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의록 허위작성과 상품권수수, 대학직원 부당채용 등을 하였...

번호
2000부해197
일자
2001-01-13

재단이사장의 비서실장으로 있던 근로자가 이사장 및 학교법인의 사무 국장이 작성한 회의록에 작성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평소 관행 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던 재단이사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준 경우, 근 로자에게 회의록 허위작성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또한 업무관련자로부 터 금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신청인 법인의 총무계장에게 반납하였으며, 2년 전 인사실무자로 근무시 발생 된 대학직원 특별채용에 관한 인사부정은 이미 상급자의 책임으로 밝 혀져 문책조치가 있은 이상, 이를 피신청인의 주도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권남용 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231 학교법인 서원학원

이사장 이 해 동

<위 대리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231 번지 법무법인 청풍 변호사 이 태 화

재심 피신청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 210-8 윤 갑 수

<위 대리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2 공인노무사 한 경 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1. 초심명령서의 인 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 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 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 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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