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영업의 양수도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

번호
2000부해254
일자
2002-03-04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수도 계약서에 양수일자가 명시되었을 지라 도, 양도회사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정하여진 시기에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양도회사에 제출하여 수리된 바, 그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 시에 해당되어 무효가 아닌 것으로 판단 된 이상 양도회사와의 근로관 계는 정당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사업의 양 도·양수 이전에 양도회사와 근로관계가 해지된 근로자까지 양수회사 가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양수회사는 이 사건 당사자 적격이 없 다 .

재심 신청인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1동 안 기 운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3동 서 원 실

3) 경기도 하남시 철현동 박 정 선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4동 박 제 섭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4동 정 후 영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1동 백 인 수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남 상 태)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4동 북부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희 서, 최 윤 준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성 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 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안기운(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 같은 서원실(이하 "신청인 2"라 한 다), 같은 박정선(이하 "신청인 3"이라 한다), 같은 박제섭(이하 "신청인 4"라 한다), 같 은 정후영(이하 "신청인 5"라 한다)은 운전기사로, 같은 백인수(이하 "신청인 6"이라 한다) 는 정비원으로 1993. 3. 9.부터 1998. 12. 16. 사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202-12 소 재의 선진교통 주식회사(이하 "양도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 중 1999. 11. 8. 양도회 사와 피신청인 회사와의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어 버스운영권이 피 신청인 회사에 양도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과정에서 사직일을 신청인 1 내지 4는 1999. 11. 15.자로, 신청인 5는 같은 해 11. 14.자로, 신청인 6은 같은 해 12. 31.자로 명 시한 사직서를 양도회사에 제출하여 수리되어 피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되지 아니한 근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희서, 최윤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 자 30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북부운수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회 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양도회사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따른 합병추진계획에 따라 피신청인 회 사와 1999. 11. 8. 시내버스차량 43대 및 버스운영권일체 등을 포괄양도하기로 한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수도계약 제5조에 " '갑'(양도회사 대표이사)은 '갑' 회 사(양도회사)에 재직하고 현재 승무하여 운전기사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기사 중 '을' 회사(피신청인 회사)에서의 근무를 동의하는 운전기사를 '을'에게 인계하고 '을'은 이 운전 기사에 대하여 '갑'회사에서 근속한 기간을 인정한 '을'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조건 으로 고용하며, 정비사 및 직·용원은 '을'이 필요시 선별하여 채용할 수 있다."로, 제13조 에 "서울시의 양도양수 인가처리가 안될 시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을'이 '갑'에게 지 급한 대금전액을 즉시 '을'에게 반환한다."로 명시된 사실.

다. 1999. 11. 10. 양도회사는 경영난으로 운수사업면허를 반납하고 보유차량 43대를 피 신청인 회사에 1999. 11. 15. 24시부로 양도키로 함에 따라 운전직종사자는 본인이 동의하 는 경우 피신청인 회사에서 고용승계하기로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처리됨을 공고 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양도회사에 비하여 월 임금이 약25만원정도가 적어 1999. 11. 12. "현재 승무하여 운전기사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운전기사로서 피신청인회사의 취업규칙 에 따라 성실히 근무할 것을 동의하며 양도회사의 취업규칙 효력이 정지됨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는 운전기사에 한하여 양도회사의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니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를 동의하는 자는 같은 해 11. 13. 18 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공고한 사실.

마. 양도회사의 근로자 33명은 위 양수도계약 및 공고문에 의거 1999. 11. 15. 피신청 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체결 이후부터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성실히 근무할 것과 양도회사의 취업규칙 효력이 정지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동의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

바. 신청인들이 포함된 양도회사 노동조합은 양수도계약에 따른 근로자 고용승계 등에 관하여 1999. 9. 9. 협상대리인으로 양동권을 위임하고, 1999. 11. 13.부터 전 조합원 고용 승계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하다가 양도회사와 같은 해 12. 13. 노동조합 자진해산 등 6개 항에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한 사실.

사. 1999. 11. 14. 양도회사는 서울특별시장에게 피신청인 회사와의 양수도 과정에서 일 부 운전자들이 "양수회사인 북부운수(주)에서선별고용한다", "1년에 한하여 고용보장한 다"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1999. 11. 14. 오후 15시40분경부터 전차량이 운행중지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상황내역을 보고한 사실.

아. 1999. 11. 19. 노동조합이 피신청인 회사에 조합원의 전원고용승계에 대한 입장표 명 등을 요청하자 피신청인 회사는 같은 해 11. 23. 17:00까지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한 사실.

자. 양도회사 노동조합장 신규성은 1999. 11. 23 및 11. 24. 피신청인 회사에서 제시한 동의서와 달리 신청인 1내지 5를 포함한 43명에게 영업이 포괄적으로 피신청인 회사에 양수 됨에 따라 고용승계 및 이적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명날인을 연명으로 받은 동의서를 제출 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가 거부한 사실.

차. 신청인 1 내지 4는 개인·가정사정으로 사직일을 1999. 11. 15.자로, 신청인 5는 구 조조정관계로 사직일을 같은 해 11. 14.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각각 작성, 협상대리인 양동권 및 당시 조합장 신규성을 통하여 같은 해 12. 15. 양도회사에 제출된 사실.

