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수행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
- 번호
- 2000부해244
- 일자
- 2002-10-01
피신청인(근로자)이 상급자인 지점장의 부당한 수표발행, 대출처리 지 시에 대하여 신청인 조합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 지시를 거부하 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행한 경우 신청인(사용자)이 이를 사유 로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피신청인(근로자)에게 업무처리상의 잘못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 임있는 귀책사유로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피신청인을 이 사건의 주모자급 책임자인 지점장과 동일하게 징계면직에 처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을 일탈한 부당해고이다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11-2번지 부산경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조 합 장 한 영 섭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영 철 >
재심 피신청인
부산 사하구 신평2동 신 동 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 형 권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한영섭(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7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r 유통업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부산경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신동일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3.25. 신청인 조합에 입사하여 대리로 근무 하던 중 1999.11. 8. 징계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조합 초량지점 이 임차�r운영하고 있던 남항판매장이 1998. 4월경 발생한 건물주의 부도로 경매처분되기 에 이르렀고 같은 경매를 통하여 2순위 채권자인 신청인 조합이 전세보증금 6억원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1순위 채권자의 담보설정금액이 25억원임을 감안할 때, 경락가격은 최소 30억 원 이상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그 동안 2차례의 경매가 유찰됨에 따라 1999. 8. 3. 11:00 예정되었던 3차경매의 최저 입찰가격이 23억여원으로 감소된 사실.
나. 당시 신청인 조합 초 량지점장 신청외 이성우(피신청인의 직속상사)는 전세보증금 6억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남항 판매장 건물을 다른 전세입자들과 공동으로 30억원에 낙찰받기로 하였고, 사전에 이와 관련 한 사항을 신청인 조합 이사회 및 조합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
다. 남항판매장 건물에 대 한 3차 경매가 있던 1999. 8. 3. 10:00경 지점장 신청외 이성우는 7천만원만 입금하고 나머 지 2억3천만원은 준비중이라고 하면서 피신청인에게 3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시재금 부족을 이유로 수표발행에 반대하자 지점장 신청외 이성우 는 "내가 책임지고 입찰인들에게 오늘 오후까지 돈을 마련토록 하여 입금시키겠다 "고 하며 수표발행을 지시한 사실.
라. 지점장 신청외 이성우 는 1999. 8. 3. 경매에서 다른 전세입자들과 공동으로 30억원에 낙찰을 받았으나, 공동입찰 자들이 수표시재금 부족분 2억3천만원을 입금하지 못하게 되자 피신청인에게 같은 금액을 신용대출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신청인이 이에 반대하며 대출증서철에 날인을 거부 하자 지점장 신청외 이성우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된다 "고 하면서 직접 대출등록을 한 사실.
마. 공동입찰인들이 경락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1999. 9.14. 남항판매장 건물에 대한 경락이 취소되기에 이르자, 신청인 조합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같은 해 11.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점장 신청 외 이성우를 징계면직처분하고, 피신청인에 대하여도 무자원수표 발행, 부당여신 취급, 상 위부서 미보고, 중간책임자역할 소홀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같은 해 11. 8.자로 징계면직 처분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징계면직 처분이 과중하다며 1999.11.18. 신청인에게 징계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반증자료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 지 않고 2000. 1. 3. 기각 통보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 조 합에 입사한 이후 지금까지 이 건 징계처분 외에는 어떠한 징계도 받은 사실이 없고, 1994 년도에는 최우수사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사실.
아. 신청인 조합의 인사규 정 제68조제1항에서 "위원회가 징계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내용의 고 의 또는 과실의 정도, 근무성적, 근무년수, 공적, 행위의 처리전말, 개전의 정, 피해보전 등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면직처분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 2000. 2. 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초 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0. 4.27.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신청서에 서 인정하고 있듯이 무자원수표 발급은 편법적이다. 피신청인은 조직의 위계질서상 직속상 사의 업무상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하나 오히려 이것 때문에 축협의 근본질서가 흔들 릴 위기에 있었으며 축협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직속 상사의 업무상 명령을 거부하기에는 불가항력이었다고 하나, 당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정 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수표발행자인 피신청인이 업무규정에 따르는 판단이 가능했었다. 피신청인은 통상 수표발급은 당일 마감시간까지 대체입금시키므 로써 당해 수표발행은 무자원이 아니라고 하나, 수표발급시점에 앞서 자원이 있어야 수표 가 발행되는 것이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보면 무자원수표 발행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 임이 입증되며 조합규정 이전의 문제이다.
