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로 형사상 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

번호
2000부해182
일자
2001-01-13

피신청인(근로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형사상의 범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사규 등에 의한 해고사유는 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의 산행 사유가 소속한 직장동료들의 친목도모 차원에서 참석한 점, 교통사고가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고였다는 점, 피신청인이 지금까지 징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 피신청인의 형 확정이 집행유예로 근로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사용자)에 의해 특별호봉 승급을 받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을 사규에 따라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음에도 피신청인과 유사한 형벌을 받은 다른 근로자의 징계처분과 비교 교량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게만 징계의 종류 중 제일 과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징계권 남용이다

재심 신청인

전남 여수시 월하동 425번지 한국화인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진 병 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 영 섭 >

재심 피신청인

전남 여수시 둔덕동 한려주공아파트 107동 1003호 최 종 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해고는 부당 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진병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 근로자 216명을 고용하여 화학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한국화인케미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종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11.12. 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11.16. 징계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8.11. 2. 피신청인이 속한 B조 생산교대계장 조철훈을 비롯한 13명은 참석자들의 차량 4대로 장흥 소재 천관산으로 부서 단합 차원의 산행을 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1%의 음주 상태로 피신청인의 전남 32가 7421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천관산에서 여수로 귀가하던 중 여수시 소라면 사곡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마주 오던 전남 30다 1733호 차량과 충돌하여 위 차량 운전자 김유영 16주, 피신청인 차량에 동승한 백만석 10주, 한규중 3주, 홍상원 3주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신청인도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

다. 피신청인은 위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999. 7.2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사실.

라. 단체협약 제21조(해고의 제한)에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을 해고할 수 없다.", 같은 조 제1호에는 "형사상의 범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단, 형 집행예되었을 경우와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과거의 공과와 정상을 참작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과 유사한 형벌을 받은 동료근로자 한규중은 1998. 3.22. 12:30분경 여수 비취호텔 부근에서 운전 중 문현석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일으켜 위 문현석을 12주의 부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998. 6.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신청인은 형사상 범죄가 확정하였다는 사유로 1999.12.1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한규중에게 정직 5월을 처분한 사실.

바.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2000. 1.1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0. 3.24.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1.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근로자의 과실 즉 징계사유가 된 비위내용 등을 먼저 살펴보면 한규중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자 현장을 벗어나 공중전화로 119신고하러 간 것이 뺑소니로 몰리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된 우발적인 교통사고인데 비해 피신청인의 교통사고는 친목도모의 목적으로 동료직원들간에 산행을 마치고 귀가중 차량운전자는 절대 음주하지 말고 만약 음주하게 되면 다른 동료직원에게 차량을 맡기고 그 대신 자신은 운전을 아니한다 라는 약속과 주의를 받고서도 점심시간에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음주한 상태에서 그것도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스스로 고집하여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낸 교통 사고이다.

나.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크기를 보면 한규중은 위 교통사고 이후 정상적인 근무를 하여 달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없는데 비해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위 교통사고로 인해 자신도 7개월의 입원으로 휴직하였고, 같이 동승한 동료 근로자 3명에게도 2개월 또는 3주 이상 입원으로 각 휴직케 함으로써 이들이 상당기간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회사로부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를 수 차례 요구받고도 피신청인은 그때마다 벌금형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허위보고 하였다.

다. 한규중이나 피신청인은 달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나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금번 음주운전 교통사고 외에도 1994.12월경에도 음주 운전하여 같이 탑승한 동료근로자 윤장현 등에게 전치 6주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 본 건 상벌위원회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1996년도에 특별호봉 승급을 하였으나 1997.12. 5.에는 냉동기 관리 부실로 인해 냉매가 유실됨으로서 약 100여만원 상당의 회사에 손실을 끼쳐 피신청인 포함 당시 관련자 4명이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초심지노위가 한규중의 징계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징계가 형평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 미진이고 단체협약 제21조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사료된다.

