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60일전 해고예고, 정당한 선...
- 번호
- 2000부해243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사용자)은 제2단계비정규인력감축계획에 의거 정리해고하면 서 60일전에 대상자들에게 알렸고, 이들에게 감원대상자 2명을 자체적 으로 선정하여 통보해 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자 결국 에는 정리해고선정기준에 의거 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한 이 사건은 피신 청인의 정당한 인사권행사라고 볼 수 있다
재심 신청인
1) 경남 김해시 삼정동 654-8 윤 영 배
2)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3가 27번지 하 선 우
<위 대리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58-1. 3층 현대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이권연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2동 132-7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윤 덕 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 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피신청 인이 재심신청인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설시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 이유란의 그것과 같으므 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 의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33조, 노동위원 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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