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해고의 정당성 ...
- 번호
- 2000부해230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3-12
(주) 태 창 플 랜 트
대표이사 송 언 기
재심피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4-13 진주APT A-209
최 윤 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결 정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0. 3. 21. 2000부해11 결정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1999. 12. 27.자 해고는 정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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