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무실 이전 지연과 사전 허가 없는 대학출강을 사유로 한 ...

번호
2000부해232
일자
2001-01-13

신청인(사용자)의 연구실 이전지시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학회참석 및 연구용역수행 등을 이유로 약1달간 연구실 이전을 지연한 행위와 타업에 종사할 경우 사전에 신청인에게 허가를 받도록 한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대학에 출강한 행위가 비록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행위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및 당연면직 조치는 징계권남용으로 부당하다

재심 신청인

충남 천안시 입장면 홍천리 35-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 종 구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우성아파트 19동 106호 리 의 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명령의 취소를 구함.

1.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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