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채용은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

번호
2000부해235
일자
2002-10-18

피신청인(사용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 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15명 을 촉탁으로 다시 고용하면서 정년에 도달한 신청인(근로자)에 대하여 는 회사 내에서 음주운전, 음주상태에서 회사기물 파손 및 고소ㆍ고발 로 인한 근로자간의 불화 등을 이유로 촉탁채용을 배제한 것은 피신청 인의 재량권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촉탁 채용거부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김문홍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동 대흥택시주식회사 대표이사 천영복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이 행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이를 인 정,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 신청인 천영복(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8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대흥택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김문홍(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4.12. 피신청인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12.20. 정 년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9조(정년퇴직의 연령) 제1호 "종사원의 정년퇴직은 만55세로 한다"를 "종 사원의 정년퇴직은 만57세로 한다"로 변경하고, 같은 규칙 제20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제12호에 "종사원은 회사게시판을 이용시 필히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개인적으로 안 내문(공문)을 이용하여 운전기사에게 선전배포 및 선동할 수 없다"를 단서로 신설한 사 실.

나. 피신청인회 사 취업규칙 제19조 제2호 규정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연장하 거나 또는 촉탁 및 고문 등 특수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 실.

다. 피신청인회 사 전체근로자 180명 중 노동조합원은 163명으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 실.

라. 피신청인회 사는 위 "가"항과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1999. 4.14. 피신청인회사 노동조합장과 노 사협의회 근로자위원 3명의 의견을 듣고 같은 해 6. 1.부로 시행하면서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행정관청인 부산지방노동청에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9.12. 4. 신청인에게 내 용증명으로 같은 해 12.20.자로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통지문을 발송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수령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라 정년퇴직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마"항 관련 촉탁 채용 배제사유를 회사 내에서 음주운전, 음주상태에서 회사기물 파손 및 고소�r고발로 인 한 근로자간의 불화 등을 이유로 한 사실.

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 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 4.23.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 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변경 전 취업규칙 제19조에 의한 정년인 기존 근로자(55세 이상)는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되어 근 무하여 왔으나, 취업규칙 제19조의 변경은 57세 정년인 자 15명은 1년에 연�r월차 수당, 상 여금을 포함 약 200만원의 임금삭감을 가져오고 제20조 제12호의 변경은 전근로자에게 조합 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등의 불이익한 변경인데도 노동조합 분회장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 원 3명의 의견서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불이익처분을 받은 16명의 동의를 요하고 운영위원(대의원)의 동의를 구하는 내부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규칙 제19조 제2호는 년이 6개월의 단축과 6개월이 늘어나는 행위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하자있는 행위로 무효이며, 신청인은 7. 1. 정년인 자 보다 6개월의 정년이 단축 된 사실로 보아도 형평성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민법 제104조에 의거 무효이 다.

나. 회사 내에 서 음주운전, 음주상태에서 회사기물 파손 및 고소�r고발로 인한 근로자간의 불화 등을 이 유로 촉탁채용을 배제한 것은 피신청인의 재량권에 속한다 할지라도 비번날에 정비후 세차 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은 1회이고, 비번날에 점심식사 때 반주 한잔한 상태에서 세차�r정비 후 주차 등의 운전은 다른 기사들도 다반사이며, 회사기물 파손은 1998. 12월 중순경 노동 조합사무실 유리 2장으로 조합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분회장이 조합원 김대곤을 회사에 징계요청한 사실을 신청인이 술좌석에서 듣고 분개하여 일어난 것으로 즉시 더 좋 은 칼라유리로 교체하였고 노동조합분회장, 근로자 상벌위원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피신청인 회사 전무에게도 사의를 표하였고, 고소�r고발로 인한 근로자간의 불화라고 하나, 근로자간 의 불화는 근로자 정윤석과 노조분회장 단 2명이며, 또한 노동조합분회장이 못하는 근로자 의 임금(근속수당)을 평조합원인 신청인이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받아주었는데 근 로자간의 불화 등은 이유가 될 수 없다.

다. 63세인 근로자 김창희는 사무실 근로자와의 폭행사건 으로 고소되어 300만원에 합의이후 민사청구한 자이고, 64세인 김정길은 사납금 미납이 많 다하여 1999년도에 배차중지된 사실이 있는 자이고, 63세인 박삼덕은 1999년도에 부산 황령 산 밑에서 차량이 크게 파손된 전복사고가 있는 자이다. 위와 같은 근로자도 연쇄적으로 근 로계약을 갱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92개월(7년 8개월) 근무기간 동안 만근하였고 1999년도에는 월급명세서와 같이 사납금 미납이 없는 장기근속 및 성실근무자임에도 1999. 7.22. 부산지방노동청에 임금(근속수당)과 학자금, 부속대 징수 등을 진정하여 같은 해 12. 9.자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지 구두로 시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이유로는 정당한 거절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회사의 취업규칙 제19조(정년퇴직의 연령) 규정에 1. 종사원의 정년퇴직은 만 57세로 한다. 2.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장하거나 촉탁 및 고문 등 특수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당사자간의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만57세 정년 도달기일 은 당해년의 6월과 12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거 1986. 2.26. 신고된 취 업규칙의 정년퇴직 55 를 1999. 6. 3.부터 57세로 상향하여 그에 맞는 체력관리 및 유지 를 당부하며 계속근무하게 할 수 있는 활력을 주고 있음은 물론 근로자대표의 의견서를 담 은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19조 변경내용을 사내게시판에 장기간 공고후 현재까지 노사 간 상호협조와 복지향상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이라 주장함은 피신청인의 의도를 전적으로 왜곡시키는 좋지 못한 발상이 다.

