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단체협약 등을 무시하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정년을 단축한 것...

번호
2000부해2
일자
2002-07-04

신청인이 감독관청인 농림부장관의 훈령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장이 이사회 의결만 거친 채 취업규칙의 인사규정에 규정된 정년을 단축한 뒤, 정년에 도달한 피신청인 근로자들을 대기발령한 것에 대하여 농림부 훈령인 개정준칙은 독립된 공법인인 각 농지개량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며,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정부의 내부적인 감독작용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조항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개정하지도 아니하였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도 얻지 아니한 인사규정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 근로자들을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농업기반공사 사장 문○신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문봉동 김 ○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구○완

위 당사자간 부당대기발령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나.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1999. 10. 1. 대기발령은 정당하다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문○신(이하 "신청인")은 1999. 2. 5. 제정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전국의 104개 농지개량조합을 통합하여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의 사장이다.

신청인은 근로자 7,448명을 고용하여 농업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법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파주농지개량조합 조합장 윤○(2000. 1. 1. 이후에는 농업기반공사 파주지부의 지부장이다. 이하 "조합장")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 김○, 구○완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2동 778번지 소재 (구)파주농지개량조합(이하 "조합")에 각각 1977. 5. 10. 및 1982. 4. 2.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10. 1. 조합장으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구)파주농지개량조합 조합장 윤○과 노동조합장인 피신청인 김○이 1999. 4. 29. 체결한 단체협약 제26조는 조합원의 정년을 "3급 이상 59세, 4급이하 57세"로 규정하고 있다.

나. 농림부장관은 1999. 5. 29. 농림부 훈령 제983호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중 개정규정"을 발령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64조제1항의 직원 정년을 "1∼3급 59세, 4∼5급 및 기능직 57세"에서 "1급 58세, 2급 57세, 3∼5급 56세, 기능직 57세"로 단축

(2) 제64조제3항의 "조합장은 정년퇴직 예정자가 정년퇴직 예정일부터 3개월전에 대기발령을 희망할 경우에는 보직없는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를 "조합장은 직원중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하여는 정년퇴직예정일부터 3개월전에 보직없는 대기발령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

(3) 제25조의 승진소요연수를 "4급이상 3년이상, 5급 2년이상"에서 "당해 직급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

(4) 제58조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격을 20년 이상 근속직원으로서 "2급이상 직원으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기간중 퇴직자, 3급이하 직원으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10년 이내 기간중 퇴직자"에서 "정년퇴직일전 6월이상 기간중 퇴직자"로 신청요건을 완화

(5) 부칙 제2조(대기발령에 대한 특례)를 "종전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하는 직원과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 정년에 도달하는 직원은 1999년 10월 1일자로 대기발령을 하여야 한다. "로 개정

다. 신청인측 조합장 윤○은 위 농림부 훈령 및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1999. 7. 16.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 인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개정 내용은 모두 위 제1.의 2 "나"의 (1)∼(5)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다.

라.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임·직원의 복무규율 등)는 "조합의 조직, 임원 및 직원의 복무와 보수, 직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1999. 7. 16. 조합 인사규정 개정 당시 조합의 근로자 68명 중 노동조합원은 66명이었다.

바. 1999. 7. 16. 조합 인사규정 개정 당시 조합장 윤○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피신청인 김○으로부터 인사규정 개정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사. 1999. 10. 1. 신청인측 조합장 윤○은 피신청인 김○에 대하여 4급 사원에서 3급사원으로 승진발령을 하였고고, 피신청인 김○, 구○완을 각각 총무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다.

아. 조합장은 인사규정 개정 이후 초심 지노위 조사기간인 1999. 11월초 조합원 64명중 60명의 서명을 받은 인사규정 개정 동의서를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바 있으나, 동의서에 노동조합 대표자인 피신청인 김○의 서명은 없다.

