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계약을 수차 갱신한 계약직 근로자를 사소한 근태불량을 ...

번호
2000부해222
일자
2001-01-13

피신청인(사용자)이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로한 피신청 인(근로자)을 사소한 근태 불량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한 해고이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8 서 울올림픽파크텔

대표 유 용 겸

<위 대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4동 892 포 스코센터 서관 16층

법무법인 광 장 변 호사 한승헌, 이준성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1동 21- 9 지 해 순

<위 대리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81-6 금성빌딩 201호

노무법인 정인 공인노무사 홍훈기, 박 현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 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근로계약 종료 조치는 정당한 인사 권 행사라는 판정을 구함

1.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 판 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 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 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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