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만료기간을 4개월 남기고 제출한 사...

번호
2000부해217
일자
2002-07-23

산업기능요원인 근로자가 무단결근과 지각을 반복하다 병역특례만료기 간 4개월전에 재차 지각을 한 후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라고 주장하 나, 근로자는 퇴직금 및 미지급된 상여금을 수령하면서 사직서처리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이의 제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강박과 기망에 의한 사직서제출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합의퇴직에 해당된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홍 성 복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주식회사 대명정밀 대표이사 정 양 원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제 헌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킨다.

2. 재심신청인이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홍성복(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7. 1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한 후, 1997. 3. 5. 산업기능요원으 로 편입하여 근무하던 중 1999. 10. 26.자로 사직처리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양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고있는 (주)대명정밀 대표이사이 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잦은 무단결근과 지각으 로 1998. 2. 7, 같은 해 6. 25, 1999. 6. 19. 3회에 걸쳐 각서와 무단결근경위서를 작성하 였고, 1999. 6. 23.에는 잘못이 인정될 경우 회사가 정하는 날짜로 하직하겠다는 사직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나. 1999. 10. 25. 신청인은 1시간 30분정도 지각을 하여 피신청인이 지각경위에 대하여 묻자, 같은 해 6. 23.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던 사직서에 자필로 사직날짜를 기재 한 후 무인을 날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10. 26.자로 신청인 의 사직서를 처리한 사실.

다. 2000. 7. 31.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은 사직서제출 당 시 피신청인으로부터 강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의 병역문제를 해결하 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신청외 주조생산부장 김성수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 하지 않은 사실.

라. 신청인은 1999. 11. 17. 퇴직금과 미지급된 상여금 수령을 위하여 피신청인 회사를 방 문할 당시에도 신청인의 사직서처리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 실.

마. 신청인은 사직서 제출이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2000. 1.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자, 같은 해 4. 12. 동 결정서를 송달받 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20. 우리 위원회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 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5. 7. 12. 피신청인 회사 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한 후 1997. 3. 5.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근무하던 중, 1999. 10. 25. 출근시간에 1시간 30분 정도 지각을 하자 사무실로 신청인을 불러서 "지각 을 하였으니 현장에 근무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에 "죄송합니다, 내려가서 일하겠습니 다"고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하고 16:30분까지 기다리자, 주조생산부장 김성수가 본인의 심정 을 백지에 써보라고 하여 본인의 마음을 적어주자 폭언을 하면서 "병역특례는 알아서 할 것 이니 사직서를 써서 내라"고 강요하며 1998. 6. 23. 제출하였던 사직서를 가지고 와서 사직 날짜를 지우고 10월25일로 쓰라고 하여 신청인이 병역특례가 끝나는 날인 2000. 3. 9.로 기 재하자 1999. 10. 25.자로 작성하라고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것 임.

나. 이틀 후 회 사 반장에게 다른 회사에 다녀야 한다는 전화가 와서 총무과장에게 "어떻게 된 일 이냐"고 전화를 해보니 3개월 안에 회사를 다니면 된다고 하여, 한달 후에 다른 회사에 가니 병무청 에 가서 전직승인서를 받아오라고 하였으나 병무청에서는 전직승인서가 넘어오지 않았고 사 직서에 자필 서명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공문이 없으면 군대에 가야 된 다고 하였음.

다. 신청인은 병역특례를 받기 이전부터 입사하여 모범사원상을 받는 등 열심히 근무하였고 당 일 지각한 것도 사과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부 당한 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특례지정업체로서, 신청인은 1995. 7. 13. 주조 생산부에 입사하 여 다이케스팅 작업에 종사하던 중 1997. 3. 5.부터 2000. 3. 9.(36개월)까지 산업기능요원 으로 편입되었으나 근태불량 및 근무성적불량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구두 경고를 받음은 물 론 1998. 2. 7, 같은 해 6. 25, 1999. 6. 19, 같은 해 10. 25. 등 4회에 걸쳐 자필의 각서 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신청인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단결근, 지각이 계속 반복되자 1998. 6. 23. 신청 이 스스로 "잘못이 인정될 경우 회사가 지정하는 날짜로 사직하겠음"이라는 내용 의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은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고, 사직할 경우 현역병으로 군입 대하여야 한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사직서 처리를 유보하고 있었으나 신청인은 사직서 제 출한 후에도 무단결근 및 지각을 반복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던 중, 1999. 10. 25. 재차 지 각을 하였기 지각 경위를 묻자 사직하겠다고 사직서 용지를 요구하여 1998. 6. 23. 신청인 이 제출한 사직서를 주자 사직일자를 1999. 10. 25.로 수정하여 제출하였기 다음 날인 10. 26. 사직서를 처리한 것임.

다. 신청인은 산업기능요원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해고되면 입대하여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복무잔여기간까지 성실히 근무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신청인 스스로가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필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하 였기 부득이 사직처리 한 후 1999. 10. 27.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자격상실신 고 및 병역법에 의거 관할 병무청에도 사직 사실을 통보하였고, 같은 해 11. 17.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 전액을 신청인의 계좌에 송금한 후 약 3개월 동안 신청인은 아무런 이의제 기가 없다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영장이 발부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라. 신청인은 주조생산부장이 병역특례를 보장한다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산업체기능 요원의 경우 병무청으로부터 년 중 정기적 또는 불시에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위법사실 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병과된다는 사실을 입영 집체교육 시 정신교육을 받 았고, 병무청에서 불시점검 나온 감독관으로부터 수차 교육을 받아 신청인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복무잔여기간을 보장한다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는 것은 현역입영을 모면하려는 신청인의 터무니없는 주장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 펴본다.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 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는 없다.(대판 1996. 12. 20. 95누16069)

신청인은 산 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잔여기간이 4개월 남아있는 상태 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 가 없었으나 주조생산부장이 병역문제는 알아서 해 줄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기 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제출이라고 주장하는 바, 위 제1의 2. "가,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무단결근과 지각을 반복하였고, 1999. 6. 23.에 는 잘못이 인정될 경우 회사가 정하는 날짜로 사직하겠다고 기재한 사직원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999. 10. 25. 재차 지각을 하여 피신청인이 지각경위에 대하여 묻자, 신청인은 기 제출한 사직원에 자필로 사직날자를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이는 신청인이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 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합의퇴직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더불어 위 제1의 2.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 7. 31.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신청 인은 사직서제출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직서제출과 관련하여 강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의 병역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신청외 주조생산 부장 김성수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기 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 11. 17. 퇴직급과 미지급된 상여금 수령을 위하여 피신청인 회사를 방문할 당시에도 신청인의 사직서처리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음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 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 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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