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학내분규과정에서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대학총장의 지시...

번호
2000부해196
일자
2001-01-13

대학신문사의 간사로 근무하는 일반실무직원이 대학의 총장 및 교수임 용권을 둘러싼 학원분규과정에서 당시의 대학총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 를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학원정상화에 역행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할 지라도 당시 사용자 학원의 여건 및 담당 직무와 최종결재권자와의 관 계, 그리고 과거의 근무태도 등의 사정을 전혀 참작함이 없이 다른 징 계사유를 추가하여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재심 신청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231 학교법인 서원학원

이사장 이 해 동

<위 대리인> 충북 청주시 흥 덕구 모충동 231 번지 법무법인 청풍 변호사 이 태 화

재심 피신청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건영 아파트 112-604 이 성 용

<위 대리인> 충북 청주시 상 당구 북문로 2가 2 공인노무사 한 경 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해동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 근로자 60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서원학원의 대표자이 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성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인 학원에 '92. 3. 12. 입사하여 일반직 7급 직원 으로 대학신문사 간사로 근무하던 중 '99. 10. 19. 징계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학원은 '98. 2∼'99. 3월까지 총장 및 교수 임용권을 둘러싸고 학내분규가 발생되었으며 당시 이사장인 최완배는 '96. 5. 28.∼'99. 2. 까지 재 직하였고, 총장인 서진태는 '98. 2. 25.∼'99. 3. 12까지 재직하였으며 피신청인은 '98. 1. 1.∼'99. 4. 25.까지 이 학교의 대학신문간사로 근무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신청인 학원의 정관 제48조 제1항(직무 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을 적용하여 '99. 4. 26.부터 3개월 기간 의 직위해제를 하였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3개월 연장한 후, 피신청인의 직무능력 향상이 미진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①'99년의 우편물 발송비용 손실, ②'98학년도 신문발행 중단 및 직무유기, ③보존문서 분실, ④근무지 이탈, ⑤행정업무정 지 주도, ⑥비리재단 비호를 위한 자발적 선동 등을 이유로 '99. 10. 19.자로 징계면직한 사실,

다. 신청인 학원은 당시 대학신문의 최종결재권자인 총장 서진태 의 지시로 대한신문발행이 중단되어 '98년 12월부터 3회 이상 대학신문의 우편발송이 되지 못함에 따라 '99. 3. 29. 청주우체국장으로부터 우편물정기계약해지통보를 받았으며, 한편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7-130('97. 12. 31)에 규정된 우편물발송계약 해지사유에 의하면 "우편물 정기발송일에 3회 이상 계속해서 발송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 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98년에 대학의 사무실 이전과정에서 대학신문의 사무실을 배정받지 못하여 근무장소를 총무과, 학생처장실 등으로 옮겨다니며 업무를 보다 가 대학총장부속실에서 근무하던 때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가 장기간 계속되는 중에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98년도 문서철이 분실된 사실,

마. 당시의 신청인 학원의 직원대책위원회 위원장 양호균의 진술 에 의하면, 신청인 학원은 '98. 4. 1. 부터 학생들의 행정동 점거로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행정직원의 주체로 구성된 "직원대책위원회"의 결의로 "행정업무 정지선언 "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홍보팀에서 직원들 및 동문들과 대책위원회의 각 팀 대표들과 의 협의결과에 의하여 "행정직원 일동" 명의로 글을 쓴 사실이 있으며,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자보를 쓰거나 동문들에게 글을 쓰게 된 사실,

바. 당시의 신청인 대학교 총장 서진태는 "서원학원 일반징 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제위에게 제출한 해명서"에서 "자신이 대학신문발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신문사 간사인 피신청인을 불러 당분간 '98학년도 대 학신문 발행을 유보하도록 구두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피신청인은 당시 신문사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본인의 임시 집무실인 평생교육원, 시내 청주관광호텔로 수 시로 불러 대학업무와 관련된 글을 작성토록 지시하였으며, 법인의 요청과 사무처장의 요청 이 있을 때 몇 번에 걸쳐 업무를 보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또 한 "피신청인을 수행비서로 대동한 사실이 없었고 그러할 필요도 없다."며 피신 청인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학원관련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또한 근무지이탈이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사. 관련규정

(1) 신청인학교법인의 정관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에는

"①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자

④ 임면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 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⑦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 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 다." 라고 규정하고,

▶ 제 87조(신분보장)에는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해고가 부당하다 며 '99. 12. 29.에 초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 위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정"하였으며, 신청인은 2000. 3. 18.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3. 27.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 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대학신문 간사로 근무하던 중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3개월 기간('99. 4. 26.)의 직 위해제를 하였으나, 능력향상과 개전의 정이 없어 '99. 7. 26.부터 그 기간을 3개월 연장하 였다.

