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정리해고하면서 절차를 거치지 ...
- 번호
- 2000부해189
- 일자
- 2002-02-27
신청인(사용자)이 구조조정 방침에 의거 상용직 근로자를 정리 해고하면서 희망퇴직제 실시, 조업 단축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면서 일방적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였음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정리 해고에 해당된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송파구청 구청장 직무대행 김건진
재심 피신청인
1)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1동 유 천 섭
2)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1동 이 선 덕
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김 선 자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게 행한 정리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판정을 구함
1.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정리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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