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정직기간 종료 후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아파...

번호
2000부해251
일자
2002-04-26

○신청인(근로자)이 1999. 7.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정직처분을 받고 2000. 2. 26.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것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하며,

○정직기간 만료 후 1999. 12. 15.부터 피신청인 회사가 위탁관리하는 상계주공7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이력서 등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였다면 종전의 현대동궁아파트와의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청인이 종전 근무지에 근무하기 위해 상계주공7단지아파트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해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재심신청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4 김동진

재심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신한영주택관리(주) 대표이사 양 세 정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현대동궁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조 동 희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정직 및 해고는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정직과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양세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00여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위탁관리업을 행하는 신한영주택관리(주)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조동희는 신한영주택관리(주)에 입사하여 동사가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위탁관리하는 현대동궁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나. 재심신청인 김동진(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4. 29. 피신청인이 위탁관리하는 현대동궁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6. 29. 정직 5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같은 해 12. 15. 부터 상계주공7단지 아파트에서 근무하다가 2000. 2. 28. 사직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탁관리하는 현대동궁아파트 소속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민에게 금품요구, 입주자와의 언쟁, 상사의 지시불응 등의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어 1999. 6. 29. 정직 5월(1999. 7. 1. - 11. 30)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위 "가"항의 정직처분에 대하여 1999. 10. 2. 초심지노위에 부당정직구제 신청을 제기한 후, 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0. 18. 이를 취하한 사실.

다. 신청인은 정직처분 종료 후 같은 해 12. 15. 피신청인 회사 신한영주택관리(주)가 위탁관리하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의 상계주공7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근무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0. 2. 28. 위 상계주공7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마. 신청인은 2000. 2. 26.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부당정직구제 신청을 초심지노위에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3월 초순경 부당해고에 대한 사유를 추가하여 신청한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서를 2000. 5. 2.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1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4. 29. 신한영주택관리(주)가 위탁관리하는 현대동궁아파트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민에게 금품요구, 입주자와의 언쟁, 상사의 지시불응 등의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어 정직5월(99. 7. 1.-11. 30)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본사에 항의하자 본사에서 같은 해 7. 1.자로 자양 5차아파트에 재취업을 시켜주었으나 피신청인 조동희 관리소장이 해고토록 청탁하여 한 달만에 그만두게 되었고, 다시 본사를 방문하여 양세정 대표이사와 면담하고 같은 해 12. 15.부터 상계주공7단지아파트에서 근무하며 현대동궁아파트의 복직을 기다려 왔다.

다. 2000. 2. 10.경 본사 신한영주택관리(주)의 인사부장으로부터 신청인이 현대동궁아파트와 상계주공7단지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어 행정상 어려움이 많다며 현대동궁아파트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기에 검찰청에 소송(부당해고, 부당정직, 명예훼손)중에 있고, 신청인은 현대동궁아파트의 복직을 원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상계주공7단지의 경비직을 사직하겠다고 하였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조동희의 복직약속이 거짓임을 알고 2000. 2. 26. 서울지노위에 부당정직의 구제신청을 하고 같은 해 2. 28.자로 상계주공7단지의 경비직을 사직한 후, 같은 해 3월초순경에 서울지노위에 제출한 부당정직구제신청에 부당해고를 추가하여 신청하였다.

마. 신청인은 1999. 7.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정직처분을 받고 같은 해 10. 2.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당시 3개월이 경과하였다며 취하토록 하여 취하하였다가 2000. 2. 26. 다시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한 것인데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신청인이 2000. 2. 28. 임의로 사직을 하였다는 지노위의 결정도 부당한 것이다.

바. 피신청인 조동희는 신청인이 주민에게 대가성 돈을 요구하는 문제로 8반에서 반상회를 하였고, 또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고자질을 하고 회를 좋아하니 가져오도록 유도하였다며 스스로 시인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정직처분을 하였다.

사. 신청인은 이러한 피신청인 조동희의 행위가 부당하고 억울하여 1999. 6. 28. 부당해고,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청와대에 진정을 하였으나 신청착오로 부당해고를 소장에 기재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의 죄는 기각한다는 검찰의 설명과 함께 서울지노위에 신청하라고 하였고, 피신청인 회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진술이 아니고 피신청인 조동희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며, 입주자인 동화은행 직원이 신청인에게 대가성 돈을 주었다고 하는 것도 신청인이 대면을 요청하였으나 대면을 시켜주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것이며, 또한 신청외 박천식은 신청인과의 개인적 감정으로 진술내용에서 생선회 건을 말하고 있으나 1999 .6. 9. 주민 윤희영이 자기 아이에게 고자질을 하였다고 신청인에게 시비를 했던 것이고, 215호 거주 통장도 무슨 이유로 신청인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위증한 것이고, 또 경리 이순주의 진술도 피신청인 조동희가 허위 조작한 것임으로 이들에 대한 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 신청인을 폭행한 아파트 주민 윤희영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소장 조동희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으므로 그 자격을 박탈하여야 하며, 정직처분이 신청인의 잘못이 없는 징계사유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복직되지 못하고 본사의 지시로 상계주공7단지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현대동궁아파트와의 이중등록 운운하며 한 쪽에 사직서를 요구하여 사직케 한 것이므로 해고한 것이다.

