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대학 교직원이 편입학과 관련하여 부정알선 및 금품 수수하는...
- 번호
- 2000부해216
- 일자
- 2001-01-13
신청인(근로자)은 순수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의 간부직원으로서 부정 편입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부정편입학과 관련하여 청탁자의 사무실에서 3,000만원을 받은 것은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잘못된 일이라고 보여지며, 이를 사유로 하여 피신청인(사용자)이 행한 징계해고는 부정편입학과 관련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여진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 1동 900 - 5번지 정 근 서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현 배>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학교법인 동 원 육 영 회
이사장 변 형 윤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권 도 용>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이를 인정, 원직 복직시키고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변형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 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신청인 정근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2. 3.18. 피신청인 재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9.17.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재단은 1999. 9.17. 신청인에 대하여 부정 편입학 알선 및 배임 수재를 주된 징계사유로 하고 기타 명령 불복종, 근무지 이탈 등의 사유를 참조하여 징계 해고 처분한 사실.
나. 서울지방법원은 신청인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배임 수재에 대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1999. 8.13. 서울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계류중인 사실.
다. 신청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공소사실에 신청인은 신청외 남기풍과 고재현으로부터 "고재현의 처남인 백준호가 1997학년도 한국외국어 대학 3학년 경영학과에 편입학하려 하나 평소 성적이 저조하여 합격 가능성이 없으니 합격만 시켜주면 사례하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신청외 남기풍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라.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 4.10.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20.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인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1982. 3.18. 신규 임용될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양대학교 체육학과 중퇴 → 졸업)한 것은 사실이나, 본 건은 입사 직후에 인사부서에서 이를 발견하여 주무부서장 및 학교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이 이를 해명, 반성하는 등 허위기재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받아 이미 종결된 사안입니다. 당시 총무과장 안성환은 "윗분들이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고 알려 주었고 이후 당시 전무이사인 박승준은 "학력 위조 사실을 보고 받았다. 불문에 붙일 테니 더욱 근무에 충실하라"고 하며 더 이상 거론 않기로 한 사안인 바, 이후 신청인은 1988년 주임 승진시, 1997년 과장 승진시 각각 2차례에 걸친 인사위원회를 거쳤으나 동 인사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노동조합 추천자 포함)들도 동 사실(입사시 인사서류 허위기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1998. 5월경에 이르러서야 신청인에 대한 학력위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88년과 1997년에 이미 2차례에 걸쳐 승급 및 승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그 정황상 납득하기 어렵고, 소속 직원의 인사서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고 승진까지 시키는 피신청인과 소속 인사위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할 름이며, 설령 피신청인이 1998년 당시까지 신청인의 학력위조 사실을 몰랐다손 치더라도 신청인은 지금까지 피신청인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였고 그 사유가 발생한지 17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동 사유를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4. 6.부터 같은 해 8.30.까지 95일간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총장의 수 차례 업무복귀 지시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당시 피신청인 학내의 사정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각기 자신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총장과 총장직무대행 간에 극심한 대립이 있었고, 그러던 중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소속 교직원의 임면권자인 당시 이사장 이숙경은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인 1998. 4. 6. 신청인을 포함한 일부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발령에 의해 신청인은 같은 날부터 피신청인 서울캠퍼스 총무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라. 그러나 당시 이사장의 인사발령을 거부하는 당시 총무과장이 업무인계를 거부하였고 지속적으로 총무과를 찾아서 업무를 인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전임 총무과장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여기에 학생들까지 가세하여 신청인이 총무과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위력으로 저지하는 등 도저히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 바, 이에 신청인은 전임 근무지였던 용인캠퍼스 모현학사 운영과와 서재명 총장 연구실 및 교내 각 부서장실 등을 전전하며 다시 근무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 즉 신청인은 당시 임면권자인 이사장의 1998. 4. 6.자 인사명령과 같은 해 4.10. 이사회에서 선임된 총장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며 피신청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를 문제 삼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문제삼은 피신청인의 조치는 신청인이 당시 총장직무대행이었던 조규철(현 총장)과 대립된 입장이었던 "외대정상화협의회" 일원이었다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바. 당시 학내에는 신청인이 속한 "외대정상화협의회" 이외에도 "교직원비상대책위원회", "비상교수협의회" 등 많은 임의단체가 결성되어 있었고 이들 단체들은 "외대정상화협의회" 보다도 더 많은 광고와 유인물 등을 배부하였으며, 특히 "교직원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시단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학교예산(학생 등록금의 80%)까지 지원해 가며 그 활동을 지지하였음에도 유독 "외대정상화협의회"만 불법단체 매도하여 이를 문제로 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처사라 할 것입니다.