나. 그러나 피신청인은 6개월의 직위해제기간동안 주어진 과제물 완성 등 평가와 반성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여 ① '99년의 우편물 발송비용 손실, ② '98학년도 신문발행 중단 및 직무유기, ③ 보존문서 분실, ④ 근무지 이탈, ⑤ 행정업무정지 주도, ⑥비리재단 비호를 위한 자발적 선동 등의 비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9. 10. 19.자로 면직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은

(1) '99년의 우편물 발송비용 손실,

피신청인은 대학신문의 간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 도 학원분규시 이사장 및 총장 등의 손발이 되어 그들의 일을 추종하는데 주력하여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우체국과의 우편물 정기발송 할인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99년 의 대학신문 우편발송비용 금2,681,940원을 더 부담하게 하였다.

(2) '98학년도 신문발행 중단 및 직무유기

'98학년도에 연간 19회를 발행토록 계획되어 있는 대학신문 을 4회(특집 1회포함)만 발행하고, 특집호를 편집국장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제작·배포하 였는 바, 이는 대학언론을 탄압하고 언로를 차단하려는 고의적 행위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이 다.

(3) 보존문서 분실

피신청인은 신문방송국의 '98학년도 문서철을 분실하여 업무 에 지장을 초래하였는 바, 다른 문서는 모두 보관되어 있는데 '98년 문서만 보관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이는 피신청인이 문서를 고의로 파기했거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4) 근무지 이탈

피신청인은 '98학년도 학원분규사태시 행정동 점거기간 외에 도 자신의 근무처인 신문방송국을 떠나 법인관련 대자보 집필, 총장지시사항의 대필 등 총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자행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여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 행정업무 정지주도 및 비리재단 비호를 위한 자발적 선동

피신청인은 '98. 4. 2∼4. 17. 학원사태 발생시 행정업무를 중단하는데 앞장서 학생과 교수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행정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교육행정 을 마비시켰으며, 재단의 전 최완배 이사장을 비호하는데 앞장서 각종 대자보의 제작 및 게 시를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검찰, 동문 등에게 탄원서를 보내고 게시문을 공고하는 일에 적 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라. 징계절차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면직은 학교법인 서원학원 일반직원징계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의 소명을 듣고, 그간 직위해제기간의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 하여 '99. 10. 11. 신청인 법인의 정관 제 87조 및 제4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 를 거쳐 면직 의결하였다.

마. 징계면직의 정당성

따라서 신청인의 위 비위행위는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근무성 적불량 및 근무태도 불성실에 해당되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2차례 직위해제조치를 하였으 나 피신청인은 직위해제기간 동안 업무능력 향상이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6가지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99. 10. 19.자로 면 직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행사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대학은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학교의 정관 제50조의 신분보장규정을 위반하여 피신청인 등 6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다가 여의치 않자 일정 한 사유나 통보도 없이 '99. 4. 26.부터 3개월간 제1차 직위해제하였다가, '99. 7. 26.에 는 직무수행능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직위해제기간을 3개월 연장하였는 바, 이는 직위해제 사유가 불명하고 그 기간 또한 정관에 정한 3개월을 초과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징계면직 사유의 부당성

(1) '99년의 우편물 발송비용 손실,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 학원의 대학총장의 지시에 따른 대 학신문 발행 중지로 '98년 12월분 부터 외부기관에 대학신문을 발송하지 못한 관계로 청주 우체국과의 우편물정기발송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 '99학년도 개강 무렵 신문이 재 발행되 면서 청주우체국 정기간행물 발송 담당자와 접촉하여 우편물 할인계약을 위한 노력을 하였 으나, 국가·공공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우편물발송비용의 할인을 받을 수 없고, 우편 물 재계약을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신문사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신청인 학원은 자율적 발행제도를 택하고 있어서 신문등록증이 없었던 관계로 우편물 할인 재계약을 할 수 없었다.

(2) '98학년도 신문발행 중단 및 직무유기라는데 대하여

대학신문의 발행 및 배포에 관한 결정은 발행인인 총장의 권 한이기 때문에 일반직 최하위인 신문사 간사직위에 있는 피신청인의 독단적인 권한으로 처 리할 수 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또한 피신청인은 신문발행이 중단된 기간 동안 총장 의 지시로 학원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므로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없다.

