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단 하루 무단결근 이유로 승무정지 15일의 징계처분 한 것...
- 번호
- 2000부해185
- 일자
- 2001-01-13
연차휴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결근계로 하여 달라는 휴가신청서를 하루 전에 제출하고 하루 결근을 하자,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승무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근로자의 과오 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과한 처분으로 징계양정상 징계권 남용으로 부 당하다
재심 신청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67-3 평 화 택 시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박 정 남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 동 만
재심 피신청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343-9 19/2 주 재 광
위 당사자간 부당 승무정지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 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명령을 취소하여,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에게 처분한 승무정지 징계는 정당한 조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 청인 박정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 수업을 경영하는 평화택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주재광(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3. 14. 신청인 회사에 입사 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0. 1. 17.부터 같은 해 1. 31.까지 15일간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은 2000. 1. 8. 김진방 실장에게 같은 해 1. 15. 휴가를 실시하겠다고 1차 구두보고 후, 같 은 해 1. 15. 연차휴가를 신청하며 연차휴가 대상이 안되면 결근계로 하겠다는 내용의 휴가 신청서를 같은 해 1. 14. 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9. 1. 9부터 3일간 무단결근으로 경고 를 받고, 1999. 2. 12. 및 같은 해 3. 22. 무단결근으로 경고를 받은 후에도, 무단결근과 근로시간 미 준수,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는 사유로 1999. 8. 21. 정직 15일의 징계처분 을 받은 사실.
다. 신청인은 2000. 1. 16. 징계위원 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2000. 1. 17부터 1. 31까지 승무정 지 15일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라. 취업규칙 제42조(징계통보)에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대상인 피징계자에 게 징계위원회 출석 참석을 요구 시는 최소 2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 실.
마. 피신청인 은 신청인의 승무정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한 바, 동 지노위에서 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과 조사 및 심문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상태에 서 부당승무정지로 인정하자, 2000. 3. 23.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 은 해 3. 3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8. 3. 14.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 중 1999. 1. 30.부터 무단결근 등으로 3회에 걸쳐 경고,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이 있는데도 2000. 1. 16. 또다시 무단결근을 하여 승무정지 15일의 징계를 하였으나, 초 심 지노위에서는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출석하자,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부당징계로 인정하였으나, 당시 회사의 세무결산 등과 관련하여 경황 중으로 출석과 답변을 하지 못하였으며, 징계위 원회 개최시 징계관련규정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
나. 피신청인은 1998. 3. 14. 입사 후 ① 1999. 1. 9부터 3일간 무단결근으로 같 은 달 30일에 "경고"를 받았고, ②1999. 2. 12.과 같은 해 3. 22. 2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같은 해 3. 22. 2차로 "경고"를 받았으며, ③1999. 3. 23 무단결근과 같은 해 5. 16. 및 5. 24. 근무시간울 미준수하였고, 같은 해 8. 6.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와서 집 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하여 1999. 8. 21.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
다. 피신청인이 2000. 1. 14. 10:30경 아무런 설명도 없이 회사의 사무실 책상 위에 같은 해 1. 15. 연차휴 가를 사용하겠으며 휴가를 주지 않으면 결근을 하겠다는 내용의 휴가신청서를 놓고 나가 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연차 휴가는 과다한 결근으로 발생하지 않 고 결근은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휴가신청서를 반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은 결근의 사유도 알리지 않고 결근을 하여 회사의 근무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취업규칙 제 11조 제14호, 제45조 제1호 등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승무정지 15일의 경징계를 한 바, 이는 정상적인 인사권 행사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 인은 노동조합에서 월차적치를 신청하여 근로자들이 월차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려고 해도 신청인은 이를 계속 회피하여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유급휴일로 대체근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결근 당일 구두로 신고하고 며칠 을 결근하여도 이를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결근계를 제출하 고 결근을 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있음.
나. 1999. 8. 6. 피신청인이 주취상태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차량을 배차하지 않았다 고 하기에 피신청인이 이를 강력히 항의하자 신청인이 파출소에 신고하여 파출소 직원이 온 것으로 이일로 피신청인을 1999. 8. 21. 정직시켰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신청인은 8. 6. 당일로 징계절차도 없이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으나 당시 노·사 양측이 임금 가협정을 합의하는 시점이었고, 신청인이 그 동안 불미스러운 일들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고 약속하여 그 약속을 믿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 음.
다. 피신청인 은 2000. 1. 8. 김진방 실장에게 같은 해 1. 15. 휴가를 하겠다고 구두보고를 하였고, 같 은 해 1. 14. 문서로 휴가를 신청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연차휴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998. 3. 14. 입사하여 2000. 1. 15.까지 만 1 년 10개월을 근무하였는데 연차휴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신청인이 피신청 인을 징계한 것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대우를 입증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1. 16. 정상 적으로 출근하여 차량을 배차받으려 하자 신청인은 아무런 징계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승무 정지 15일이라고 하면서 차량을 배차하지 않았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 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 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 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 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 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 효이다(대판 1993. 3. 12. 92누12933).
신청인은 피신 청인이 연차휴가 대상이 되지 않으면 결근계로 하겠다는 내용의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 나, 신청인에게 과다한 결근으로 연차휴가 대상이 아니고 결근은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휴가신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반려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 무단결근을 하여 회사의 근무질서를 어지럽게 하였기 때문에 승무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정 당한 인사권행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1의 2.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2000. 1. 8. 김진방 실장에게 같은 해 1. 15. 휴 가를 하겠다고 1차 구두보고 하였고, 같은 해 1. 15. 연차휴가를 신청하며 연차휴가 대상 이 되지 않으면 결근계로 하겠다는 내용의 휴가신청서를 결근하기 하루 전인 같은 해 1. 14. 신청인에게 제출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결근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결근하기 하루 전 에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같은 해 1. 15.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후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승무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처분 이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위 제1의 2. "나"항에 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이전에 무단결근으로 2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은 후에도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등의 사유로 정직 15일의 징계처분 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 한 징계사실과 비교하여 볼 때, 설사 피신청인이 사전 승인을 얻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였 다 하더라도 단 하루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승무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 은 피신청인의 과오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과한 처분으로 징계양정상 징계권 남용이라 할 것 이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절차 과정에서 징계관련 규정에 해고의 경우에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신청인에 대한 징 계위원회 개최 당시에는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나, 설사 해고이외의 징계처분시 징계절차 과정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징계의 객관성 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승무정지기간 동안은 근로제공기회가 박탈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 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승무 지처분을 할 경우에도 해고 절차에 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 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신청인의 피신청 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 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 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