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휴무일에 회사 이외의 장소에서 도박한 사실을 이유로 한 징...
- 번호
- 2000부해253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근로자)들의 도박행위가 휴무일에 신청인 회사 이외의 장소 에서 이루어진 점, 피신청인 1명은 당일 20시에 귀가하여 다음날 근무 시간인 06:00시에 지장이 없었고 피신청인 1명은 다음날에도 근무가 없었던 점, 피신청인들의 도박행위로 인해 신청인 회사가 입은 대외 적 명예훼손 또한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 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들이 도박을 함으로써 사회규범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해고에 이를만한 징계사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 어 신청인(사용자)이 피신청인들에게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정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경기 안양시 만 안구 석수3동 747번지 삼 영 운 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관 선
재심 피신청인
1)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24-27번지 이 문 길
2) 경기 안양시 동 안구 호계3동 969-3번지 삼덕진주아파트 B동 505호 이 준 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 다.
2.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 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1. 초심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결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명령서의 이유 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 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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