나. 피신청인은 신규 부당 여신 취급은 지점장이 독단으로 처리하여 피신청인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피신청인은 이 것이 부당대출인 줄 분명히 알았음에도 이를 적극 제지하거나 사후 상위보고를 하는 등 사 후조치나 견제하지 않았다. 이 건 대출은 대출업무규정의 여러 부분이 누락되었음에도 이 를 사후 보완하여 채권 확보를 위하여 특별관리하여 사후 재산조사 및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후조치한 사실이 없고 현재에도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았고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구나 피신청인은 이 건 발생 당시 초량지점에서 징계당시 토곡지 점으로 발령나면서까지도 이를 보고하거나 사후처리하지 않아 더더욱 중간책임자인 피신청 인의 중대한 업무태만이다. 대출경위서를 보면 당시 김순남은 피신청인과 김성두에게 대출 여부를 문의하니 실행하라고 구두승인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인사위원회 녹취록에서도 피신 청인은 김순남이 대출을 등록시켜도 되는지 물어보았을 때 "그래"라고 대답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6억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다 만 나중에 정식 날인을 하지 않았을 뿐 실행을 인정하고 묵인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7년 넘게 축협금융업무에 종사해 오면서 금융업무처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더구나 지점장 대리 이면서도 이 건에 있어 무자원수표 발행 → 부당여신 방조 → 사실은폐 등으로 행동해 왔 다. 이는 고용관계에서 기본이 되어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망각한 것이며, 중간책임자로서 이를 견제하거나 사후 보고하여 손실확산을 막아야 함에도 책임지지 않는 자세로 일관하였 다. 규정상 차상위부서에 대한 보고는 지점장이 보고하지만 지점장 자신과 관련된 보고는 보좌하고 있는 지점장대리가 보고하는 것이 복무규정의 취지이며 지점장 지휘체계를 무시하 고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은 정상적인 업무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지점장지휘체계 또한 포괄적 인 조직의 지휘체계 안에 있으므로 비정상적인 업무상황은 지점장을 무시하고 상위부서에 보고하는 것이 오히려 조합전체의 지휘체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사 항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상위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지점장이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 하였고 후임자에게 구두로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나, 구두로 인계할 사항이 아니며 업무인계 인수서상 미결 또는 진행사항에 명시되어야 함에도 빠져있는 사항이다.
라. 1999. 7.31. 본 사건 직전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감사경고사항에서 나타났듯이, 담보물한도초과 대출실행(주의), 감정평가업무 소홀(업무상 경고), 담보대출 취급업무 소홀(업무상 경고), 초량지점 임차보 증금 회수조치 소홀 및 건물주 관련 여신 부당업무 처리(업무상 경고), 신용불량거래자 등 록업무 소홀(주의, 시정) 등으로 사고 직전에도 수 차례 부당함이 지적되어, 주의 내지 업 무상 경고가 있음을 감안하면 감사 직후인 1999. 8. 3. 본 사고가 발생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마. 금융 여�r수신 업무 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방조한 행위에 대한 징계면직은 축협 고유의 인사권(징계권)범위 안 에 있다. 축협의 「상호금융수신 업무지침」에 의거 "무자원 또는 입금절차 완료전 자 기앞수표를 먼저 부당발행"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수표발행은 이 업무지침에 위배되 며, 이는 "징계기준"에 의거 징계면직의 대상이다. 부당여신업무도 피신청인이 이를 알고 방조하였으므로 "징계기준"에 의거 징계면직 대상이다. 또 피신청인 의 행위는 "징계양정기준"상의 성실의무위반과 직무태만이며 세부기준상의 업무 태만행위로 징계면직 대상이다. 더구나 피신청인은 이를 이 건 당시 또는 그 후 즉시 보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전출가면서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이를 은폐하여 개인 책임을 외면 코자 하는 것이며, 축협의 대외신인도 하락,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 직장 업무질서 문란 등 은 고려치 않은 태도 등 그 행위 정도가 심하여 피신청인은 인사규정에 의거 징계면직하였 다. 인사규정상 제68조에 "정상 참작해야 한다"의 규정 적용은 징계업무 처리요 령 제13조제5항에 의하여 "금융관련 징계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 정에 의해 정상 참작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바. 신청인은 분명 인사규 정 및 징계업무처리요령에 따라 피신청인의 재심요구를 받아들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였으 나 인사위원회는 징계업무처리요령 제27조에 의거 "3. 입증 또는 반증의 자료가 불명 확"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재심절차에 근거한 징계였으므로 재심절차상 중대 한 하자로 볼 수 없다.