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활동을 이유로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2일간 결근했다는 ...
- 번호
- 2000부해241
- 일자
- 2002-09-24
신청인이 결근시 3일전에 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의 승인없이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2일간 임의로 결근한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1999. 12. 22. 신청인에게 계속해서 결근하면 해고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서면을 송부한 후 바로 다음날인 1999. 12. 23.에 아무런 소명기회의 부여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너무 무거운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
재심 신청인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한규종
재심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1432 신일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말점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 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초심결정의 취소.
나.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한규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9. 2.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12. 23.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말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신일교통(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1999. 12.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999. 12. 22. 상급단체 및 노동조합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관할행정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이하 "변경신고서"라 한다)를 하였으나, 임시총회 참석 조합원중 일부가 투표한 사실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같은 해 12. 27. 반려되었다가 2000. 1. 17. 변경신고증이 교부된 사실.
나. 신청인은 1999. 12. 13.임시총회에서 노동조합장으로 당선된 후 1999. 12. 17. 피신청인 회사에 노조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1999. 12. 18.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결근하겠다는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행정관청의 신고증 미교부를 이유로 승인하지 않자 근무일인 1999. 12. 18.과 같은 해 12. 20. 2일간 임의로 결근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사의 승인없이 결근하자 1999. 12. 22. 계속해서 승무거부시 해고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고 다음날인 1999. 12. 23.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9. 1. 28.과 같은 해 1. 30. 같은 해 2. 7.에도 결근한 사실이 있고, 1999. 1. 1.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118일 근무일 중 91일간 합계 3,756,202원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결근이 문제가 되기까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4장 제13조(결근)에 "회사는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결근을 요할 시 사업시간 3일전에 사유 및 결근계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협약 제4장 제19조(해고)에 "무단결근 월3일 이상 하였을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월2회 이상 배차명을 거부하였을 때" 해당자에 대하여는 노사합의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해고에 대하여 1999. 12. 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0. 5. 3. 동 지노위로부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5. 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12. 13.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노동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단체협약 제2장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1999. 12. 17. 피신청인 회사에 노조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1999. 12. 18.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결근하겠다는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행정관청의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승인하지 않아 결근하게 된 것임.
나. 신청인은 노동조합 업무로 1999. 12. 18과 1999. 12. 20. 단지 2일간 결근했음에도 피신청인은 1999. 12. 22. 계속 승무거부시 해고하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다음날인 12. 23.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징계권을 남용한 행위임.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9.1.1.부터 같은 해 12.22.까지 118일중 91일 동안 운송수입금 합계 3,756,202원을 상습 미납하여 회사의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운송수입금 미납이 있을 때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 신청인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의 매월 급여에서 미납액을 공제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실이 없고 이는 관행화되어 피신청인도 묵인해 왔던 사안임.
라. 피신청인 회사는 울주군 삼남면이라는 외곽지에 소재하고 있어 교대시 차량만을 인도하고 운송수입금은 운휴날 회사에 입금하는 것이 신청인 뿐 아니라 모두에게 관행화 되었으므로 근무시간 종료 후 5시간 이내에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못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2000. 1. 17.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아 신청인이 결근계를 제출한 1999. 12. 17. 당시에는 노동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단체협약 제2장 제4조(노조전임)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업무관계로 결근하겠다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배차표대로 승무지시를 하였음에도 신청인 임의로 승무를 거부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4장 제19조 나항 및 취업규칙 제11조에 위배되는 행위임.
나. 신청인은 1999. 12. 13. 노동조합장으로 당선되어 관할 행정관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 재적 조합원 36명중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았는데도 과반수 이상이 투표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외 최덕수 등 조합원들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2000. 1. 17. 변경신고증을 교부 받았음에도 신청인이 1999. 12. 17.부터 본인이 조합장이라고 권리행사를 하려는 태도는 합당하지 않음.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노동조합 대표로서 업무인수와 현황파악을 이유로 한 배차조정이나 결근을 승인할 수 없음을 알린 바 있고 또한 결근계는 결근 3일전에 제출해야 함에도 하루 전날 제출하였음.
라. 신청인은 1999. 1. 28. 과 같은 해 1. 30, 2, 7.에도 승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 평소 상습적으로 회사를 무시하고 승무를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결근요청을 승인해 주지도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1999. 12. 17.부터 12. 23.까지 계속 승무를 거부하여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으며, 회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회사의 배차를 이행하지 않아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되어 해고조치하였음.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거론하지 않았던 일일운송수입금 미납에 대해서 신청인을 해고한 후 이를 정당화하고자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나 자연히 승무를 하지 않으면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임.
바. 신청인은 1999.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91회에 걸쳐 합계 3,756,202원의 운송수입금을 유용하는 미수행위를 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쳤음.
사. 피신청인 회사는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고 단체협약 제19조(해고) 규정에 14개항의 해고사유를 정해 놓고 이에 해당자는 노사합의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조치는 정당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 무단결근에 대하여
위 제1. 2.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비록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4장 제19조 나항에 "무단결근 월3일 이상 하였을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월2회 이상 배차명을 거부하였을 때" 노사합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바, 이때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해고 관련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점만으로 그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고 해고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징계해고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단체협약 해고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피신청인의 해고조치가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제1. 2. "가~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 은 노조임시총회에서 노동조합장으로 당선되어 노동조합 업무 인수와 현황파악을 이유로 결근계를 제출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 하자가 있어 변경신고증 교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근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여지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승인없이 임의로 결근한 행위는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이 결근한 기간이 1999. 12. 18.부터 1999. 12. 22.까지이고 이 기간 중 비번일을 제외한 실제 결근일수는 1999. 12. 18.과 1999. 12. 20. 2일에 불과함에도 피신청인이 1999. 12. 22. 계속 승무거부시 해고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통보한 후 바로 다음날인 1999. 12. 23. 아무런 징계절차나 소명기회의 부여없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반성과 성실근무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행위로서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승무거부 및 운송수입금 미수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승무를 거부한바 있고 운송수입금을 미수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나, 위 제1. 2.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결근한 날은 1999. 1. 28, 같은 해 1. 30, 같은 해 2. 7.로 3일간인 바, 신청인은 구두승인을 받고 결근한 것이라고 주 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책임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신청인 회사는 운송수입금 미수가 발생하는 경우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어 신청인의 운송수입금 미수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의 무단결근 및 운송수입금 미수행위가 잘못되었다면 행위 당시에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됨에도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1999. 12. 23. 본 건 징계해고 통보 시에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결 론
이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균형이 상실된 과다한 징계처분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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