신호대기로 서행중이던 피신청인차량 옆에서 같이 서행중이던 오토바이가 갑 자기 피신청인 차량앞으로 끼어들어 피신청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오토바이를 탄 사람은 경상2주의 진단을 받았고, 신청인 차량에 있던 승객은 급정거시 넘어져 왼팔골절로 9주의 진단을 받게 된 사고임.

라.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의 징계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그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 사정을 감안 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 고 볼 수 없음.

마. 대부분의 근로자의 경우 자신이 변상조치하면 신청인 회사에서 전혀 문제시하지 않았으 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를 내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도 그 자리에서 "변상조치하겠 다"고 하면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고 처리하였던 그간 관행이 있는데도 피신청인에게는 변상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점, 실제로 신청외 다른 근로자의 경우 1년에 4번의 사고를 내고 그 사고로 1,300만원을 변상하여야 하는 대형사고를 냈음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징계 를 받은바 없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은 변상여부를 떠나 징계의 양정과 형평에 있어 부당 함.

버스운전경력이 20여년이 되고 입사 후 6년여동안 별다른 사고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신청인회사에서 1997년 무사고자 특별상여금 지급시 200여명중 1년간 무사고 운전자가 단지 30명에 그칠 정도로 혼탁한 현재 와 같은 교통질서하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은 현실을 외면하 고,

단지 최근 1년간 발생한 경미한 사 고 세 번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가장 가혹한 해고를 하였던 것은 징계권남용의 부당해고라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 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0 조 1항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 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 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 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91. 10. 25. 90다 20248)

신청인은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세 번 교통사 고를 일으킨 피신청인을 취업규칙의 해고규정을 적용하여 정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조치로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본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이유라고 해서 그 모두 가 정당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의 이유에 관한 실질적 정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피신청인이 3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잘못은 인 정되나 단순히 사고를 3회 발생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해고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발생한 경위, 사고의 피해액, 피신청인의 과실정도, 개전의 정이 있는지의 여부, 피신청인 의 근무성실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

본 건의 경우 1) 전시 2. "가", "라"에서 인정한 두 차례의 사고는 경미한 피해만 발생시킨 사고이고, "라"에서 인정한 사고에 대해서 피신 청인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2) 피신청인이 입사이후 성실 하게 근무해 왔음을 신청인회사도 인정한다고 심문회의시 진술한 점, 3)피신청인이 전시한 사고에 대하여 그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4) 전시 2. "나", "다"에서 인 정했듯이 신청인 회사에서 대물사고시 일부 피해액을 근로자들이 부담케하고 징계를 경감내 지 면제한 관행이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그런 기회를 누리지 못한 점, 5) 전시2. "사"에서 인정했듯이 1년간 3회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그 성실성과 업무능력을 감안하여 해고하 지 않고 징계양정 경감시킨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신청인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

따라 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 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