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고용종속관계 부인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
- 번호
- 2000부해248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23-2. 천일부동산
지 병 환
< 위 대 리 인 공인노무사 김 종 만 >
재심피신청인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23.
포일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반 석 호
< 위 대 리 인 공인노무사 이 상 국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결 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0. 4. 24. 2000부해41 결정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1999. 12. 24.자 해고는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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