라. 회사로서는 한규중이 교통사고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형을 판결 받은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어서 그 당시 징계를 하지 아니한 것뿐이고 피신청인을 징계한 후 1999.12.16. 상벌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한규중과 친한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가 회사로부터 자신의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회사에다가 이를 알려오므로 이에 조사를 하였던 바 1999.12.11. 한규중이 위 법원판결문을 제출함에 따라 12.16.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분한 것이고 만약 초심지노위 판단대로 회사가 사전에 알고 피신청인의 징계를 끼워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피신청인의 징계이후가 아닌 징계이전에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함이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며 회사로서는 한규중의 비위사실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시말서를 징구하였고 그리고 단체협약 제21조의 단서 조항은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 등은 정상 등을 참작하여 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즉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취지로 두고 있음을 볼 때 회사가 만약 사전에 한규중에 대한 사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한규중의 교통사고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징계와는 달리 정직 5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것이고 피신청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단서 조항에 의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계전과 계장 김병호는 1명이 사망하는 등의 중대교통사고를 내여 1993.10.12.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이유로 1994. 2. 7. 스스로 사직한 사례도 있다.

마. 피신청인은 사고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구속 상태로 입원 및 통원 치료한 후 정상근무 할 수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아 1999. 5.24. 회사에 제출하여 같은 해 6. 4. 복직명령에 의거 정상 근무하였으나, 당시 회사가 사고결과에 대한 법적 처리내용을 제시토록 요구하자 공소내용은 은폐시킨 채 공소장 앞면만을 1999. 6월 초순경에 제출하므로 계속하여 담당부서장 및 생산교대계장이 법적 처리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면 그때마다 피신청인은 불구속 상태이고 담당변호사가 벌금형으로 처리될 것 같다라고 허위보고를 하면서 지시명령에 계속 불응하므로 회사는 1999. 10.21. 공문을 통해 법적 공소결과를 제출하라고 하였던 바 그때서야 피신청인은 1999. 7.28.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확정된 판결문을 같은 해 11. 3. 회사에 제출하였다.

바. 2000.12월경에 있을 노조위원장 선거에 피신청인이 출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노조위원장 선거는 1999.11.16. 피신청인의 해고 일로부터 약1년 후의 일이고, 금번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사유이므로 이점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 선거규정 제5조(피선거권) 제1호 규정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을 볼 때 피신청인 2000.12월경 있을 노조조합장 선거에 입후보 할 자격도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형사사건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는 재판부에서 전과사실이나 고의성 여부 등 죄질을 따져 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규중이 뺑소니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나 피신청인이 음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나 재판부에서는 그 양형기준에서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볼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그 집행을 유예한 것이다. 신청인은 유독 한규중을 사고처리 미숙으로 뺑소니가 되었다고 옹호해 주고 있는 바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여야 옳았을 것이며 억울함을 따지자면 피신청인의 교통사고도 억울한 경우이다. 당시의 산행의 성격에 대해서도 신청인은 허위주장을 하고 있으며 1만원씩 갹출하였다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친목 위주라면 상식적으로 누가 불편하게 중간관리자와 함께 가겠으며 계장 인솔하에 부서 단합 차원의 산행이었음에도 허위로 개별적인 행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고의 책임을 회피 려는 것이다.

나. 또한 직원을 인솔하였던 조철훈 계장은 산행이 끝난 14시경 점심을 삼겹살집에서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몇 병을 시켰으며 자신도 술을 마셨고 피신청인이 따라준 술도 받고 피신청인에게 따라주기까지 하였고 더구나 점심때 술이 만취되도록 마시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당시 점심식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승용차 4대에 분승하여 갔으며 다만, 피신청인 차에 탔던 후배 홍상원이 "형님 그래도 소주 몇 잔 마셨는데 괜찮겠어요"해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였고 장흥 천관산에서 여수까지 거의 두시간 가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여수에 이르러 불의의 사고를 낸 것이다. 만약 만취하였다면 피신청인 차량에 탑승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음주측정 결과 취소상태가 된 것도 억울하다. 천관산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자 소주 몇 잔을 마신 것이라 알코올 흡수가 훨씬 빨리 되었을 것인데 17:25분경 사고가 났고 경찰에서 측정을 할 때 술 마신 시간을 역산하여 추정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피신청인이 만취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음주 운전한 것을 상습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초심지노위 심리가 진행중일 때 홍상원을 광주에 있는 노무사 사무실까지 데려가 1994년 사고도 음주사고였다고 진술하도록 유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홍상원이 "있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거짓진술 하느냐"고 버티자 "알았다 내려가 보라"고 해서 왔다고 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특별호봉 승급을 받은 것은 그냥 사기 진작 차원에서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하나, 경위야 어찌 되었든 상위 10∼15%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특별 호봉승급을 해주었는데 피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141명중 96위였다는 피신청인을 특별호봉 승급을 해 준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잘하고 있든지 아니면 잘 할 가능성이 엿보이든지 해서였을 것이다.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평점이 낮은 순서대로 주어야 할 것이며 그럴 경우 인사고과가 높은 사람들의 불만은 어떻게 되겠으며 상위 10∼15%가 대상자이지 어떻게 자신들의 주장대로 중하위권인 피신청인에게 그 혜택이 돌아왔겠는가.