(3) 보존문서 분실에 대하여

'98년에 대학의 모든 사무실은 신축 본관으로 이전하였는데 당시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신청인 대학은 피신청인에게 사무실을 배정해 주지 아니하였으 며, 이에 피신청인은 총무과, 총장부속실, 학생처장실 등으로 이전하며 근무하던 중 피신청 인이 총장부속실 근무시에 총장실이 학생들에 의해 장기간 점거됨에 따라 이 기간중에 문서 철이 분실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문서분실의 책임을 모두 신청 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4) 행정업무정지 주도 및 비리재단 비호를 위한 자발적 선동

'98. 4. 1. 부터는 학생들이 행정동을 점거하여 행정업무가 정지되었는데 당시 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서원대학 행정직원이 주체가 되어 "직원대 책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행정업무 정지선언"을 행정직원 일동명의로 하 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홍보팀에 배속되어 각종 대자보나 동문들에게 보내는 글을 총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과 동문들의 협의하에 작성 배포한 것이었음에도 신청인이 일선 실무자 인 피신청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다.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사전에 피신청인 을 의도적으로 면직시키고자 사직서제출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형식상 직위해제처분 의 요건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직무수행능력이 없다고 표면적인 사유를 들고 있으나, 피신 청인은 평소 직무에 최선을 다해오면서 대학이나 외부기관으로부터도 여러 차례 표창을 받 은 바 있고 매년 실시하는 인사고과에서도 정상적인 평가를 받아 왔음에도 신청인이 직위해 제의 구체적인 사유도 밝히지 않은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고, 또한 신청인은 학교정관 제48 조 제4항에 직위해제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어기 고 6개월의 직위해제조치를 한 것이므로 이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것과 직위해제기간중의 직무수행능력개선 미진으로 피신청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신청인이 교육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신청인의 사표제출요구와 면직조치가 임박 한 상황에 이르자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생존권보존차원을 위한 호소가 필요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이었고,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직위해제기간동안에 부여한 과제물(대학조직 의 특성과 .....)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였으며, 반성과 자숙의 의미로 도의적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총장, 이사장에게 '사죄의 글'까지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는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신청인은 초심 지노위가 부당해고구제명령을 내리자 피신청인 에게 2000. 4. 12. 자로 직급강등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 하면 신청인이 재심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이를 수락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무시하 고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금반언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하면서 그간 피신청 인이 여러 차례의 표창을 받은 정상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하고 징계양정을 지나치게 높여 처분하였고, 또한 징계처분시에는 신청인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 도로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임에도 신청인은 막연히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면직처분하였다.

사. 따라서 신청인이 구체적인 이유제시도 없이 신청인 학원의 정 관을 무시하고 피신청인을 직위해제를 한 다음, 직위해제기간이 지나자 6가지의 징계사유 를 내세워 징계면직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 학원의 학내분규시의 사실관계를 왜곡 또는 오 해하여 그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전가한 행위로서 인사권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피신청인 은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 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 면,

신청인은 신청인 학원의 교수임용권 등의 문제를 둘러싼 학내 분규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근무불성실 등의 비위를 행하여 그를 직위해제하였으나 피신청인 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여 징계면직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신을 해고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직위해제한 후 그 기간이 끝나자 해고 사유를 내세워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는 바, 이는 인사권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해고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앞의 "제1. 2. 가 내지 마"의 인정사실의 전 취지 를 모아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99. 4. 26.부터 6개월 기간의 직위해제를 하였다가 ① '99년의 우편물 발송비용 손실, ② '98학년도 신문발행 중단 및 직무유기, ③ 보존문서 분 실, ④ 근무지 이탈, ⑤ 행정업무정지 주도, ⑥비리재단 비호를 위한 자발적 선동 등을 이 유로 '99. 10.19.자로 징계면직하였다는 것이므로 먼저 위의 비위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하 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1) 피신청인의 우편물발송비용 낭비 주장 관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대학신문간사로 근무하면서 우편물 정 기발송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함으로써 약 2,681,940원의 우편물발송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었 다며 이는 피신청인의 업무태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의 "제1. 2. 다 및 라"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 청인 대학의 우편물 발송계약이 해지된 경위는 당시 학내분규과정 중에 신청인 대학의 총장 인 서진태의 지시로 대학신문의 발행이 중단되어 우편물이 발송되지 못함에 따라 정보통신 부(우체국)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우편물 발송계약이 해지되었고, 또한 피신청인은 그후 학교측의 신문 재발행 방침이 정해지자 우편물 재계약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대학신문의 등록증이 없었던 사정으로 재계약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신문의 우편물 발송비용 손실은 피신청인의 업 무태만이라기 보다는 대학신문발행의 중단조치와 대학신문사의 사정에 의해 우편물정기발 송 재계약이 불가능했던데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 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2) '98년도 신문발행 중단 및 직무유기, 근무지이탈 주장 관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98년 중 대학신문발행을 총 3회만 발 행 한 후 중단하고, 편집국장과 사전 협의도 없이 특집호를 단독으로 제작 배포하고 학내 분규시 직무를 유기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라"와 당시 대학총장인 서진태가 서원학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게 보내는 해명서에 의하면, 당시 총장 인 서진태는 "대학신문의 발행중단 후 '99학년도 임시특집호를 내도록 자신이 지시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은 총장의 지시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대학신문의 최일선 실무자로서 그 최종결재권자인 대학총장의 지 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대학신문발행을 중단하거나 독단적으 로 특집호를 발행할 수는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인이 이를 피신청인의 독단적인 행위로 단정하여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학내분규기간 동안 "총장인 자신이 집무실인 평생교육 원 등으로 피신청인을 수시로 불러 대학업무와 관련된 글을 쓰게 하는 등의 업무지시를 하 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가사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평소 수행하던 업무와 그 내용이 일부 부합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지시권이 있는 대학총장이 경영체내에서 지시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직무유기나 근무지 무단이탈로 단 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3) 행정업무 정지주도 및 비리재단 비호·선동 주장 관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행정업무의 중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비 리재단과 전 최완배 이사장을 비호하는 각종 대자보의 제작 및 게시를 주도함으로써 비 리재단을 비호하고 선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의 "제1. 2. 마" 인정사실 및 당시 직원대책 위원장 왕호균이 작성한 "행정업무와 관련한 상황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행정업 무정지는 학생들의 행정동점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고, 피신청인은 당시 학교정상화를 위한 직원대책위원회의 홍보팀 소속으로 직원전체총회 의결로 결정된 사항을 행정직원일동 명의로 글을 작성하여 배포하여 왔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피신청인의 개인책임으로 결론지 어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진다.

