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

번호
2000부해226
일자
2002-10-25

동료근로자 3명과 함께 공장가동을 중지하고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자, 신청인(사용자)이 요구사항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공장은 안 돌려도 좋으니 모두 집에 가라" 하여 귀가하게 한 후, 며칠 후 다른 근로자들은 불러 근로를 시키면서 피신청인에 대해서만은 연락이 불가능하였다는 이유로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초심 명령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고 재심신청한 바 있으나, 곧 이어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어 각하 처분함이 정당하며, 신청인이 재심을 취하하지 않은 것은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기간 임금 등 다른 목적 때문에 그러한 것이므로, 이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민사 등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다.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주식회사 선인산업 대표이사 구○자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김해시 상방동 구○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하라.

2.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구혜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9. 9. 14. 위 주소지에 알루미늄괴 용해 및 침 분쇄제조를 위하여 설립한 (주)선인산업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해 10. 7. 신청외 박인규(신청인의 남편)가 경남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293 소재에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경영하던 삼우산업의 인적, 물적시설 일체를 인계받은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구명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8. 23. 위 삼우산업(대표 박인규)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0. 25. 신청인의 남편 박인규에 의하여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경남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293 소재 삼우산업 대표 박인규는 1999. 9. 14.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184-3 소재에 동인의 처 구혜자 명의의 (주)선인산업을 설립하고, 같은 해 10. 7. 삼우산업의 인적·물적시설 일체를 (주)선인산업으로 이전한 후, 삼우산업은 같은 해 11.30. 최종 폐업한 사실.

나. (주)선인산업은 신청인의 남편인 박인규가 사실상의 대표자로서 동사의 영업 및 고용 등 전반을 경영하여 왔으며,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근로를 중단하도록 한 것도 동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다. 삼우산업에는 신청인 구명진을 비롯하여 신청외 김진훈, 김만수, 이상년, 농아자 신형근(월급 100만원), 대표자 박인규의 친형(이름 미상) 등이 급여를 받고 근로하였으며, (주)선인산업이 설립된 이후에도 근로자의 변동은 없는 사실.

라. 피신청인외 3명이 1999. 10. 25. 09:30경과 그로부터 1시간 후 등 2차례에 걸쳐 사실상 대표 박인규에게 임금 및 상여금 인상, 목욕탕시설 개조, 월 2회 회식 등 6개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요구사항을 듣지 못했고 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것에 화가 나 "공장을 안 돌려도 좋으니 모두 집에 가라"고 하였다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나,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사실.

마. 초심지노위에서의 박인규 진술조서에 의하면 동인은 이상년, 김만수 등에게 "공장이 이사한지도 얼마 안되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같이 일을 하자"고 하여, 당해 근로자들이 미안하다고 하여 1999. 10. 28부터 공장을 가동했으며,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전혀 연락처를 몰라 연락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

바. 1999. 11. 10. 박인규는 신청외 이상년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에게 임금을 갖다 주도록 전달하였다고 하였는 바, 동 사실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상년에게 임금을 전달하라고 했다는 것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연락처를 알려고만 했다면 알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본인이 찾아와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 일을 시킬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연락까지 해서 일을 시키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고 답변한 사실.

사. 2000. 4. 17. 초심지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을 하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2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아. 피신청인 구명진은 2000. 4. 26. (주)선인산업 대표이사에게 같은 해 4. 27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사건발생 경위

1) 피신청인은 입사한지 만 2개월 째인 1999. 10. 23(토). 주간조(07:00~19:00)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알미늄 용해로의 불을 끄고 동료근로자 3명과 함께 신청인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면담을 요청하였음.

2) 당일 신청인은 거래처 손님과 11:00경 출근하였는데 그때까지 일들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신청인은 근로자들과 면담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1999. 10. 25. 주야간 교대시 면담하기로 하고 15:00경 손님과 함께 공장을 나갔음.

