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성실근로를 전제로 한 차별대우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심사대...

번호
2000부해192
일자
2002-02-27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명령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열거되어 있는 징 벌적 성격을 가지는 불이익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근로자 가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주장하는 사안인 특정일의 휴무일 지정, 전 월 만근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월2회 운송수입금 입금의무면제 조치에 서 배제, 차량 배차의 불공평성 등은 성실근로를 전제로 한 원칙적으 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조치로서 고의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 고, 징벌적 성격의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구 제심사대상으로 아니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노 영 균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1동 동경택시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경 택

위 당사자간 부당차별대우구제 재 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 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월요일 휴무 실 시 등을 부당차별대우로 인정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 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노영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3. 4.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을 사유로 같은 해 6. 24. 징계면직되었다가 같은 해 12. 14. 복직된 후, 재심 피신청인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다.

가. 재심피신청인 심경택(이하 "피신청인"이 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67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동경 택시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 정

가. 피신청 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1999. 6. 24.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 원회의 복직명령에 따라 같은 해 12. 14.까지 복직하도록 같은 해 12. 10. 복직명령서 송 부 후, 같은 해 12. 11. "1999. 12. 14. 차량번호 서울33아 2076호 차량으로 오후근무를 명 하고, 근로형태는 6일 근로, 1일 휴무"라고 명시한 업무지시명령서를 발송한 사 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복직명령에 따라 1999. 12. 14. 복직하자 피신청인이 일요일에 근무하도록 하 여 주휴일을 월요일로 대체하였고, 전월 만근근로자에게 월2회씩 일요일은 당일 운송수입금 중에서 연료비만 근로자부담으로 하고 수입금 입금의무는 면제해 주는 혜택에서 신청인을 배제시켰으며, 노후차량을 배차한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주장하며 2000. 1. 5.부터 출 근하지 아니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처분 이 부당차별대우라고 주장하며 2000. 1.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 나 동 지노위에서 기각 결정하자 2000. 3. 29.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다른 근로자들은 일요일에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1999. 12. 11. 신청인에게 발송한 업무지시 명령서에 "6일 근무, 1일 휴 "라 는 단서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만 월요일 휴무를 실시하라는 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고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취한 조치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이에 대한 답변 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확답을 하지 않고 있음.

나. 동경택시는 타 회사보다 기본급이 10만원 이상 적으나, 그 차액은 전달 만근(26일)근로자의 경우 한 달에 2회씩 일요일에는 운송수입금 중에서 연 료비만 부담하고 나머지 수입금은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전액을 근로자가 가져 갈 수 있 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인에게만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하였음.

다. 동경택시(주)는 1999. 3월경 대부분 신차 로 교체되었는데 신청인에게는 노후차량을 배정한 관계로 계속되는 잦은 고장으로 불안하 게 근무하였으며, 2000. 1. 4.에도 차량고장으로 대체차량을 배차받았으나 시간공제를 해주 지 않아 신청인이 30,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있기에 당일근무가 끝나고 배차실 소장에게 이 러한 과정을 설명한 후 다음날 서울지노위에 부당차별대우 구제신청을 하였 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서울지노위의 복직명령에 따 라 1999. 12. 14.자로 신청인을 복직시키면서 6일 근로, 1일 휴무의 근무형태로 근무토록 하였으나,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일요일만을 주휴일 로 하도록 규정된 것이 아니고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다한 근로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이므 로 피신청인의 조치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임금협정서 제13조 에 의거한 정당한 근무명령임.

나. 피신청인 회사는 만근자에 대하여 매월 2번씩 일요일은 당일 운송수입금을 입 금하지 않고 연료비(가스비)만 본인이 부담하면서 수입금전액을 근로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 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 서 실시하는 것으로 신청인은 복직한지 20여일 밖에 지나지 않아 전월 만근근로자에 해당되 지 않았음.

다. 차량배 차는 인사권과 같이 피신청인이 행하는 고유권한이므로 신청인에게 노후차량을 배차하였다 고 부당하다 할 수 없고, 특히 신청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불성실근로를 제공하면서 노후차량 배차를 부당한 처우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신청인에게 배차한 서울33아2076호 차 량은 차령이 2001. 8. 28.까지로 노후차량이라 할 수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 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은 1999. 12. 14. 복직한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만 일요일에 근무하도록 하여 주휴일을 월요일로 대체하 였고, 전월 만근근로자에게 월 2회씩 일요일은 당일 운송수입금 입금의무면제혜택에서 신청 인을 배제시켰으며, 노후차량을 배차한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 의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등의 제한)에서 열거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신청인이 차별대우라 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러한 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서 판가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더욱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일정기간 만근 등 근로자들의 성실근로 를 담보로 하고 있는 사항들이며, 또한 신청인은 복직하고 20여일 근무한 후 계속 무단결근 으로 근로자로서의 성실근로 의무는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확한 법적인 근거나 객관적 인 입증자료도 없이 신청인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 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 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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