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인사규정 아래의 징계업무처리요령에 근거 한 것으로 인사규정이나 기타 규정에 있는 절차를 배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재심절차 중대 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징계업무처리요령"상 재심청구 기각사유인 " 입증 또는 반증의 자료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은 피신청인이 1심 징계에서 밝힌 내용과 똑 같으며, 선처를 바랄 뿐이므로 위 사유에 합당하여 기각한 것이다. 첨부된 조합 의 징계절차 부당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진술한 내용에도 징계에 대한 반증자료 및 이유서 가 새로운 사실이 전혀 없었음이 상세히 입증되었고,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재 심신청이 있었으나 피신청인처럼 증거제시가 없어서 재심기각한 사례가 이 건 직전에도 수 차례 있어 왔고, 이를 검토해 보면 피신청인에게만 불이익하게 처리한 것이 아님이 입증될 것이다. 또한 공식으로 신청인 조합에 재심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1999.12. 7.이며 재심결과 를 2000. 1. 3. 통보하였기에 절차상에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직속상사 인 지점장을 보필하는 자로서 직속상사의 지시명령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음과 1999. 8. 3. 지점장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발급한 경위로 볼 때, 그 당시로서는 수표발급을 미룰 수 없 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즉, 남항판매장 건물의 입찰이 성사되지 않으면, 남항판 매장의 전세보증금 6억원을 회수할 수 없는 긴박한 사정에 놓여 있었고, 직속상사인 지점장 이 축협의 손실을 막기 위한 일환이라며, 자신이 책임지고 마감시간까지 수표시재금을 입금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수표발행을 지시하므로 피신청인도 더 이상 반대를 하지 못하고 수표발행에 참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만약, 지점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위와 같이 수표발 행을 지시한 것이었다면 피신청인 또한 이를 끝까지 막을 것이나 그 당시 사정으로 보아 지 점장의 지시는 조합의 손실을 막기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비롯된 부득이한 지시였기 때문 에 조직의 위계질서상 직속상사의 업무상 명령을 거부하기에는 불가항력이었다. 뿐만 아니 라 편법적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표발급 후 당일 마감시간까지 시재금을 대체입금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수표발행에 따른 시재금은 마감시간 전까지 현금 7천만원과 대출금 2억3천만원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무자원 수표발행이라는 이 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의 직속상사 인 지점장이 남항판매장 건물의 입찰을 완료한 후 수표(3억원)발행에 대한 부족분 2억3천만 원을 공동입찰인들이 현금으로 마련하지 못하자 지점장은 공동입찰인들에게 신용대출을 실 행하자고 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반대하자 지점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지점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지점장이 독단적으로 대출서류에 결재를 한 후 김순남에게 등록토 록 지시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대출의 책임한계는 대출증서철의 결재란에 결재를 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인데 피신청인은 직속상사인 지점장에게 신용대출은 시간상 불 가능하다고 이를 분명히 반대하였고, 대출증서철에 결재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신규여 신 취급에 관한 건은 지점장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임에도 피신청인에게까지 부당 여신을 취급하였다며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참고로 지점장이 독단적으로 취급한 위 신 용대출에 대한 채무관계는 법적으로 합당하며 채무자들이 채무를 이행 중에 있고, 현재 일 부 8천만원은 상환이 되었으며, 잔액이 1억5천만원이 남아 있으나 대출기한(2000. 8. 3.)까 지 완전히 상환될 예정에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대출행위에 대하여 은폐할 이유가 전혀 없음으로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신청인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즉, 대출을 행한 당사자는 지점의 총괄책임자인 지점장이었기 때문에 상급 부서에 보고를 해야하는 사람은 당연히 대출을 행한 지점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청인은 금융업무는 구두로 인계할 사항이 아니며 업무인계인수서상 미결 또는 진행사항에 명시되어 야 함에도 빠져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축협 남항판매장 전세금 보전을 위한 경매입찰 관 련 대출건은 구두로 인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인계인수서에 첨부된 "대출금잔액장 "을 통하여 업무인계인수를 완료한 사항이다.
