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산업재해로 진료를 위한 결근요구 등 상당한 결근사유가 있음...
- 번호
- 2000부해177
- 일자
- 2002-07-09
○ 신청인(사용자)이 피혁제조분야에서 약 13년간 유성, 염색작업을 해 온 동 분야의 기능직사원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를 입고 치료 후에 근무경험이 없는 타부서로 발령한 것은 피신청인에 대한 배려나 재해예방조치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 할 것이며,
○ 산업재해로 부상당한 안과 진료를 위한 결근요구 등 상당한 결근사유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이를 이유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경기 안산시 성곡동 611-6 (주)해성아이다 대표이사 양 영 대
재심 피신청인
경기 안산시 원곡동 장 인 기
위 당사자간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전직 및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양영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피혁가공업을 경영하는 (주)해성아이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장인기(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는 96. 6. 13부터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유성반 기능직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99. 9. 1. 전직명령을 받고, 2000. 1. 12.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5. 3. 9. 신청인 회사와 동종업체인 화남피혁(주)의 염색반에 근무할 시 교통사고로 다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신청인 회사의 전신인 (주)경신통상의 신청 외 장원철의 요청으로 1996. 6. 13.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는 (주)경신통 에 재입사하여 유성반에서 근무해 오면서 그 동안 다리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던 사실.
나. 위 (주)경신통상의 부도로 1999. 3. 1. 신청인이 이를 인수하여 그 상호를 (주)해성기업으로 변경하고 피신청인 등 기존의 근로자를 그대로 고용하여 오다가 2000. 2. 16. 다시 상호를 (주)해성아이다로 변경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 7. 13. 04:30경 야간근무 중 약실에서 운반용 수레에 걸려 넘어져 약품통을 잘못 짚어 우측 어깨와 안면부 등에 약물이 튀어 안면부 및 목에 2도 화상과 각막 열상 등의 부상을 입고 안산 세브란스병원에서 1999. 7. 14.부터 같은 해 8. 24.(입원 21일, 통원 21일)까지 치료 후 종결한 사실.
라. 1999. 8. 24. 피신청인이 출근하여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외 오영택 차장은 유성반이나 염색반은 인원이 이미 충원되었다며 셋팅반 근무를 지시하였고, 피신청인은 다리의 불편으로 계속 서서 작업하는 셋팅반 근무가 어렵다며 원직인 유성반으로의 복직을 요청하고, 복직이 어려울 경우 얼굴 흉터의 수술이 가능한 6개월간의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 회사는 이를 거부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약 13년간 피혁제조업체의 유성, 염색일에 종사하여 이 분야의 기능직사원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셋팅반 등 타부서에는 근무한 경험이 없고, 셋팅반은 유성반 근무에 비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의 감소로 실질적인 임금의 감소가 예상되는 사실.
바. 피신청인이 1999. 9. 1. 출근하였으나 경비원이 상급자의 지시라며 출근을 저지하고, 같은 날 생산부의 김미남 부장에게 유성반으로의 복직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신청인을 직접 찾아가 유성반 근무를 부탁하였으나 거부당한 바 있고 , 같은 달 4. 같은 달 7.에도 출근을 하였으나 신청인 회사는 계속 기다리라고 한 사실.
사. 1999. 11. 13. 신청인 회사의 출근지시에 따라 피신청인이 출근하였으나 일자리가 없다면서 다시 기다리라고 하였으며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시 신청인 대리인 김진엽 상무는 이를 회사가 대기명령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아. 1999. 9. 7. 피신청인과 신청인 회사 오영택 차장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위 오영택이 " ...그러게 좀 지난번에 했을 때 그냥 고분고분하지... 이제 와서 나보고 어떻하라고", "장인기씨 ....말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부장님이나 부사장님 면담 좀 해가지고... 이건 비는게 아니야....부탁하는거지", "다리가... 다른데 가서 하기는 무립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거지. 아, 다리가 아파서 유성반 아니면 못간다. 이러면 당신 쓸 사람 누가 있어?", "집에 가서 반성 좀 하고 와"라고 말한 사실.
자. 신청인이 1999. 12. 13. 피신청인에게 근무하라는 구두통보를 하고, 같은 달 14.자로 관리부 총무과 환경관리원으로 인사명령을 함에 따라 같은 달 15. 피신청인이 출근하자 향후 신체적 부자유로 인한 사고발생시 일체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사의 외각 청소, 꽁초줍기, 쓰레기 수거 등의 일을 하게 하였으며 환경관리원의 월 임금은 60-70만원 정도인 사실.
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 12. 14.부터 2000. 1. 6.까지 사이에 6일간(99. 12. 14, 12. 20, 12. 22, 12. 28, 2000. 1. 5, 1. 6.)을 결근하였다며 각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실.