(4) 문서분실책임 주장 관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98년도 신문방송국의 문서철을 분실하 고 업무에 차질을 준 사실이 있다며 이를 해고사유중의 하나로 주장하나,

앞의 "제1. 2. 라" 인정사실과 신청인 측에 대한 우리 위원 회의 심문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당시 대학 사무실의 신축건물 이전시 에 일정한 사무실을 배정받지 못하고 이곳 저곳으로 옮겨 근무하다가 '99년초에 총장 부속 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이 무렵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가 장기간 계속되는 중에 '98 학년의 대학신문의 문서들이 분실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와 같은 문서분실에 관한 책임 은 그 관리자인 피신청인에게도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겠으나, 사무실 이전과정이나 학생 들의 총장실 점거과정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문서파기 또는 분실에 대한 입증 도 없이 이를 피신청인의 고의적인 행위로 추측하여 해고사유로까지 삼은 것은 지나치다 할 것이다.

(5) 결 론

따라서 신청인이 제시한 위 피신청인에 대한 비위사실 중 위의 (1) 내지 (3)의 비행에 대하여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4)의 비행은 경미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해고사유에는 미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1) 신청인 대학의 총장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관련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라 하 면 근로의 내용이 법률로 금지되거나 예견할 수 없는 양심상의 가책을 받는 행위라든지 근 로자에게 직접 생명·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근로자체가 기대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여지 는 바,

이 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열거된 비위사실의 대부분 은 피신청인이 당시 최고결재권자인 신청인 대학의 총장이 경영체내에서 그의 업무지시권 에 근거하여 발한 지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 고, 또한 당시 현안 문제인 학내분규가 장기간 진행된 비정상의 상황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일일이 시비하여 선택하여 행동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 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징계양정 및 해고의 정당성여부

징계해고의 경우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의 해고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라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 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 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 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98. 11. 10. 선고 97누 18189 판결 등 참조)인 바

위의 판단 "가"의 징계해고사유에 관한 판단과 전시의 "제 1. 2. 가 내지 바"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비위 행위는 대부분 신청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신청인 대학의 총장 및 교수임용권을 둘러 싼 신청인 학원 자체의 문제에서 파생된 것으로 업무상 최종결재권자인 총장의 지시를 받 아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10여 년 가까이 신청인학원에서 특별한 징 계전력이 없이 학교 및 대외기관으로부터도 수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신청인 학원은 당시의 주요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물러남으로써 학내문제 가 정상화되었다는 점, 또한 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현명하지 못하여 학교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깨닫고 이를 해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그 동기나 경위 및 정상을 참작할 만한 점이 많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행위 가 그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점이 많고 피신청인의 지위 및 그 정황을 고려하 면 피신청인의 비위행위가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 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에 있어 과다하다고 판 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 인 바,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 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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