라. 신청인 축협의 경우 감사시마다 직원들이 예외없이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1999. 7.31.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것은 남항판매장과 관련된 임차보증금(전세금) 미회수 문 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남항판매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미회수 문제로 경고처분 까지 받은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입찰에 참가토록 한 것인데 결과가 좋지 않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까지 징계면직을 한 것 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징계권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마. 징계면직 등 징계권 은 축협의 고유권한에 속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으나, 신청인 축협의 인사규정 제68조(징계 의 양정)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 내용의 고의 또 는 과실의 정도, 근무성적, 근속년수, 공적, 행위의 처리전말, 개전의 정, 피해보전 등 정 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고의로 행한 행위가 아 님이 명백하고 그 동안 근무성적도 우수하며, 행위의 처리 전말로 볼 때 임차보증금 회수문 제로 경고까지 받은 상황에서 직속상사의 업무상 지시가 있었을 뿐 아니라 결재까지 득하 여 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이 사건행위 로 인하여 축협에 손실이 발생된 사실도 없다. 또한 신청인은 금융관련 징계는 징계업무처 리요령 제13조제5항에 의하여 정상참작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징계업무처리요령은 인사규정의 하위규정으로서 상위규정을 개폐할 수 없음은 별론으 로 하더라도 징계업무처리요령 제13조는 징계량의 감경 및 면제의 기준을 규정한 것일 뿐 인사규정 제68조와는 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규정이므로 초심지노위의 축협 인사규정 제 68조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징계업무처리요령 제13조제 5항 단서에 의하면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금융관련 범죄자일 경우에 감경대상에서 제 외한다는 것으로써 금융관련 징계해당자에게까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 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신청인은 금융관련 범죄자도 아닐 뿐 아니라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추진한 것임에도 그 과정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징계면직 을 처분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재심요구를 받아들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였으나 입증 또는 반증의 자료가 불명확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증 또는 반증의 자료에 대하여 불명확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서는 재심을 개최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재심도 개최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재심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또한 징계업무처리요령 제 27조제3호에 의하면 입증 또는 반증의 자료가 불명확하다는 의미는 내용상으로 볼 때 사실 조사결과 허위로 판명될 정도로 입증이 불명확한 상태를 의미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이 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징계업무처리요령에는 재심절차없이 재심청구를 기 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징계업무처리요령의 상위규정인 인사규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재심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 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을 볼 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재심처 리기간을 훨씬 넘긴 시점(재심청구 일로부터 43일 경과한 후)에서 재심도 개최하지 않고 재 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심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재심신청서 가 신청인 조합에 접수된 것은 1999.12. 7.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피신 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1999.11. 8.자로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후 직속상사였던 지점장(이성 우)으로부터 피신청인의 주장이 입증되는 진술서를 받아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1999.11.18.자로 신청인 조합에 직접 제출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 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다.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징계해고규정에 해당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그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전�r후사정을 참작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로소 그 징계해고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당한 수표발행, 부당대출 등에 대하여 당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신청인 이 업무규정에 따르는 판단이 가능했으리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가.내지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 청인은 남항판매장 경매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신청외 지점장 이성우가 이사회 및 조합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뒤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으로 보 아 지점장의 지시는 신청인 조합의 손실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피신청인은 판단하 였을 것이고, 이러한 신청인 조합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상급자인 지점장이 부당하게 수표 발행, 대출처리 등을 지시하였더라도 축협의 재산보전을 위한 업무상 행위라고 판단한 피신 청인의 입장에서는 상급자인 지점장의 부당한 수표발행, 대출처리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 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우리 위원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신청외 지점장 이성우가 수표시재금 부족분에 대하여 공동 입찰인에게 신용대출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반대하며 대출증서철 에 결재를 거부한 사실에서 보듯이 피신청인은 조직내 지위에서 할 수 있었던 업무상의 의 사표시는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감경여부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행위가 직속상관인 지점장 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지점장의 지시 또한 신청인 조합의 손실을 막기 위한 업무상 조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가 위 "제1의 2,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7년 이상 신청인 조합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떠한 징계처분조차 받은 사실이 없 었을 뿐만 아니라 1994년도에는 최우수사원 표창을 받을 만큼 근무성적도 좋았던 사정 등 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행위가 설령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제1의 2, 아."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 조합 인사규정 제6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정상을 참 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재심청구에 대하여
위 "제1의 2, 마.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비록 인사 규정이 재심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신청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지점장 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 은 채 단지 피신청인의 반증자료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재심청구일로부터 40여일이 경과 한 후인 2000. 1. 3. 기각처리 하는 등의 재심처리과정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 다.
라.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에게 업무처리상의 잘못을 인정한다 할지라 도 이로 인해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귀책사유로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피신청인을 이 사건의 주모자급 책임자인 지점장과 같이 동일하게 징계면직에 처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 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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