아. 교육부 방문과 관련하여 1998. 8.13. "외대 정상화협의회 호소문"을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수 1인, 학생 1인과 함께 장관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당시 장관이 정부차원의 훈련에 참가했던 관계로 주무부서장인 정상환 학술연구지원국장, 대학지원과 이성희 사무관을 만나 교육부 감사 이후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파행과 불법으로 치닫고 있는 외대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당시 신청인은 직원들과 함께 피켓시위를 하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호소문의 내용 또한 "외대 정상화협의회" 차원에서 학교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결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교의 안정과 정상화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자. 피신청인은 1998. 8.22. 신청인이 직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법인 이사회 장소에 배회하였으며 이사회에 유인물을 전달하는 등 불필요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1998. 8.22. 이사회가 개최되는 코리아나호텔에는 간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이사회에 유인물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은 완전한 허위사실입니다.
차. 1997. 1월초 신청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후배 남기풍으로부터 고재현을 소개받아 고재현의 처남이 외대로 편입하려 하니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이에 신청인은 외국어대 이문캠퍼스 총무처장 한상경에게 편입학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였으나 한상경 처장이 이를 거절하여 그 내용을 고재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 우연히 본관 복도에 서 만난 한상경 처장은 "전에 편입하려 한다는 학생이 접수했느냐 ?"고 물었고 이에 신청인은 접수여부를 확인하고 시험 전날 수험번호와 성명을 알려 달라고 하여 이를 알려주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한상경 처장은 신청인을 처장실로 불러 학부모한테 합격시켜줬으니까 학교발전기금을 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봐 달라고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얼마 정도가 되겠냐고 여쭤 봤더니 "3,000만원 정도다"라고 하여 이를 남기풍에게 알렸고, 당일 오후 3시경 남기풍 사무실에서 쇼핑백에 든 돈을 전달받아 이를 총무처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카. 위 사건으로 신청인은 각각 서울경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후 1999. 8.10.경 김세영 총무처장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 대한 법원의 약식 명령과 추징금 3,000만원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써 신청인은 위 청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측에 기부금조로 3,000만원을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배임수재에 대한 추징금 3,000만원이 신청인에게 부과된 것은 신청인이 주소 이전 관계로 법원에 약식 명령을 송달 받지 못하여 제반 정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료되며, 이에 신청인은 1999. 8.13. 서울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현재 계류중입니다.
타.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편입학 문제에 연루되어 학내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신청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정 편입학을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고 징계위원회와 사석에서도 이에 관한 소명을 충분히 하여 피신청인도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파. 특히 1998년 교육부 감사시 부정편입학에 관련되었다고 지적되어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해진 김세영, 안병창, 윤순복, 김종희, 윤중섭, 정박문, 최창운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고, 신청인과 같은 시기에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해진 이응희, 오영일에 대하여도 아무런 징계조치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만 유독 부정편입학 관련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1998년 학내분규 과정에서의 신청인의 행위를 문제삼은 보복적 해고처분이 무효화된 후 재차 신청인을 징계해임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나타내 준다 할 것이며, 따라서 본 건 해고처분이 징계형평에 어긋나는 보복적 징계처분임이 명백함을 나타내 주는 명확한 예라 할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82. 3.18.에 입사하여 같은 해 9.13.자 발행의 허위 졸업증명서에 제출하였는데 6월에 인사부서에서 발견하여 주무부서장이 학교 경영자에게 보고하여 불문에 붙이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시차상으로 보더라도 허위 날조된 주장이라 할 것이며, 임용권자인 이사장에게 보고한 바도 없었을 뿐 아니라 보고하였다면 인사관계 서류의 학력부분을 수정하고 사문서 위조 사실에 대한 책임도 물었을 것이나, 신청인이 진실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7년간 허위 이력사항을 그대로 인정받아 왔던 것입니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학력, 경력 등을 신고하게 하는 것은 과거 행적을 가지고 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를 판단하고 채용 후의 임금, 직종 등 근로조건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고용계약 관계는 노사 쌍방의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인 인간관계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 생각하면 취업시에는 그 경력 등의 신고를 요구받으면 진실을 있는 그대로 화답 또는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적반하장격으로 피신청인에게 신의칙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승진, 승급 심사시에는 이미 제출기록된 인사서류와 해당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관련 서류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대학 졸업증명서가 허위 날조된 문서인 사실은 알 수도 없었던 것이며, 1998. 5.11. 학력 조회후 허위 사실이 밝혀지자 정의롭고 신성한 기상과 인격을 도야하는 학원에서 대학 졸업증명서를 허위를 날조하여 과장까지 진급한 사실에 대하여 학생회에서는 대자보를 통해 항의한 바 있습니다.