자. 한편 1999. 12. 27자로 현대동궁아파트에서 상계주공7단지로 인사발령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같은 계열회사간 이동임에도 이중등록이라 하여 한쪽에 사직서를 요구한 점, 전 근무지보다 급여가 약30만원 적게 지급되는 점, 상계주공7단지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현대동궁아파트에서 신청인의 의료보험료, 국민연금을 2000. 2월까지 납부한 점으로 보아도 거짓말이며, 신청인이 상계주공7단지에 입사한 동기는 현대동궁아파트에 복직될 때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알고 근무한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관리소장은 신청인이 1999. 6. 9. 현대동궁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문경비근무를 하던 중 216호 입주민 윤희영과 언쟁을 한 사건으로 주민이 관리사무소로 찾아와 항의를 하여 신청인을 불러 입주민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확인하자 신청인이 적극 부인하여 신청인에게 만약 진위를 조사하여 사실이라면 상사 기만행위로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하였고, 같은 해 6. 17. 신청인을 다시 불러 진실을 말해보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극구 부인하여 신청인에게 반상회에서도 신청인이 주민을 대상으로 대가성 금품요구가 있었다는 건의가 들어왔으니 각성하고 근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자, 신청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비위를 합리화하였다.

나. 1999. 6. 19 피신청인 관리소장이 출근하면서 신청인에게 근무 중 이상 없느냐고 묻자. 신청인은 "몰라요" 라고 대답하여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말하자 신청인은 전후 사정도 없이 차마 입에도 담기 곤란한 상스런 욕설을 하기에 신청인의 언행에 맞서지 않고 자리를 피한 후 신청인의 행위와 비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같은 해 6. 22. 본사 승인을 받고 같은 해 6. 23 징계위원회를 개최, 입주민에게 금품요구, 216호 주민과 다툼으로 인한 근무기강 문란, 시말서3회 및 각서제출, 상사모독 및 지시불응 등을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그러나 1999. 6. 29. 신청인의 생활상을 보아 징계양정을 해고에서 정직5월로 감경하여 통보하였음에도 신청인은 반성하고 자숙함이 없이 자신의 징계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관리소장과 입주민(216호 윤희영)을 서초경찰서와 검찰청에 고소하여 입주민은 폭행혐의로 벌금처분을 받게 하였고, 관리소장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라. 신청인은 1999. 6. 29의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1999. 10. 2.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제척기간의 도과로 취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00. 2. 26. 관리소장 조동희를 상대로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같은 달 2. 28자로 상계주공7단지 관리소장에게 신청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건 조사중에 부당해고구제를 추가신청하고, 또한 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피신청인 회사인 신한영주택관리(주)임에도 당사자도 아닌 관리소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로부터 당사자 부적격과 제척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신청이 각하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신한영주택관리(주) 대표이사(양세정)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다.

마. 1999. 11. 30. 정직처분 종료 후 신청인은 현대동궁아파트에 복직되어야 하나 주민들과의 고소사건 등으로 입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직을 반대하여 회사로서는 불가피하게 신청인의 생활상을 고려하여 같은 해 12. 15.자로 상계주공7단지아파트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며, 신청인은 1999.. 12. 15.부터 피신청인 회사가 관리하는 상계주공7단지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입사하여 2000. 2. 28까지 근무하다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므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신청인이 개인감정을 이유로 당사자가 아닌 관리소장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한 것이다.

바. 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은 1999. 7. 1.자로 발생한 일이고 신청인이 3개월 이내에 자신의 정직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관리소장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재심신청시 신한영주택관리(주) 대표이사를 추가하였으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정직처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각 항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정직 등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구제신청은 정직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정직처분일인 1999. 7. 1.부터 3월 이내인 같은 해 10. 1.까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00. 2. 26. 초심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이는 제척기간 3월을 경과한 명백한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본 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다.

나. 해고주장에 대하여

위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정직기간 종료 후 1999. 12. 15.부터 피신청인 신한영주택관리(주)가 위탁관리하는 상계주공7단지아파트에서 근무하다가 2000. 2. 28. 사직하였다. 이는 신청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될 뿐, 달리 피신청인이 해고하였다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정직기간이 만료된 후 피신청인이 현대동궁아파트에 복직명령을 하지 않고 상계주공7단지아파트 근무지시를 하여 근무하였으나 이는 현대동궁아파트의 복직을 기다리며 한시적으로 근무한 것이며, 현대동궁아파트의 복직거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신청인과 현대동궁아파트 입주민과의 고소사건 등으로 정직기간 종료 후 입주민의 신청인에 대한 복직 반대가 있었던 점, 신청인이 이력서, 서약서 등 입사서류를 제출하며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상계주공7단지에 입사하여 근무한 점, 피신청인 회사가 위탁관리한 현대동궁아파트는 위탁기간이 끝난 2000. 7. 31. 재계약을 하지 못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상계주공아파트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기로 하였음은 그 당시 신청인과 현대동궁아파트와의 근로계약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후 신청인이 스스로 상계주공7단지아파트를 사직한 이상 이 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신청인은 현대동궁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조동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 건 재심신청시에는 위 조동희와 함께 신한영주택관리(주) 대표이사 양세정을 피신청인으로 하였다. 그러나 조동희는 위탁관리업체인 신한영주택관리(주)에 고용되어 일정 권한만을 위임받아 행사할 뿐,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이 없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당사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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