카. 피신청인은 위 "차"의 결근사유에 대하여 1999. 12. 13. 출근하라는 신청인 회사의 구두통보를 받고 같은 달 15.에 출근하였으나 그 전날을 무단결근으로, 같은 해 12. 20.과 12. 22. 및 2000. 1. 5.은 산재 사고시 부상당한 눈 치료를 위해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무단결근으로, 같은 해 12. 28.은 전날 폐수장 청소를 시켜 모멸감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무단결근으 각 처리하였음을 주장하고 2000. 1. 6.은 회사에 보고없이 결근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및 피신청인이 1999. 12. 20. 차안과 의원에서, 같은 해 12. 22. 고대부속 안산병원에서 각 외래 안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음이 진료내역 및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타.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79조(해고) 제9항에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거나 무단결근 3일 이상인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동사 상벌규정 제12조(징계절차) 각 항에 "상벌위원회의 개최를 위하여 총무부서장은 상벌위원회 개최 5일전에 각 위원 및 해당 회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하여 행위사실에 대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파. 신청인은 2000. 1. 8. 상벌위원회를 같은 해 1. 11. 15:00에 개최함을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통보하여 피신청인이 당일 12:00경 출석하였으나 동 상벌위원회는 바이어 상담 등의 회사측 사유로 계획된 시간에 개최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귀가한 가운데 신청인이 뒤늦게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차"항을 사유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여 피신청인이 행위사실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한 사실.
하. 피신청인은 위 전직과 해고가 부당하다며 1999. 11. 18.과 2000. 1.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각 제기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는 명령을 하자 2000. 3. 17.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27.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96. 6. 13. 전, (주)경신통상에 입사하여 유성반에서 근무하여 왔던 자이며, 신청인은 위 경신통상이 부도로 폐업되자 99. 3. 1. 인수하여 상호를 (주)해성기업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99. 7. 13. 04:30경 작업장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나오다가 수레에 걸려 넘어지면서 약물이 튀어 안면부 및 목등에 화상을 입는 재해를 입고 안산 세브란스병원에서 99. 7. 14부터 같은 해 8. 24까지 치료(입원21일, 통원21일)를 받고 장해보상금 7,382,380원(장해등급 12급)을 지급받은 자이며, 산재 치료 중에 여러 번 회사를 찾아와 산재 종결 후 근무하지 않겠다면서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여 회사에서는 보상은 차후 문제이며 치료를 위한 환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설득한 사실이 있다.
다. 99. 8. 24. 치료가 종결되었지만 피신청인은 출근하지 않다가 99. 9. 1.출근의사를 밝혔으며, 당시 피 청인이 근무한 유성반은 장기간 공백상태로 둘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다른 사람으로 충원한 상태여서 셋팅반 근무를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6개월 후에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시하고 유성반이나 염색반의 복직이 아니면 흉터수술이 완료되는 기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6개월분 월급을 요구하며 회사의 셋팅반 근무지시에 불응하였는 바, 이는 근무의사가 없이 단순히 보상만 바라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라. 피신청인은 99. 9. 4. 다시 출근하여 계속 본인 주장만 내세우며 작업에 임하지 않고 관리자들을 상대로 말다툼을 하고 관리자를 흥분시켜 "그만 두라, 나가라"는 등의 말이 나게 대화를 유도하면서 현장을 임의대로 돌아다녔으며, 회사 관리차장이 회사의 결정이니 단 며칠만이라도 근무해 보고 다시 검토하자고 하였고 아니면 그냥 출근해서 사내 청소나 기타 잡일을 하면서 유성반에 근무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자고 설득하였지만 듣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대표이사실에 들어가 폭언과 난폭한 행동을 하여 앞으로 회사 출입시 관리부 확인 후 들어오라고 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은 회사 출입시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으로 출근하여 회사 사규를 어기고 또한 정상 출근시간 이후에 와서 업무를 방해하기에 경비실에 반드시 보고하고 출입시키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신청인은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나중에 부당전직이라고 변경하여 구제신청함)
마. 피신청인은 99. 9. 4. 출근시 녹음기를 휴대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등 이미 회사 근무의사가 없었음에도 강제해고를 당하였다며 노동사무소에 해고수당 3개월분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고, 회사에서는 99. 10. 14.자로 출근하여 지시에 따라 근무하라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자 출근지시 마지막 날인 같은 해 11. 13. 피신청인이 출근하여 다시 근무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회사의 인원관리에 문제가 있어 기다리라고 한 후 돌려보낸 바 있다.
