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기존부서에 출근하고, 무단휴가를 사용한...
- 번호
- 2000부해219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1. 전남 목포시 하당동 비파아파트 301동208호
정 거 배
2. 전남 목포시 연산동 주공아파트 306동 603호
한 민 권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병 훈 >
재심피신청인 전남 목포시 산정동 198
(주)한국케이블TV 서남방송
대표이사 장 년 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 광 교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이 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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