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무시간 중 부하 여직원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 번호
- 2000부해212
- 일자
- 2001-01-13
중간관리자인 관리과장이 부하 여직원이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 설과 함께 동 여직원을 주먹과 발로 20여회 구타하여 '전치 2주'의 상 해를 입혔다면 이 사건 폭행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 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한다
재심 신청인
서울 동작구 상도2동 363-245 김 영 준
〈 대리 인 : 공인노무사 곽 기 영 〉
재심 피신청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8-3 우신프라자 6층 삼덕종합관리(주)
대표이사 신 해 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 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 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 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 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설시할 이유는 초심 지노 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 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 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