바. 회사에서 피신청인을 전보하고자 함은 첫째, 동일장소 동일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이고 둘째, 피신청인의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셋째, 결원을 보충한 인원에 대한 인사상 처리절차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전보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피신청인을 전보발령한 셋팅 공정은 2인 1조가 되어 약 2m의 간격에서 한 장의 가죽 원단을 기계에 투입하여 물을 짜는 단순 공정으로서 신청인이 판단하기에 2인이 보조를 맞추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볼 때 안전사고의 재발 위험이 전혀 없고 급여도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
사. 99. 12. 13. 경기지노위 조사(부당전직건)시에 지노위의 요청으로 피신청인을 복직시키기로 하고 다 날인 같은 해 12. 14자로 관리부 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99. 12. 15. 출근을 하는 등 99. 12. 14(근무첫날), 12. 20, 12. 22. 결근을 하고 같은 해 12. 24 조퇴, 12. 28 결근, 2000. 1. 5부터 1. 6까지 결근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라고 하기 어려운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위한 각종 서류준비를 위한 결근을 정당한 결근사유로 볼 수 없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근무의사가 없고 다른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여 99. 12. 14부터 2000. 1. 6까지 무려 6회의 잦은 결근으로 타 사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회사 취업규칙 제79조 및 상벌규정에 의거 무단결근 3일에 해당하여 2000. 1. 11. 징계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1. 12자로 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이다.
자.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피신청인이 출석하였으나 개최 시간이 1시간 늦어져 기다려 참석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회사에서 이미 해고결정된 상황인데 참석해도 의미가 없다"면서 돌아간 것이며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입사 전 화남피혁(주)에 재직시인 95. 3. 9. 교통사고로 약 1 간 치료를 받고 96. 3월경에 다시 출근 근무하던 중 신청인 회사 장원철 과장(당시 경신통상의 과장으로 현재 퇴직)이 여러 차례 경신통상에서 다시 근무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96. 6. 13. 재입사하여 신청인 회사 유성반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으며,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사실도 신청인 회사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 피신청인은 99. 7. 13. 04:30경 야간 근무도중 약실에서 수레에 걸려 넘어지면서 약품통을 잘못 짚어 뚜껑이 열리면서 약품이 우측 어깨와 안면부에 튀어 안면부 및 목에 2도화상, 각막 열상 등의 부상을 입고 신청인 주장과 같이 산재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고 종결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은 근무시간에 잠을 자고 나오다가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라고 하나 사고시 피혁에 약품처리를 하고 다음 공정까지 기다리는 동안 휴게실에서 동료 조정래와 대기한 적은 있지만 잠을 잔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2000. 4. 19. 신청인의 과실을 90%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다. 피신청인이 산재를 입자 회사 장원철 차장이 근무부서를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하여 유성반 근무를 요청하면서, 산재 때문이라면 통원치료를 받으며 근무를 계속하겠다고 하였으나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 밖에 없다는 말만 하였을 뿐 사유에 대하여는 말한 적이 없다.
라. 99. 8. 23. 회사에 들러 오영택 차장에게 치료가 끝났다며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유성반이나 염색반은 이미 인원이 다 차 있으니 셋팅반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여 "다리가 불편하여 오래 서 있는 셋팅반 근무가 어려우니 유성반으로 복직시켜 주던가 안되면 얼굴흉터가 흉악하여 다른 사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 흉터 수술을 마칠 때까지 기간인 6개월분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런 것은 민사로 해라, 돈은 못 주겠다"고 하였으며, 99. 8. 26.『6개월 후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다시 회사로 찾아가서 동 진단서를 주고 복직을 못시키겠다면 성형수술비와 수술대기기간인 6월분 임금을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하였다.
마. 99. 9. 1. 신청인 회사의 통근버스를 타고 생산부 사무실로 출근하여 김부장에게 유성반 원직에 복직을 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위에서 그러는 걸 내가 어떻게 해 임마"라고 하면서 공장장을 불렀고, 공장장에게 "얘 셋팅반에 가서 일 시키고 잘못하면 집으로 보내"라고 지시하므로 피신청인이 사장에게 말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사장실로 들어가 "사장님, 사고로 인해 다쳤는데 유성반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라고 말하였으나 밑에 사람이 시키는대로 하라고 하 피신청인이 이번 사고가 건의한 사항이 받아들여 주지 않아 발생한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본인을 유성반에 복직시키지 않으려면 치료비와 6개월분 월급을 달라고 하였다.
바. 99. 9. 4.정상 출근을 하자 회사 경비원 정씨가 회사에서 못 들어오게 하였다며 출입을 저지하였고, 경비원 몰래 들어가 오영택 차장에게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하였더니 "너는 아직 일 할 마음자세가 돼 있지 않으니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여 돌아오는 길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서 산재사고 관련 장해 및 치료비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안산법원에 제출하였다.