라. 총장대행은 1998. 4. 3.과 4. 7.자의 불법인사 발령은 무효임을 전 직원에게 알리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법인 정관 제90조에 의거 교직원은 본래의 위치에서 업무에 충실하라는 지시를 직접 또는 총무처장을 통하여 수십 차례나 촉구하고 불응할 경우 엄중 문책할 것임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와 같은 근무지시에도 불응하여 95일간이나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교육부에서 임시이사가 파견된 1998. 7.18.이후에도 28일간이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특정인에 대한 비난 활동을 계속하였던 것이며, 신임 임시이사장이 선임된 1998. 8. 3.이후에도 17일간이나 무단 이탈하였고 총장대행이 총장으로 선임된 1998. 8.24. 이후에도 3일간 근무지를 이탈하고도 학내 사정상 불가피하였다던가 피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허황된 변명을 늘어놓고 있으나 1999.10.13. 징계 재심회의에서 징계사유 심문시 1998. 4. 6. ∼ 8.30.까지 근무지 이탈 및 명령 불복종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시인한 후 다시 번의하여 부인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 사료됩니다.
마. 신청인 등은 1998. 2월부터 임의단체인 외대 양심의 소리와 외대 정상화협의회를 결성하여 총장대행을 부정 편입학한 주범으로 허위 날조한 것 등 비난유인물을 제작하여 교직원 자택, 관계기관, 언론사 등 교내외에 배포하고 신문에 광고하여 학교와 총장대행을 계속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1998. 7.18.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들을 파견하여 학 정상화를 도모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피켓시위를 하며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것을 보면 신청인의 주장은 허위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학교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는 중에도 총장 대행을 비난하고 교육부 관계관과 특별감사를 편파적 또는 가혹한 처사로 매도하고 피켓시위와 유인물을 통하여 비난한 행위는 특정인과 외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음에도 정상화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허위 주장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 신청인은 1998. 8.22. 교육부 항의방문 시위 후 인근에 있는 이사회 장소인 코리아나호텔에 간 것을 목격자들의 확인으로 알 수 있으며, 로비에 집결된 이들 중 2명은 조규철 총장선임에 대한 부당성이 담긴 유인물을 이사 중 2인에게 나누어주며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일부 직원들은 유인물을 다른 이사들에게 나누어주려고 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함에 따라 이사회를 1998. 8.24.로 연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청인을 포함한 정상화협의회 회원들은 교육부장관에게 드리는 호소문과 피켓시위에 이어 이사회 장소에 까지 집결하여 조규철 대행이 총장선임이 되지 않도록 직�r간접으로 압력을 가한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사. 신청인은 단순히 부정 편입학을 알선하였다고 하지만 신 인 등에 대한 사법기관의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을 보면 신청인은 총무처장 한상경과 공모하고 부정편입학 대상을 물색하여 편입학을 시켰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신청인은 부정편입학 사례금을 청탁자의 사무실까지 가서 챙겨왔던 것입니다. 순수 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의 간부직원이 부정편입학을 사전 공모하여 합격시킨 후 그 사례금을 빌려준 빚을 받는 것처럼 청탁자의 사무실까지 가서 받아왔다는 것은 하나의 범죄 집단처럼 행사한 것으로서 대학의 기본 질서는 물론 사회의 기강마저 파괴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 학원내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중징계로 노사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매우 합당한 조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 그러나 신청인은 부정 편입학을 알선한 것은 인정하면서 3,000만원의 사례금은 한상경에게 전달한 것이지 신청인이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공소사실에서 확인된 것처럼 부정 편입학을 공모하여 실행하였으므로 공범에게 추징금을 부과한 것인지 또는 사례금을 직접 받았는지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수사한 증거에 의거 부과한 것이 확실하며 신청인의 금품수수 여부는 관계없이 신청인은 중징계 대상으로 신성한 학원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1998. 