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허위사실 유포로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면 징계해고처분은...

번호
2000부해223외
일자
2001-01-13

신청인(근로자)이 소문에 대한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회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회사와 직원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피 신청인회사의 공동체질서를 위태롭게하는 행위로 이는 회사의 경영질 서를 문란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를 이 유로 피신청인이 행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처분 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징계해고사유 이외에는 노동조합활 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914 - 3번지 송 흥 근

재심 피신청인

경북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594 - 3번지 동 일 통 운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이 재 창

<위 대리인 공인 노무사 권 순 근>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 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이 행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 당되므로 이를 인정,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 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 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재창(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96명을 고용하여 특수화학가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동일통운주식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송흥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6. 1. 피신청인회사 여수 사업소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던 중 2000. 1.26. 징계해고된 자이 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외 김귀선은 1999.10.22. 신 청인이 "김귀선이가 노조를 와해시켜 주는 대가로 여수사업소장 최진태로부터 현금 2천만원 과 차량 1대를 지입받기로 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린데 대하여 신청인을 명예훼손혐의로 여 수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여수경찰서에서는 같은 해 11.15. 신청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죄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불구속 입건송치하였고, 같은 지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김귀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여 같은 해 11.29. 벌금200만원으 로 약식명령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 청구하였고, 같은 지원에서는 같은 해 12.22. 신청 인에게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하였고, 신청인은 위 명령서를 2000. 3.16.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나. 신청인이 1999.10.15. 20:17경 위 "가"항의 소문에 대하여 동료인 신청외 최윤호와 핸드폰으로 다음과 같이 통화한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초심 지노위에서 신청인이 인정한 사실.

"(앞부분 생략) 그 런 얘기를 네가 만일 해버리면 너하고 나하고 다 죽어버려. 이 자식아! 이 병신같은 놈아! 아니, 내가 미쳐 불것네 참말로, 그놈들한테 근께 안헌다 해야지. 그래야 너도 살고, 나 사 는 거야 (중략)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너 살고 나 살라면은 만약에 최이사가 들고 일어나며 는 내가 최이사 묶어 갖고 같이 회사 다 한꺼번에 전부다 부당노동행위로 다 고발해 분다 고 내가 그렇게 나간다니까 그래야 너 살고 나 사는 거야, 그러면 서로가 좋게 별일 없는 걸로 주장해......(이하 생략)

다. 피신청인은 위 "가"관련 신청외 김귀선의 탄원서에 대하여 여수경찰서,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및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등에서 신청인의 명예훼손혐의를 인정하 여 위 순천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명령하자, 2000. 1.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27조(징계) 등에 근거하여 같은 해 1.26.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 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이유서에서 피신청인이 "2년 안에 조합을 없애라"하여 신청인이 "생각해 보겠 다"라고 한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같은 사실에 대하 여 초심지노위에서 현지 추가조사시 직원 신청외 박금곤, 김귀선 등은 피신청인이 위와 같 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마.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 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 4.19.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2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1999. 7.30. 해고되었던 전 노조부위원장 임종민으로부터 1999. 8. 일자미상 15:00경 근무중인 신청인의 핸드폰으로 「회사동료 이두은의 부인이 자기(임종 민 지칭)집을 방문하여 임종민 부인에게 "여수사업소장인 최진태이사가 김귀선에게 노조를 와해시키면 금 2,000만원을 주고, 노조가 와해가 되면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말 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들어 본 사실이 있느냐」고 하여 "처음 안 사실이다"라고 하였으며, 신청인은 임종민이 전하는 말을 즉시 동료 이상주에게 전화로 "들어 본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위 이상주도 방금 임종민으로부터 그와같은 말을 전화로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다시 동료 이은창에게 확인하였으나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신청인이 임종민에게 이두 은을 만나 소문의 진상을 알아보라고 요청하여 위 임종민이 1999.10. 4. 18:00경 이두은에 게 "위의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하니 이두은이 "쓸데없이 증거도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 지 말라. 새로 구입한 가스운반차량을 김귀선에게 맡길지도 모른다"는 말만 들었다고 하였 다. 신청인이 1999.10.14. 23:00경 여수시 신기동 소재 대감집 식당 앞에서 동료 최윤호에 게 「이두은의 부인이 임종민의 부인에게 하는 말이 "여수사업소장 최진태 이사가 김귀선에 게 노조를 와해시키면 돈을 주고 경북 80아8291호 가스운반차량을 맡길지도 모른다"라는 말 을 임종민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니 너만 그 사실을 알고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최윤호는 신청인과 헤어진 후 동료 3명에게 신청인이 하였던 말을 전달하였다. 최윤호는 당 사자인 김귀선에게 전하였고 이 말을 전해들은 김귀선은 1999. 10.20.경 여수경찰서에 신청 인을 상대로 명예훼손혐의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김귀선의 탄원서 제출로 운전자가 정신적으로 불안하여 운전 을 못한다는 사유로 신청인을 1999.10.27.부터 해고될 때까지 부당하게 대기근무를 시켜 월 급여가 통상 130만원에서 76만원으로 감소하였고, 김귀선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1999. 10.15.경부터 2000. 1.10.경까지 최윤호는 1999.10.27.부터 12월 중순경까지 대기근무를 시 켰다.

