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갱신 체결을 위...

번호
2000부해191
일자
2002-04-01

199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2000년도 근로계약갱신을 위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제출한 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기재요건 등이 불충분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정정하여 일정기일까지 재제출 할 것을 요구하고 동 계약서를 일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됨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계속 거부하면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되거나 연장되지 않는 한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라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주식회사 오스카서비스 대표이사 오우영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2동 170-139 윤동중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 취소"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오우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용역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오스카서비스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윤동중(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운전직으로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같은 해 12. 31. 근로계약이 해지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기간을 199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임금 780,000원, 보너스 500%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 1999. 12. 10. 신청인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1999. 12. 1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근로계약을 재계약할 것을 공고하여 피신청인을 제외한 근로자 28명이 근로계약기간을 200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재계약한 사실.

다. 1999. 12. 11. 피신청인은 근로계약기간을 200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본급을 100,000원으로 작성한 고용계약서를 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9. 12. 20. 피신청인에게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조건을 제시하며 동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1999. 12. 31. 근로관계가 해지된다는 내용 등의 고용계약서갱신 체결의사여부 확인공문을 보낸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9. 12. 29. 신청인의 고용계약서 갱신의사 확인에 대한 회신으로 근로계약 갱신서가 같은 해 12. 11.자 이미 제출하였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피신청인이 근무하던 대진실업으로 복귀시켜줄 것을 요구한 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사실.

바. 2000. 1. 3.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서 배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배차과장은 피신청인에게 고용계약서를 다시 정정 작성 제출하면 배차할 것임을 답변한 사실.

사. 2000. 1. 6. 신청인은 근로계약일 만료에 따라 재계약 갱신을 요구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이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고용관계가 해지됨을 알리며 임금 및 퇴직금을 같은 해 1. 13.까지 수령하라고 통보한 사실.

아. 2000. 1. 10.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퇴직 금 수령을 이유로 부당해고 철회 및 임금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통보한 사실.

자. 취업규칙 제8조(근로계약기간)에 "사원의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 로, 같은 규칙 제78조(당연면직) 제7호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사용종속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당연면직된다"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0. 1. 18.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이 인정된다라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7.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1999. 1. 1. (주)호텔신라에서 경영하던 운송업무가 분사되어 설립된 용역회사로서 운전직인 피신청인을 포함한 전직원 29명과 1999. 1. 1.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1999. 12. 10. 직원들과의 근로계약기간이 1999. 12. 31. 만료됨에 따라 같은 해 12. 20.까지 재계약을 완료하도록 공고하고 2000년도 급여인상 내역을 전 근로자에게 공시·열람케 한 바, 피신청인을 제외한 28명은 근로계약기간을 2000. 1. 1.부터 12. 31.까지로 하여 1999. 12. 10. 근로계약을 재계약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설립이전 (주)호텔신라의 운반용역회사인 대진실업에 근무하다 동사의 폐업으로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업무의 불성실 등 자질과 태도가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격자라 재계약여부를 고려하였지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2000년도 임금을 1,040,000원으로 조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다.

라. 근로자 중 피신청인만이 취업규칙과 임금대장 열람을 요구하여 급여인상내역과 고용계약서의 급여항목별 인상내역을 연필로 적어주면서 계약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였으나 급여가 적다며 불평하다가 그 다음 날 고용계약서 제4조(처우)의 급여구성 항목에 기본급 100,000원, 가족수당, 생활안정수당, 기타수당에 X로 기재하여 신청인의 책상 위에 불손하게 내던지면서 한달 월급이 하루 술값도 되지 아니한다, 월 급여를 150만원으로 책정해주지 아니하면 취업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마.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설사 착오로 기본급 인상분 100,000원을 기재하였다 할지라도 신청인은 1999. 12. 20. 항목별임금내역, 계약기간 등 갱신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신청인의 고용계약 갱신체결의사를 같은 해 12. 30. 까지 회신해 줄 것과 위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계속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1999. 12. 31. 고용관계가 해지됨을 명시한 고용계약서 갱신체결 의사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를 송부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고용계약서를 다시 정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1999. 12. 29. 고용계약서갱신 체결의사여부 확인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서는 같은 해 12. 11. 이미 제출하였다며 기 제출된 계약서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11개 항목을 명시해 달라, 근로계약 갱신을 해지할 경우 이전사업장인 대진실업으로 복귀를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대진실업은 폐업된 회사이며, 취업규칙 임금대장을 같은 해 12. 10. 피신청인에게 열람케 한 바 있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고용계약서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2000. 1. 1.부터 같은 월 2.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고용계약만료일인 1999. 12. 31.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키로 결정하였다.

아. 피신청인이 2000. 1. 3.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 담당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자 근로감독관이 신청인에게 수정 고용계약서를 제출 받고 근무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전화로 권유하여 피신청인이 회사에 와서 고용계약서를 다시 작성 제출하면 근무시키겠다고 답변하였다.