3) 같은 날 19:00경 공장에 원료가 도착하였으나 근무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연락을 받고, 야간 근무조 김만수에게 전화를 걸어 사연을 물었더니 피신청인이 근무하지 말고 김해 소재 인재대학교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호 미상의 음식점에서 피신청인이 임금인상을 요구할 터이니 파업에 동조해 줄 것을 유도하는 것이었다고 함.

4) 1999. 10. 25(토). 09:00경 출근하여 보니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놀고 있어, 화가 난 신청인이 "공장을 세워도 좋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더니, 돌아간 근로자들 중 김진훈이 1시간 후에 돌아와 피신청인과 함께 작업을 하였고, 2일 후 김만수, 이상년 등도 출근하여 작업에 동참하였으나, 피신청인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아니하였음.

5)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공장을 세워도 좋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했다하여 해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후 다른 근로자들은 돌아와서 함께 일했는데 신청인이 출근을 제지한 것도 아닌데 피신청인만 돌아오지 아니하여 일을 시키지 못했던 것이므로 해고와는 엄격히 구별됨.

나. 해고한 사실이 없음

1)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을 해고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이 전화 연락을 해왔을 때 모두 일을 시켰으나 피신청인만 연락이 없었음.

2) 초심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곤란함.

① 10. 23. 피신청인 면담 거부 : 신청인이 출근하였을 때 주간작업자가 작업을 하지 않고 있어 불쾌했으나 거래처 손님과 상담 및 배웅 때문에 면담을 못하고 10. 25. 교대시간에 하자' 하고 먼저 회사를 나갈 수 밖에 없었음.

② 알루미늄 원료 하차 : 진해 소재 삼보산업에서 알루미늄 원료를 가지고 왔으나 야간 근무자가 없다는 연락을 받고 당일 야간 근무자 김만수, 이상년 중 김만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피신청인이 용해로의 불을 꺼 출근할 필요가 없다며 인제대학교 정문 앞으로 나오라 하여, 다른 근로자들은 거기에 나갔으나 동인은 나가지 않았다고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겨우 원료만 하차시키도록 조치하였음. 후에 복귀한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날 근로자들은 피신청인의 제의로 인제대학교 앞 식당에서 만나 참석한 근로자들과 임금인상 요구에 따른 동조파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함.

③ 근로자수가 4인뿐임 : 당시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는 피신청인을 비롯하여 김진훈, 김만수, 이상년 등이 전부이며, 그 외에 신청인의 형 박만규와 농아자 신형근 등이 있었으나, 형은 알코올 중독자로서 폐인이나 마찬가지여서 소일거리 마저 없으면 더 심해질 것 같아 대려다 놓은 것에 불과하며, 신형근 또한 장애인으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④ 피신청인은 수습근로자 : 피신청인은 입사한지 3개월도 안되기 때문에 수습근로자이므로 설령 신청인이 해고를 시켰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선동하여 집단적으로 작업을 거부하게 하고(작업방해), 임의로 용광로 불을 끄고, 스스로 작업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사료됨.

⑤ 피신청인을 해고하지 않음 : 피신청인은 결코 해고시킨 일이 없으며, 화가 나서 한 말을 해고한 것으로 받아들일 만큼 지각이 모자란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음.

3)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초심지노위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정당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하였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4) 또한 피신청인은 입사 당시부터 입사서류를 제출하지 니하여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적극적으로 연락하지 못한 것인 바, 피신청인이 진실로 일할 마음만 있었다면 연락이 없어서 나오지 아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1999. 11. 10. 이상년이 피신청인의 잔여 임금을 전달할 때라도 일할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임.

5) 피신청인은 2000. 4. 26.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본 건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실관계(상시근로자수)

1) 피신청인은 1999. 8. 23. 경남 김해시 대동면 소재 삼우산업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동사 대표 박인규는 같은 해 9. 14. 삼우산업과는 별개로 신청인의 처 구혜자의 명의로 (주)선인산업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해 10. 7경 삼우산업의 생산시설 및 고용하던 근로자들을 모두 이곳으로 이전하여 사실상 대표자로서 활동하였음.