나. 신청인은 매 비번근무일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2교대 근무시는 오전근무를 종료후 늦게까지 야간근무 를 마칠 때는 새벽까지 장사하는 간이 포장마차집을 전전하면서 만취된 상태로 차량을 입고 하여 새벽교대자 및 근무자들에게 시비 및 추태를 부리는 등 주위사람들에게 정신적 피해 와 사내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불순한 행동을 함에 이를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고함과 주먹 을 휘둘러 신청인보다 10년이나 연배인 새벽 경비실근무자 최동식 과장을 회사마당에 밀치 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자행하였고, 평소 술만 먹으면 음주상태에서 정비차량을 협소한 사내주차장에서 광적으로 운전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제재당하는가 하면 불안감을 조성하 는 행위를 습관적으로 하였다.

다. 신청인은 1998.12. 1. 오전 8시경 신청인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회의를 느껴 등을 돌리는 동료 운전기사들에게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새벽근무 후 만취상태에 서 노동조합사무실 대형유리창 3장을 광란적으로 파손하여 주위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의 비번근로자를 위한 중 식제공 지정식당 여주인 이○○여사(53세)가 연하의 동료기사 정윤석(43세)과 불륜관계가 있다라는 전혀 사실무근인 유언비어를 퍼뜨려 이에 항변하여 경위를 밝히는 정윤석에게 폭 행을 당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여사로부터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어 사법기관으 로부터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고소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퇴직금 5백만 원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당하고 있다.

라. 신청인의 불건전하고 배타적인 모든 행위에 사내동료 들은 분개를 느껴 같이 근무를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심화되자 피신청인회사 노동조 합장 손기범을 노동조합비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5건을 고소하여 조사후 무혐의에 이 르자 신청인은 그에 불복하여 항소제기 등으로 현재 검찰청으로부터 고소�r고발 상습범으 로 법원에 소제기를 당하였고, 신청인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이던 정당하고 남의 행위는 모 두 그르다는 식이며 "고소�r고발하는데 돈 안 들고 손해볼 것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 은 취업된 택시운전기사의 직무에 매진하기보다는 공�r사에 대한 수십 건의 고소�r고발을 상습적으로 하고 다 면서 자기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식의 행위를 자행하였다.

마. 신청인은 평 소 회사로부터 배차받아 운행하는 당일의 운송수입금은 마땅히 회사에 입금되어야 함에도 이를 장기간 미납유용하다 피신청인회사로부터 수 차례에 걸친 시정통고문 및 주의를 받는 등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미납유용하는 사례가 속출하였고, 피신청인회사에서의 운송수 입금은 영세한 택시기업의 존립여부 및 수지문제에 직결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재정에 원동력이 되는 귀중한 공금인데도 특히 1997년, 1998년에는 운송수입금을 미납유용하여 근 로자의 기본자세 결여 및 모든 회사생활에 불건전함과 불신을 초래케 하였다.

바. 위와 같이 신 청인은 운송수입금 과다미납 유용, 상습적 고소�r고발, 사내에서 음주소란, 기물파손, 유언 비어 유포,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 종사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기업경영의 가장 중요 한 핵심은 기업의 기본질서유지가 기업의 생명인데도 이를 무시하는 신청인의 행위 등으로 촉탁채용하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회사의 재량권에 속하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 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 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 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 내지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취업규칙 제19조(정년퇴 직의 연령) 제1호 "종사원의 정년퇴직은 만55세로 한다"를 "종사원의 정년퇴직은 만57세로 한다"로 변경하고, 같은 규칙 제20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제12호에 "종사원은 회사게시 판을 이용시 필히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개인적으로 안내문(공문)을 이용하여 운전 기사에게 선전배포 및 선동할 수 없다"를 단서로 신설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 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절차 또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제1의 2, 나. 마.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취업규칙 제19조 제2호에서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연장하거나 또는 촉탁 및 고문 등 특수조 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촉탁채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 고,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변경절차에 따라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정년에 도달한 15 명을 촉탁으로 다시 채용하면서 정년에 도달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회사 내에서 음주운전, 음주상태에서 회사기물 파손 및 고소�r고발로 인한 근로자간의 불화 등을 이유로 촉탁채용 을 배제한 것이 피신청인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피신청인의 장을 우리 위원회는 그 사유 가 사회통념상 일탈하지 아니한 이상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 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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