자. 신청인 회사는 근로감독관이 피신청인에게 수정 고용계약서를 제출하고 근무하라고 하자 내가 회사에 가야할 이유가 있느냐며 반문하면서 그냥 갔다고 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시한 고용조건으로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1999. 12. 31. 자로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2000. 1. 6. 발송하였다.

차. 피신청인은 계약직사원으로서 199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년간의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였고,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에 사원의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갱신체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78조 제7항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당연면직토록 규정되어 있다.

카. 위 근로계약해지 경위 및 사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1년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입사한 피신청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체결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갱신체결을 포기 또는 거절하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해지통보를 한 것이므로 해고의 문제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주)호텔신라의 용역업체인 대진실업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호텔면세점의 보세운송업무를 담당하다가 1999. 1. 위 호텔의 구조조정으로 퇴직근로자인 신청인이 (주)오스카서비스를 설립하여 대진실업의 용역업을 인수 운영함에 따라 피신청인도 1999. 1.1. 자로 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나. 신청인이 1999. 12. 10. 공고문을 통하여 재직중인 전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해 12. 10.부터 12. 20. 까지 재계약을 완료 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1999. 12. 11. 1999년도에 삭감된 기본급 100,000원을 원상회복시켜 달라는 의미로 기본급란에 100,000원만 기재한 고용계약서를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999. 12. 20. 고용계약서 갱신체결의사 여부확인 문서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를 수용치 아니할 경우 같은 해 12. 31.자로 근로관계를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9. 12. 29. 회신문을 통하여 근로계약갱신서를 같은 해 12. 11. 자로 제출하였고 동 계약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명시된 취업규칙에 정할 사항을 알려달라는 등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1999. 12. 31. 배차과장 이현복에게 2000년 1월의 배차확인을 하였으나 답변을 회피하였고, 같은 해 1. 3. 정상 출근하여 보니 출근카드도 없고 근무편성표에 명단도 누락되었으며 신청인의 후임으로 신규채용도 확인되어 당일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 근로감독관과 상담한 결과 근로감독관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근무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

바. 피신청인은 1999. 12. 11. 작성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같은 해 12. 29. 회신문을 통하여 근로계약갱신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신청인은 2000. 1. 6. 피신청인이 재계약체결을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었기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하라고 통보하였다.

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999. 12. 10. 임금인상내역을 알려주면서 재계약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월 급여 150만원 지급을 요구하면서 항의하였다고 하나 지급요구한 사실이 없고 임금체계 및 구조를 설명해달라고 한 것뿐이다.

아. 신청인은 사전협의없이 기본급, 생산장려금을 일방적으로 삭감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노사간에 약속된 근로조건을 임의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1999. 8월부터 수차례 취업규칙과 임금대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문서로 같은 해 11. 30. 요청한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를 혐오하다가 근로계약 갱신 거부를 명분으로 해고한 것이다.

자.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근로계약갱신 체결을 거부하지 아니하였기 근로할 의사를 가지고 출근하였으나 배차도 하지 않고 출근기록카드도 없애면서 2000. 1. 6. 근로계약갱신체결 거부를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 또는 임용계약서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도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7. 1. 23. 97다42489, 1995. 7. 11. 95다9280, 1995. 6. 30. 95누528. 참조)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을 포함한 전 근로자들과 1999년도 1. 1. 처음으로 1년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호텔신라면세점 보세운송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중 근로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오자 신청인은 1999. 12. 10.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0년도 급여인상 내역과 근로계약을 재계약할 것을 공고하여 피신청인을 제외한 28명이 200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재체결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고용계약서에 200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근로계약기간과 기본급 100,000만을 작성하여 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은 고용계약서로서의 기재요건 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999. 12. 20. 피신청인에게 기본급 및 수당과 근로계약기간 등 구체적인 고용계약 갱신조건을 제시하며 같은 해 12. 30.까지 피신청인의 의사를 1999. 12. 30.까지 회시해 줄 것과 위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시 계속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같은 해 12. 31. 고용관계가 해지됨을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 1. 3.에도 고용계약서를 정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고용계약서가 이미 제출되었고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피신청인이 근무하였던 폐업된 대진실업으로 복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회신만 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정한 고용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의사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적극적인 고용계약 갱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비록 피신청인이 고용계약서 급여구성 항목란에 기본급 100,000원을 기재한 것은 기본급을 인상해 달라는 의미이므로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근로계약관계는 노사 쌍방간에 근로자가 제공할 근로의 내용과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립되는 쌍무계약인 바, 신청인 회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으로 피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정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갱신을 위한 요건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이상 신청인에게만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 할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의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된 바도 없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과 위 제1의2 "가", "자"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의무와 요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 사이에 1년 단위로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1999. 12. 31. 만료된 이상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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