2) 피신청인은 입사 당시 삼우산업에서 일하였으나 동사 시설이 일체 (주)선인산업으로 이전된 후에는 동 법인에서 일하였으며, 피신청인을 비롯하여 신청외 김진훈, 김만수, 이상년 등이 2인 1조가 되어 주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하였고, 그 밖에 농아자 신형근, 사실상의 대표 박인규의 친형 등 모두 6명이 일하였음.

3) 신청인은 상시근로자수가 농아자와 박인규의 형을 제외하고 4명이라고 하나, 급여를 받는 이상 농아자는 물론 대표자의 형도 근로자로 보아야 함.

나. 해고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로자를 선동하고 작업을 거부하므로 화가 나 "공장을 세워도 좋으니까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여 귀가한 후 출근을 하지 않아 임의 퇴직처리되었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 신청외 김진훈, 김만수, 이상년 등은 신청인이 입사하기 이전부터 동종업체에 비하여 임금이 적다며 수차례에 걸쳐 삼우산업 대표 박인규에게 개선을 요구하였고, 동인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여러 이유를 내세워 계속 개선하지 않아 불만을 갖고 있었음.

2) 1999. 10. 23(토). 신청인과 함께 주간근무조였던 신청외 김진훈이 작업도중 틈을 내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박인규에게 건의할 내용이 있다며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동인은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일언 하에 거절을 하였고, 야간 근무를 위하여 출근한 신청외 이상년과 김진훈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자 "박인규가 그 따위로 하면 작업을 안한다"며 용해로를 꺼버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3) 신청인은 1999. 10. 23. 저녁에 근로자들이 인제대학교 부근에서 만나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만난 것은 같은 해 10. 24(일)이고, 무슨 대책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였음.

4) 1999. 10. 25.(월)는 피신청인이 야간근무조였기 때문에 당일 아침부터 피신청인 회사에 출근할 이유가 없었는데, 동료 근로자들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모두 출근하였으니 형님도 빨리 나와라"고 하여 당일 09:30경 회사에 나갔던 거이며, 동료 근로자들은 작업을 하지 않은 채 박인규가 출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음.

5) 박인규는 근로자들의 건의사항을 듣지도 않고 이를 집어던지며 며 "사직서를 쓰고 다 나가라.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된다. 너그 놈들, 다 필요 없으니 다 나가라. 회사 문을 닫으면 된다"고 하여 사실상 해고를 하였음.

6)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피신청 이 다시 한번 면담을 요청한 바, "내일 문 닫는다. 다 필요없다"고 재차 거부하면서 해고를 번복하지 아니하여 별 수 없이 회사를 나와 동료 근로자 2명과 김해시 상동면 소재 유료 낚시터에서 소일하였고,

7) 그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직접 찾아다니며 계속 근무해 줄 것을 간청하여 모두 복직시켰으나, 피신청인에게만은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아니하였음.

8)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하지 못했다고 하나, 신청인에 대한 전화번호는 다른 근로자들이 이미 알고 있어 근무시킬 의사만 있었다면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했고, 또한 2달 가까이 신청인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락처 하나 몰랐다는 신청인의 말은 상식적으로 거짓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피신청인의 해고에 대하여는 초심지노위가 2000. 4. 18.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을 내렸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복 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신청한 후 2000. 4. 26. 피신청인이 자필 사직서를 작성 신청인에게 제출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상실되었는 바,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구제제도의 측면에서 볼 때 구제의 실익이 없으므로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임에도 신청인이 본 건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신청을 유지한 것은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둘러싸고 초심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민사상 채권채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것에 불과하고,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우리 위원회 판단에 배치되므로 이의 판단을 유보한다.

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만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며 이의 무효를 주장하나, 기만에 의한 사직서 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 것인가의 여부는 또 다른 법률판단의 문제로서 이에 대하여는 지방노동위원회부터 구제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동 절차를 초월하여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의 판단과 결정을 번복할만한 이유는 없으나, 신청인의 재심신청이 접수된 이후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등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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