다. 김귀선 의 탄원서에 대하여 여수경찰서에서 신청인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순 천검찰청으로 1999.11.22. 송치되어 같은 해 11.29. 벌금 200만원의 구형이 있었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혐의에 불과함에도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 당하다.

라. 피신청 인회사가 중노위에 제출한 답변서에 2000. 1.19. 11:05분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시 대화 했던 내용을 녹음했던 것을 피신청인회사에 유리한 내용만 발췌하여 만든 내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는 신청인, 이은창 관련 우리의 의견 이 초심지노위에 제출되어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하기 위해 피신청인회사에 방문한 초심지노 위 심사관에게 신청인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느냐고 물었고 심사관은 참고자료 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말라고 하였다.

마. 1999.11. 3. 녹취록에서도 신청인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신청인을 탄원한 김귀선은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생각해 보겠 다고 하였다. 피신청인회사는 이 사건이 이미 한달 전에 이 사실들을 알고 있었고, 신청인 이 허심탄회하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건경위를 말하였다. 듣고 전한 부분에 대해 신청인이 응분의 보상을 해 주겠다고 까지 말하였다. 진정 피신청인회사가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신청인회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물론, 듣고 전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약식명령으로 200만원의 벌금이 신청인에게 송달되었지만 그것을 기화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해 버리는 해고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시된다.

바. 1999. 9.16. 피신청인이 여수사업소에서 전직원을 상 대로 "고소 고발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 영업을 양도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여 신청인이 "양도를 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하니 피신청인이 "여기에 오기 전에 원청회사 에 가서 직원을 승계 받아 라고 했더니 못 받는다고 하였다"고 말하여 신청인이 비조합원들 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단둘이 있을 때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2년 안에 없애라"고 하여 신청인이 "생각 해 보겠다"라고 하였으며, 11.15. 동일한 내용의 대화 를 신청인이 녹음하였으며, 여수사업소장이 "노조가 회사를 고소�r고발하면 물말아 먹자는 얘기 밖에 안된다. 원청회사에 계약해지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피신청인이 조합이 불리하게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지 급하던 식대를 체결 이후에는 09:00에 출근할 경우 조식을 지급하지 않아 비조합원들로부 터 조합원들이 비난받게 하였는데, 위의 사실로 인하여 위험을 느낀 조합원들이 탈퇴하기 시작하여 9명에서 10.30.현재 신청인을 포함 2명만 남게 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고 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와 직원간의 갈등을 조장하였고, 직원간의 고소 등으로 회사 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라는 사유로 해고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의 적 극적인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하여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이 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최윤호가 1999.10.13. 23:00경 신청인으로부터 "김귀선이가 노조를 와해시켜 주는 대가로 최이사로부 터 현금 2,000만원과 차량 1대를 지입받기로 했다"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 10:00경 회사 대 기실에서 직원들에게 위 사실을 전하자 회사가 시끄러웠고, 10.15. 저녁 최윤호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들은 당사자 김귀선이 신청인에게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신청인이 이렇게 말하 였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하고 소문의 진상을 물으니 신청인이 "안했다. 나는 안했기 때 문에 자네들하고는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고 나간 후 신청인이 최윤호에게 전화로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어 버려. 그러니까 네가 회사 사주받아 가지고 그랬고 그런 식으로 몰아부쳐야만 우리가 빠져 나가는 거야 너 살고 나 살라면은 최이사 묶어 가지고 같이 회사를 다 한꺼번에 전부다 부 당노동행위로 고발해버려야 너 살고 나 사는 거야"라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10.16. 최윤호 에게 다시 전화로 "그런 얘기가 네 입으로 나왔으니까 지금을 어쩔 수가 없이 나가 모든 걸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 수 밖에 없어"라고 하여 최윤호는 신청인이 소문을 처음 발설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윤호에게 전가하려 하여 최윤호가 동료 전체에게 소문을 이야기해버 려 회사에서 알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소문이 워낙 터무니없는 내용이어서 일단은 당사자들 인 신청인, 김귀선, 최윤호 끼리 해결하라고 하였으나, 소문의 당사자인 김귀선이 신청인 이 소문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면서도 반성이나 시인을 하지 않고 법대로 하라고 하여 여수경 찰서에 명예훼손 관련 탄원서를 10.20. 제출하였다.

나. 소문에 대한 당사자인 신청인, 김귀선, 최윤호 등 3 명을 대기근무시킨 것은 탄원서 제출로 경찰서의 잦은 조사와 회사에서 안전운행상 일을 시 킬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탄원서 건이 해결될 때까지 대기시키기로 하여 신청인은 1999.10.29.부터 해고일까지, 김귀선은 본인이 억울하고 분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못 하겠다고 하여 10.18.부터 신청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있을 때까지, 최윤호는 10.27.부터 신 청인의 약식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근무를 하였는데, 동절기에는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위 3명을 제외한 운전원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장이 없었다.

