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언어 폭력을 사용하여 출판물을 통해 대표자를 비방한 근로자...

번호
2000부해210외
일자
2001-01-13

민주버스노련이 전국적으로 발행하는 "민주버스" 신문의 "현장 요지경" 란에 신청인(근로자) 명의로 피신청인(사용자) 회사의 상호까지 밝히고,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라는 제하에 피신청인의 교양시간 중 발언을 문제삼아 "개나발 같은 소리, 지껄여 댔다, 이런 작자, 개 패듯이 패주리라… 등등"의 언어폭력을 사용하여 신청인을 공개 비방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글이 출판물에 의한 언어폭력임이 분명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처분까지 받은 것은 피신청인의 명예훼손 사실을 입증한다 할 것이며, 과거에도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를 비방하여 정직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이것이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1183-3 삼성교통노동조합

김 행 규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1183-3 삼 성 교 통 (주)

대표이사 박 성 칠

<위 대리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121 고촌빌딩 330호 민성공인노무사 사무소

공인노무사 조 영 섭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1. 초심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문 제1의 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3. 판단" 부분 12쪽 세째줄 밑에 "또한 신청인이 1998. 4. 18. 피신청인 회사 노조의 상급단체도 아닌 지역택시노동조합이 주관한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촉구 행사에 참가하여 신청외 노조분회장 양구증 등과 함께 피신청인 회사를 비방한 혐의로 같은 해 4. 30.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은 금번 출판물에 의한 피신청인의 명예훼손과 유사하고, 같은 해 8. 25과 9. 11. 배차를 받고도 차량이 출발하는 시간까지 아무 말도 없이 나오지 아니하여 같은 해 9. 18. 경고처분을 받은 전력 등은 징계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기에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4째줄 이하 9째줄을 모두 삭제하고 "그리고 피신청인에 대한 직접적 해고사유는 민주버스 신문이 전국에 배포되는 출판물임에도 동 신문에 피신청인 회사의 상호까지 밝히고 심한 언어폭력을 사용하여 피신청인의 발언을 비방한 사실이 명백한 바,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억압하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반증할 수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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