라. 냉매 유실로 인한 1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혀 피신청인외 4명이 경위서를 제출한 건도 역시 고의적인 과실도 아니며 기계노후로 인해 평상시에도 유출되는 설비하자 때문이다. 신청인 회사에서는 지난 1993년에도 노후설비로 인해 유독가스가 누출됨으로써 몇 사람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입원하는 등 떠들썩하게 여론을 탄 적도 있다. 여천공단 전체적인 환경문제로 거론된 만큼 노후한 설비로 인한 자연유출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100여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다고 한다. 그냥 넘길 수도 없고 해고 회사측에서 경위서를 받아 둔 것이지 징계를 받지도 않았고 징계 받을 사안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상벌위원회에서 정상을 참작하기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며 형평성에도 더욱 어긋난다는 사실이다.

마. 신청인은 한규중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당시 한규중은 사고 후 며칠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고, 재판을 받기 위해 휴가를 내었으며 자신의 고모부인 총무과장 김현기가 노조위원장과 함께 탄원서를 들고 다니면서 회사에서 서명을 받고 다니기까지 하였다. 심지어 만약 알고 있었다면 피신청인을 징계하기 전에 징계하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는데 이 역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한규중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1998. 6.10.이고 회사에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1999. 11.16.이다.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1년이 넘은 시기에 느닷없이 한규중을 징계하고 피신청인을 징계하는 것은 더욱 속보이는 일이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피신청인이 해고된 후 형평성 운운하자 할 수 없이 뒤늦게 정직 5월에 처한 것이다.

바. 또한 신청인은 계전과 계장 김병호는 교통 사망사고를 낸 후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마치 사직하지 않았으면 해고시켰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데, 그가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1993.10.12.이고 사직한 것은 1994. 2. 7.이다. 즉 확정판결이 난 후 무려 4개월 동안 상벌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이다. 특히 그는 피신청인 같이 불구속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속 재판을 받았기에 상당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다. 그는 사망사고를 낸 데 대한 자책감과 더불어 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 둔 것이다.

사. 신청인 회사에서 피신청인에게 판결문을 요구할 때는 피신청인이 복직하였을 1999. 6. 4.이다. 그러나 그 당시 피신청인은 병원에 입원하였었기 때문에 재판이 늦어졌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때이다. 그래서 아직 판결 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피신청인이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1999. 7.28.이다. 그렇다면 왜 판결문을 회사에 갖다 주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집행유예라 할지라도 약자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찌될 지 모르는데 회사측에서 요구하지도 않은(물론 복직 직후 구두로 요구받기는 하였지만) 판결문을 갖다 주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복직하기 전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동료들이 병 문안을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노조위원장 문제가 소문이 나서 회사측에서 판결문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제3자가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으되 최소한 징계를 하려면 법원에 재판의 처리결과는 문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이 판결문을 늦게 제출하여 징계가 늦었다고 한다면, 가령 피신청인이 판결문을 영원히 안 갖다 주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아. 1998. 9월 및 10월에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불신임하는 서명운동을 주도한 바 있고, 차기 노조위원장 선거가 2000.12월에 있는데 피신청인이 출마한다는 것을 신청인이 알고 있었기에 정상참작을 하지 않은 것이며, 1998.12월경 피신청인이 병원에 입원 중일 때 전임 노조위원장 윤장현으로부터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면직시키려 한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사용자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가. 내지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형사상의 범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단체협약 제21조 등에 의한 해고사유는 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의 등반 사유가 피신청인이 속한 조의 부서 단합 차원에서 조 인원 16명 중 13명이 참석한 점, 교통사고가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고였다는 점, 피신청인이 지금까지 징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 피신청인의 형 확정이 집행유예로 근로제공이 가능하였다는 점, 피신청인이 1996. 12월에 특별호봉 승급을 받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을 단체협약 제21조 단서 조항에 의거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음에도 피신청인과 유사한 형벌을 받은 신청외 한규중의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게만 징계의 종류 중 제일 과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한 징계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 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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