사. 같은 해 9. 7에도 회사에 나가 일을 시켜 줄 것과 출근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으나 오영택 차장이 "이 새끼 기다리라고 하는데 귀찮게 한다"는 말만 들었고, 그 다음날에도 갑근세 명세가 필요하여 나간다고 하니 총무과 직원이 보내 준다며 못 나오게 하였고, 회사에 갔으나 경비원이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99. 9. 10에는 피신청인이 일을 시키지 않음은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여 안산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였고, 그후 회사에는 수 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다가 같은 해 10. 14에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99. 11. 13까지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통지를 보내 왔으며, 99. 11. 13.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신청인은 일자리가 없다면서 다시 기다리라고 하여 돌아갔다.
아. 피신청인은 그 동안 피혁제조업계에서 유성·염색 일을 약 13년 정도 하여 전문이며, 다른 부서의 일은 해보지도 않았고 할 줄도 모르며, 피신청인이 일하던 유성반의 일은 서서 일하다가 잠깐씩 앉아 있을 시간이 있으므로 다리가 다소 불편한 신청인으로서는 근무하기가 좋은 부서일 뿐 아니라 유성반은 다른 부서에 비해 야간근로가 많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이 많아 자녀들 교육 등 많은 돈이 필요한 신청인으로서는 유성반 근무가 필요하고 만일 도저히 유성반에 복귀시킬 입장이 아니라면 염색반, 개발실 등 유성반 업무와 유사한 부서에 배치를 하여 주면 비록 야간근로수당이 적더라도 근무를 하겠는데 1일 8~12시간을 계속 서서 근무하여야 하는 셋팅반에서 근무하라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부당한 것이었다.
자. 신청인 회사 셋팅반의 공정은 가죽원단을 염색한 뒤 압축로울러 사이에 집어넣었다가 손으로 잡아 당겨 빼내면서 가죽 원단에 남아 있는 염색물감을 짜내면서 평평하게 펴 주는 작업이며, 이 작업은 첫째, 가죽 원단을 압축로울러 사이에 밀어 넣었다가 손으로 잡아 빼는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고 작업자의 손이 끼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둘째, 숙련된 기술없이 잡아당기면 가죽의 표면이 들뜨거나 우그러져 가죽원단을 못 쓰게 만들곤 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셋팅반으로 발령하는 것은 힘든 부서에서 일하다가 제 풀에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구실이다.
차. 신청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간에 화해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중재를 받고 1999. 12. 13. 피신청인에게 근무하라는 말을 하였고 1999. 12. 15에 출근을 하니까 "다리가 한 쪽 불편하다는 내용을 확인서로 작성하고 다리부위에 대해서 사고가 나는 것은 일체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토록 한 후 환경관리요원으로 회사의 외곽청소, 꽁초줍기 및 쓰레기수거, 사무실계단 닦는 작업 등의 일을 시켰으며, 피신청인이 환경관리요원으로 근무하는데 대하여 유성반에서 전문기술직으로 대우를 받다가 회사에서 시키는 청소와 잡일을 해야하므로 같은 평사원이라도 회사의 막일을 하는 심부름꾼 정도로 취급되므로 회사 직원들이 볼 때 모욕적인 수모를 겪도록 하는 것이며 임금에 있어서도 단지 기본급만 지급되므로 유성반에서 근무할 당시 보다 월 900,000원 정도가 적었다.
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 앞서 기술하였듯이 힘들고 사고 위험이 많을 뿐 아니라 불량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농후한 부서에 배치하거나, 담배 초를 줍거나 쓰레기를 청소하고 폐수장에 들어가 더러운 폐수찌꺼기를 치우게 하여 인간적인 모욕감으로 스스로 회사를 떠나도록 한 것이다.
타. 피신청인이 결근을 한 것은 99. 12. 14의 경우 그 전날 경기지노위에 출석하였을시 오영택 차장에게 출근문의를 했으나 오 차장이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출근할 수가 있겠냐고 조사가 끝난 뒤에 보자고 하여 출근할 수가 없었으며, 99. 12. 20, 같은 달 22 및 2000. 1. 5의 경우는 안과 치료를 위해 그 전날 오차장에게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며, 99. 12. 28의 경우는 그 전날 폐수장 청소를 시켜 인간적인 굴욕감을 주어 모멸감으로 결근하였으나 전날에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은 아니며, 다 2000. 1. 6.은 회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회사에 사전보고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다
파. 2000. 1. 8 회사측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2000. 1. 11 15:00에 개최한다는 통지를 받고 피신청인이 당일 12:00경 상벌위원회에 참석코자 회사에 나갔으나 회사의 일이 바빠서 다음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상벌위원회에 참석치 못하고 귀가하였는데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신청인은 일방적으로 회의를 하여 그 다음 날인 1. 12자로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다고 통보하였다.
3. 판 단
가. 초심명령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가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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