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간의 고소사건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절차 없이 ...
- 번호
- 2000부해181
- 일자
- 2001-01-13
신청인(사용자)이 피신청인(근로자)에게 근로자간의 사적인 고소 사건을 이유로 초심·재심 징계위원회에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 절차 없이 징계해고 조치하였음은 해고 이유의 상당성이 결여되고 절차 면에서 하자가 인정되어, 징계권 남용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231-38호
영재산업 대 표 채 규 선
<대 리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59-10 삼부빌딩2층 공인노무사 박 천 조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16-3호
문 용 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게 행한 징계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판정을 구함
1.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