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불응 하...

번호
2000부해201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1동 1176 가락아파트 314-1504

송 노 일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우 태 >

재심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번지

학교법인 동 아 학 숙

이 사 장 이 범 준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병 화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 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심신청취지]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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