자. 피신청인측 노동조합은 문서 "농조 제규정 준칙 개정시 단체협약 내용 준용 요청(문서번호 파농노조 99-8호, 1999. 5. 12. )", "농조개량조합 인사규정 준칙 개정내용중 일부 철회 요구(농조노조 99-43호, 1999. 6. 25.)",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복무규율 등에 대한 질의"(문서번호 농조노조 99-74호, 1999. 8. 4.), "농지개량조합 인사규정 준칙 개정불가 통보(문서번호 농조노조 99-44호, 1999. 6. 25.)" 등을 통해 농림부장관 및 신청인 조합에 대하여 정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인사규정 개정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차. 피신청인 김○은 전국농지개량조합노동조합의 공동 대표자인 신청외 박○필과 함께 1999. 7. 29. 헌법재판소에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6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25.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건번호 99헌마454)

카. 위 대기발령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1999. 10.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동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12. 30. 신청을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측 조합장 윤○이 이에 불복하여 2000. 1. 3.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조합은 농지개량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인사·예산·직제·보수 등 제반 규정을 제정·변경할 때에 농림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로, 농림부 훈령 제983호(1999. 5. 29.)에 의거 "농지개량조합 인사규정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1999. 7. 16.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

인사규정 개정을 전후하여 신청인측 조합장 윤○은 1999. 6. 21. 당시 노조부위원장 신청외 유양무, 같은 사무장 정현화에게 인사규정 개정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들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았고, 같은 해 7. 2. 노동조합장인 피신청인 김○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았으며, 같은 해 7. 16. 이사회에서 인사규정을 개정한 뒤 이 사실을 피신청인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

또한 전국농지개량조합노동조합위원장인 피신청인 김○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농업기반공사 설립위원회"의 "농지개량조합 정년조정 및 명예퇴직 제도 실시" 관련 회의에 1999. 3. 5.(제2차 회의), 같은 해 5. 7.(제3차 회의), 같은 해 5. 28.(제4차 회의) 참여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리고, 신청인 조합은 1999. 11월초 조합원 64명중 60명이 서명날인한 인사규정 개정 동의서를 받았다. 이처럼 노동조합 대표자인 피신청인 김○이 구두 동의를 한 것은 물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서면으로 동의를 하였으므로, 신청인 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동의서를 통하여 볼 때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퇴직해야 하는 일부 근로자들을 제외한 다수의 근로자들은 결원을 채우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승진인사를 기대하여 정년단축을 찬성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인사규정의 정년조항을 개정한 것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보아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인사규정 개정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고 노동조합의 의견개진을 거쳤으므로 신청인 조합이 개정한 인사규정은 유효하며, 신청인 조합이 정년에 도달한 피신청인들을 대기발령한 것 또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아울러, 피신청인 김○이 인사규정 개정 이후 결원이 발생하자 신청인 조합장 윤○에게 찾아와 명예로운 퇴직과 6백만원 정도의 퇴직금 인상을 위하여 자신을 승진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신청인 조합이 이를 감안하여 피신청인 김○을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1999. 10. 1. 4급에서 3급사원으로 승진발령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로 보아도 신청인 조합의 인사규정은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조합장과 노동조합 대표자인 피신청인 김○이 1999. 4. 29. 체결한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정년을 "3급 이상 59세, 4급이하 57세"로 정하였고, 개정 이전의 조합 인사규정도 정년을 "1∼3급 59세, 4∼5급 및 기능직 57세"로 규정하고 있었다.

농림부 훈령인 "농지개량조합 인사규정 개정준칙"은 곧바로 신청인측 조합의 인사규정으로 될 수 없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그 효력이 있는데도, 신청인 조합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인사규정의 정년을 "1급 58세, 2급 57세, 3∼5급 56세"로 단축하였고 "정년퇴직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보직없는 자는 대기발령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등 인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인 조합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인사규정은 그 효력이 없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인사규정 개정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피신청인측 노동조합은 인사규정 개정을 전후하여 수 차례 정년단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농림부장관과 신청인 조합에 발송한 바 있다.