다. 신청인은 국가사법기관에서 확정판결이 나와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징계회부 사유는 형사고소건의 진행과는 별건으로 그 이전에 단체협약 위반에 의한 것이다. 즉 신청인의 행 위가 본인의 악의적인 행동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럼에도 반성의 자세보다는 오히려 사 회인으로서의 기본 신뢰감마저도 잃게 하는 제반 행동을 행함으로써 회사의 내부규율에 의 거하여 제재가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또한 신청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1999.11.29. 순천검찰 지청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이에 따라 1999. 12.22. 순천 지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라. 피신청인회사는 저지른 행위(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행위)에 대하여 직원 중 한사람인 최윤호가 피신청인 회사에 알려주기 전까지는 전혀 아는 바 없다. 또한 피신청인회사가 사건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불러 경위를 묻자 신 청인은 전혀 그런 말을 한 사실도 또한 전달한 사실도 없노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주위사람에게 전가하였다. 따라서 사전에 피신청인 회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신청인이 미리 사건경위를 말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하 다.

마. 신청인은 유언비어 사건이 표면화되기 이전에도 직원들을 모아 놓고 "회사를 공중분해시키고 최진태 이사를 없애야만 우리가 프렉스에어코리아에 승계되어 급여를 많이 받게 되거나 차량 지입 으로 사장이 될 수 있어"라고 수시로 말한 사실이 있다. 또한 신청인이 다른 직원에게 돈 10만원과 소형녹음기를 주면서 피신청인 회사와의 대화시 비밀녹음을 하여 달라고 사주하였 던 비도덕적인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항을 보건데 신청인은 단순한 과실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회사와 최진태 이사를 의도적으로 곤궁에 빠뜨려 신청인이 목적한 소 기의 결과를 이루고자 의도적이며 악의적으로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 났다.

바. 신청인 은 모든 사실이 신청인의 명백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면화시킨 직원 최윤호에게 폭 언을 행하는 한편 사실은폐를 요구하며 오히려 최윤호에게 그 잘못을 뒤집어쓰라는 요구를 하는 등 정당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 또 한 잘못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김귀선에게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법으로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주위 직원에게 책임을 돌린 바 있다. 그리고 피신청인회사에서는 신 청인에게 반성할 충분한 자숙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신청인은 오히려 피신청인회사에게 일방 적으로 노조원이기 문에 탄압한다라는 전혀 근거없는 핑계를 대면서 전혀 반성의 자세를 조금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사. 신청인은 사건조사를 위한 대기기간중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거부하고 대기 실 내에 신문지를 깔아 놓고 누워 있다가 상사를 보고 인사도 없이 그냥 누워 있는 등 직장 인의 기본적인 자세마저 상실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정당한 지시를 하는 피신청인회사의 상 급자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는 등 도저히 기본적인 직장질서 마저도 파괴하 였다. 신청인 한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신청인회사 내�r외부가 소란해지고 이러한 사실 이 발주업체인 프렉스에어코리아(주)에 알려지게 되면 피신청인 회사 매출의 전액을 프렉스 에어코리아(주)에 의존하고 있는 피신청인 회사로서는 계약상의 단가 및 물량배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아.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러한 상황을 노동조합과 결부시킴으로써 마치 신청인이 노동조합활동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는 인식을 주위사람에게 가지도록 하는 한편 본인의 허위사실 날조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서 그릇된 주장이다. 다 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임종민의 해고 건에 대하여는 임종민이 고압가스 충전도중 취침이라 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 결과 고압탱크 과충전이라는 엄청난 업무상 과오를 일으킴 으로써 본인의 해고 뿐 아니라 사업소장(견책)과 부장(감봉 3개월)도 징계에 처해진 것이 며, 이 역시 정당한 것으로 노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특히 신청인은 조합원들 이 해고의 두려움에 조합을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의 아무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근로자들은 신청인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참지 못해 초심지노위에 자술서를 제출 하였는데 여기에서 "송흥근은 단체협약을 하기 전에 고소�r고발, 진정 등으로 단체협약을 부결시켜 어떻게 하든 파업으로 가도록 분위기를 유도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볼 때 동료들은 송흥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스스로 한명씩 노조를 탈퇴하게 되었으 며...."라고 하여 회사의 강요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청인의 무분별한 행동 이나 자질 때문에 스스로 탈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주장 하는 부당노동행위는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 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 내지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 은 "김귀선이 노조를 와해시켜 주는 대가로 여수사업소장 최진태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차량 1대를 지입받기로 했다"라고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한 것이 여수경찰서를 비롯한 사 법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도 신청인의 신청외 김귀선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 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신청인이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신청인회사와 관련된 소 문을 유포한 것은 신청외 김귀선에 대한 인신공격이며, 비도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회 사와 직원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피신청인회사의 공동체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고, 이 는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우 리 위원회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이 행한 신청인에 대한 징 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겠 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건 징계조치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조직을 와해하고 조합활동을 방해 하려는 지배�r개입이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가. 내지 라."의 인정사실을 신청인들의 징계사유로 터잡아 피신청인이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위 부당해고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 이 정당한 해고처분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징계해고사유 이외에는 노동조합 활 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 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 다.

따라서, 우리 위 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 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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