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전보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되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
- 번호
- 2000부해21
- 일자
- 2002-08-22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명령함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보아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근로자가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위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정○순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2동 22번지 그랜드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김○진
위 당사자간 부당 인사명령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②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정○순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정○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2. 1. 재심피신청인 회사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일산점 잡화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9. 1. 수원영통점, 같은해 9. 17. 인천계양점으로 전보명령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50여명을 고용하여 도·소매 서비스업을 행하는 그랜드산업개발(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백화점 2개소(강남점, 일산점)와 할인점 4개소(신촌점, 화곡점, 인천계양점, 계열사 수원영통점)을 경영하여 오던중 자금부족 등 경영난으로 1999. 8. 31. 백화점 강남점을 타 회사에 매각처분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위 매각과 관련하여 신청인을 일산점에서 계열사인 수원영통점으로 전보하는 등 1999. 9. 1.자로 근로자 총 284명을 본사, 일산점, 신촌점, 화곡점, 인천계양점 및 계열사인 수원영통점에 각각 인사명령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9. 9. 2. 피신청인에게 '원거리 출·퇴근' 등의 이유로 '인사명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여 피신청인은 같은해 9. 17.자로 신청인을 수원영통점에서 인천계양점으로 인사명령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9. 10. 7. 신청인에게 인사 발령지인 인천계양점에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촉구하는 '근무지 출근 촉구' 문서를 발송하고, 같은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낸 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23조(전보의 시기)제1항에 '전보는 년 2회 정기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이하 생략)'로, 같은조 제2항에 '기구 개편으로 충원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시로 전보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된 사실.
바. 신청인은 위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며 1999. 10. 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가 같은해 12. 27. '기각' 결정을 하자, 신청인은 같은해 12. 31.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0. 1. 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9. 9. 1. 신청인을 일산점에서 법인이 다른 수원 영통점으로 인사명령하여, 신청인은 같은해 9. 2. '인사명령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보직없이 일산점에 계속 출근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같은해 9. 17.자로 신청인을 인천계양점으로 인사명령하였다고 하나 통보서를 받는 바 없고 같은해 10. 6. 인사과 대리를 통해 구두 통보받았다.
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같은해 10. 7. 다시 '인사명령의 부당성'에 관한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동 인사명령에 불응하였다.
라. 신청인을 포함한 근로자 4명은 1999. 6. 30. 피신청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은 위 청구소송에 대한 보복적인 차원에서 신청인과 사전 협의 또는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명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외환위기로 자금난에 몰려 1999. 8. 31. 본점(강남점)을 매각함에 따라 소속근로자 284명을 본사와 일산점, 신촌점, 화곡점, 계양점과 계열사인 수원영통점에 각각 분산전보하는 대규모 인사이동을 하였다.
나. 당시 일산점에 근무하던 신청인은 1999. 9. 1. 다른 근로자 21명과 함께 수원영통점으로 전보발령되었으나 신청인이 '출·퇴근 거리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여 같은해 9. 17. 신청인이 출·퇴근하기에 용이한 인천계양점으로 인사명령하였다.
다. 본점(강남점)의 매각으로 유일한 백화점이 된 일산점에 보다 유능한 직원을 배치해야 할 상황이었고, 신청인은 매출실적이 부진하고 매출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없어 수원영통점으로 발령하여 다시 능력을 발휘해 볼 기회를 부여하였다.
라. 이상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주거지인 일산과 가까운 인천계양점으로 인사명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참조)
위 제1의2 "가"내지 "다"에서 인정하였듯이 피신청인은 1999. 8. 31. 경영난으로 백화점 강남점을 매각 처분하고,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을 포함하여 소속근로자 총 284명을 각 지점에 분산 배치하는 대규모 인사이동을 실시하였다. 당시 일산점에 근무하던 신청인은 수원영통점으로 인사발령이 나자 다음날인 1999. 9. 2. '원거리 출·퇴근' 등의 이유로 인사명령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 피신청인은 같은해 9. 17.자로 신청인의 거주지인 일산과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인천계양점으로 다시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종전 근무지인 일산점으로의 복귀를 요구하며 동 인사명령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데에 따른 보복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을 고려한 인사배치였음을 주장하며 이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신청인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위 제1의2 "마"에서 인용하였듯이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상 '전보는 기구개편으로 충원조정이 불가피한 때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절차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강남점의 매각에 따라 근로자를 재배치함에 있어서 매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을 타 지점으로 전보명령한 것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신청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신청인이 그로 인하여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보더라도 신청인이 입게 되는 출·퇴근거리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신청인이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므로 위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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