그리고 신청인은 정년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의견 개진 을 하는 등 인사규정 개정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주장을 이미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즉, 피신청인 김○이 3회에 걸쳐 "농업기반 공사설립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방청인 자격으로 참석하였던 것이며, 이 자리에서 피신청인은 오히려 정년단축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개정한 인사규정은 1999. 4. 29. 개정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도 미달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 김○이 4급에서 3급으로 승진발령 받은 것을 근거로 피신청인이 인사규정 개정을 사실상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승진발령은 인사규정 개정과 상관없고 당시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처럼 신청인 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사회 의결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인사규정의 정년조항을 단축한 것은 무효이며,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피신청인들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 또한 무효이다.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신청인은 감독관청의 훈령 개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법 규정에 의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사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장인 피신청인 김○ 등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았으므로,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피신청인들을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의 정년조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사회 의결만으로 인사규정의 정년을 단축하였으므로 개정된 인사규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들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정된 인사규정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살펴본다.

나. 개정 인사규정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문은 무효로 되고,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 15 판결, 92누13035)

조합의 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6조 내지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위 제1. 의 2 "가" 및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조합의 단체협약과 개정 이전의 인사규정은 정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인사규정의 정년 조항을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의 기준에 미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므로, 개정된 인사규정의 정년조항은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 인사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

양 당사자가 인사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 점을 더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먼저 인사규정 개정이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 단서 규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겠다.

위 제1. 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측 조합은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승진소요연수(제25조) 및 명예퇴직신청자격(제58조) 등 일부 규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하였고, 정년(제64조제1항) 및 정년퇴직예정자 대기발령(같은 조 제3항) 등 일부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였다.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을 불이익이 승진소요연수 및 명예퇴직 신청자격 완화로 인해 근로자들이 얻을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여지므로, 인사규정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인사규정 개정 이후 근로자 60명이 서명날인한 동의서를 토대로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능직을 제외한 근로자들 모두가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단축됨에 따라 입을 임금 및 퇴직금의 불이익이, 정년단축으로 인한 결원보충차원의 승진 발령으로 근로자들이 얻을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인사규정 개정시 노동조합의 동의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의 인사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고, 위 제1. 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해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조합장 윤○은 인사규정 개정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피신청인 김○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 조합장은 피신청인 김○ 등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1. 의 2 "바", "아" 및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인사규정 개정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구두 동의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구두 동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인사규정 개정 이전에 정년 단축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신청인 조합 및 감독관청에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인사규정 개정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신청인은 인사규정 개정 이후인 1999. 11월초 초심 지노위 조사과정에서 조합원 64명중 60명의 서명을 받은 인사규정 개정 동의서를 초심지노위에 제출하였으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피신청인 김○의 서명이 없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에 규정된 동의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김○이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1999. 10. 1. 4급에서 3급사원으로 승진발령된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이 인사규정 개정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김○이 3급사원으로 승진한 것은 위 인사규정 개정과는 관계없이 퇴직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승진인사로 보아야 하므로 이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신청인 조합은 인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된 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

마. 농림부 훈령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에 대하여

한편, 신청인은 농지개량법 제89조 및 농림부 훈령 제983호에 의거 "농지개량조합 인사규정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위 제1. 의 2 "나" 및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농림부장관은 1999. 5. 29. 농림부 훈령 제983호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중 개정규정"을 발령하였고, 신청인 조합장은 위 훈령의 내용 그대로 신청인 조합의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위 제1. 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는 "조합의 조직, 임원 및 직원의 복무와 보수, 직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을 농림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준칙에 따라 각 농지개량조합장이 임·직원의 복무, 보수 및 임용에 대한 제도를 인사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러한 법규정을 들어 인사규정 개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1. 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6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이미 "전국의 각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 성격을 가진 개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독립된 의사결정단위가 되며, 따라서 개정준칙이 곧바로 농지개량조합의 인사규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비로소 당해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개정준칙은 정부가 농지개량조합에 대해 인사에 관한 공통지침을 시달함으로써 개개의 독립된 농지개량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단체교섭의 일방 당사자인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정부의 내부적인 감독작용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99. 8. 25 결정 99헌마454)

따라서 독립된 법인인 신청인 조합이 농림부 개정준칙을 인사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하며, 조합 이사회의 의결만 거쳐 개정한 인사규정은 그 효력이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 조합이 인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개정된 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제1항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 및 농림부 개정준칙을 근거로 인사규정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바. 결론

개정된 인사규정의 정년조항은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되어 그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 조합이 개정된 인사규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의 정년 및 정년퇴직예정자 대기발령 조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을 대기발령한 것 또한 부당하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고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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