4. 9. 교육부에서는 피신청인 법인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부정 편입학에 의용된 직원들이 감사관에게 사실관계를 밝혀 부정 편입학의 전모가 밝혀지게 된 입니다. 부정 편입학에 의용된 이들은 교무부 처장이 도장을 가지고 오라해서 수당을 주는 줄 알고 인장을 주고 옆에 있는 쇼파에 앉았는데 책상 위에서 백지답안지(OMR)의 감독자 확인란에 날인하는 것을 보고 놀라자 박이사가 하는 일이니 걱정 말라고 해서 법인의 실세들인 상사의 무언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묵인한 행위자들로서 이들은 학생 부정 편입학에 의용된 자들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들에게 경징계하라는 지시에 따라 근신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인과 같이 학생 부정 편입학 사건에 관련된 자들은 신청인을 포함하여 7명이며 그중 신청인 등과 같이 부정 편입학을 모의하거나 실행에 직접 참가하는 등 그 책임이 중한 자 5명 중 4명은 파면, 직권면직 등으로 기 해임되었고, 1명은 신청인으로서 기존 징계사유와 병합하여 중징계로 해임하였으며, 나머지 2명은 인장을 빌려줌으로써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부정 편입학을 방조하게 되었으므로 교육부의 조치에 준하여 경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나 수당을 주는 줄 알고 인장을 빌려주었다가 억울하게 5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자들로서 첫째, 오랫동안 피신청인 학교에 봉직하여 헌신한 점, 둘째, 장기근속자들로서 별단의 징계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셋째, 정년이 오영일은 2000. 2월이고 이웅희는 2002. 2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엄하게 서면 경고하고, 차후 다시 불미 러운 일이 있을 경우 중징계하기로 한 것이지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위 "제1의 2, 가."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1999. 9.17. 부정 편입학 알선과 배임 수재 등을 주된 징계 사유로 하고, 기타 명령 불복종 등의 사유를 징계 양정에 참조하여 징계 해고 처분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들고 있는 징계사유 중 이력서 허위기재, 근무지 이탈 및 명령 불복종은 우리위원회에서 당시 학내 분규로 학사행정 자체가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된 사유들로, 그러한 사유의 발생원인은 근본적으로 피신청인에 있다고 할 것이며, 전임 이사장을 지지 내지는 옹호하는 신청인을 비롯한 "외대정상화협의회"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 사유와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1999. 7. 8. 판단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킨 사실이 있으나,
본 건은 복직 이후에 당초 징계 사유로 삼고 있지 않은 부정 편입학 알선 및 배임수재 혐의가 사법기관에 적발되어 신청인에 대하여 이를 주된 징계 사유로 하고 기타 사항들을 징계의 양정에 참조하여 해고 처분한 것이므로 추가된 징계사유인 부정 편입학 알선 및 금품수수 사유가 징계 해고 사유로 적정한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신청인도 주장 사실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신청인이 피신청인 학원의 교직원으로서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편입학 문제에 연루되어 신청외 남기풍으로부터 3,000만원을 전달받은 사실까지는 양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은 동 금액을 남기풍으로부터 전달받고 이를 총무처장인 신청외 한상경에 전달하였지 부정 편입학의 대가로 같은 금액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금액을 신청인이 수수하여 자기의 이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책임은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을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지나, 순수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의 간부직원이 부정 편입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부정편입학과 관련하여 청탁자의 사무실에서 3,000만원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제1의 2, 나.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잘못된 일이라고 보여지며, 이는 부정 편입학과 관련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여진다.
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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