카. 양도회사는 폐업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 94명에 대한 전별금 143,948천원을 지급 하고 신청인 1내지 5에게 퇴직금이외에 퇴직위로금으로 신청인1에게는 925여만원, 신청인 2 는 929여만원, 신청인 3은 265여만원, 신청인 4는 566여만원, 신청인 5는 303여만원을 지급 한 사실.

타. 서울특별시장은 1999. 11. 16. 양도회사 운전기사들의 파업으로 피신청인 회사에 양 도회사 노선운행을 하도록 임시운행명령, 같은 해 12. 1. 양도회사 노동조합의 운행개시로 임시운행 중지명령, 같은 해 12. 6. 위 노동조합의 운행정지로 피신청인 회사와 대흥교통 에 임시운행명령, 같은 해 12. 30. 정상적인 양도·양수로 인하여 2000. 1. 1.부터 임시운 행명령을 해제한 사실.

파. 서울특별시장은 양도회사와 피신청인 회사의 1999. 11. 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 도·양수 인가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11. 15. 차고지기준면적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보완요 구하여 같은 해 12. 23. 보완되자 같은 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수리하 고, 피신청인 회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2000. 1. 4. 운행개시 신고를 하였으며, 양도회사는 같은 해 12. 24. 운수사업면허를 반납한 사실.

하. 정비사인 신청인 6은 양도회사에서 위 양수도계약 제5조의 특약에 따라 1999. 11. 16.자로 양도회사의 계열사인 선진운수(주)로 전적발령되자 피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전적을 거부한 사실.

거. 1999. 12. 27. 양도회사는 신청인 6에게 사업의 양도·양수로 인하여 퇴직절차 이행 을 요구하는 통보서를 보낸 사실.

너. 신청인 6은 양도회사에 영업양도계약으로 사업면허가 반납됨에 따라 1999. 12. 31. 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1999. 12. 28. 우편발송한 사실.

더. 신청인측 대리인이 2000. 9. 21. 심문회의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 는 구제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취하한다고 진술한 사실.

러. 신청인 1내지 6은 2000. 1. 24.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 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2.부터 5. 4. 사이에 부당해고신청은 각하, 부당노동행 위신청은 기각한다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같은 해 5. 1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1 내지 5에 대하여>

양도회사는 1999. 9. 1. 노조집행부를 새로 구성한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을 요청하 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피신청인 회사와 버스운영권일체 및 차량양도양수일자를 같은 해 11. 16.로 하는 등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9. 노동조합에 동 계약내용을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11. 10. 동 사실을 공고문을 통해 공고하였다.

노조집행부는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승계문제로 같은 해 11. 10. 피신청인 회사의 운영이사 최경덕을 면담한 바 전원 고용승계가 아닌 선별고용승계 의사임을 확인하 고 같은 해 11.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전원고용승계 요구조건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로 하였다.

1999. 11. 10. 양도회사는 운수사업면허의 반납과 피신청인 회사로 보유차량을 양도 키로 함에 따라 운전직종사자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피신청인 회사에서 고용승계키로 하 였고 본인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진교통(주)에서 퇴사처리하게 된다는 등의 내용을 공고하였다.

1999. 11. 12. 피신청인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할 것을 동의하는 근로자에 한 하여 양도회사의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근로계약을 같은 해 11. 13. 18:00까지 체결할 것임 을 공고하자 운전기사 중 33명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차로 고용승계되었다.

노동조합은 노조비상대책회를 개최하여 전 조합원 고용승계보장 등 3개항에 대한 결 의와 노조협상대리인으로 양동권을 선임하고같은 해 11. 16. 04:00부터 전면파업을 시작하 였다.

노동조합은 피신청인 회사가 조합원전원 고용승계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하자 피신 청인 회사가 공고를 통해 같은 해 11. 23. 17:00까지 피신청인회사의 근로조건에 따른다는 내용이 담긴 이적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여 전 조합원이 위 조건 수용여부에 대하여 투표한 결과 부결됨에 따라 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43명의 연명으로 작성한 이적동의서 로 같은 해 11. 23 제출하였으나 접수를 거부하여 당일 다시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수취 를 거절당하였다.

1999. 11. 30. 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청 대중교통과 직원 등 중재주재 관계인들과의 회의석상에서 피신청인 회사에서 요구하는 양식대로 작성한 43명의 이적동의서를 피신청인 에게 제출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며 전원고용승계조건이라면 회사의 양수 자체를 포기하겠 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다가 같은 해 12. 4. 서울특별시청 대중교통과 주재 2차 중재회의에 서 노조를 해산하는 조건으로 전원고용승계 등 5개 항목에 양수도 회사가 합의하고 같은 날 19:00경 양수회사 대표이사가 동 합의사항을 노조에 통보하였다.

1999. 12. 13. 노동조합은 근로자 전원고용승계를 위하여 양도회사 대표이사와 노동 조합 해산 등 6개 항목에 합의하고 파업을 종결한 후 같은 해 12. 14. 관할구청에 노조해산 신고를 하였다.

1999. 12. 15. 피신청인은 전원고용승계 약속을 어기고 신청인들이 포함된 30명의 고 용승계 거부자 명단을 양도회사에 통보하면서 대상자들을 사직처리하기 전까지는 차량을 인 수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여 거부대상자이외의 잔여근로자들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 였다.

피신청인은 양도회사의 차량인수를 거부하면서 양도회사가 전·현 노조대표, 협상대 리인에게 고용승계되지 않은 신청인을 포함한 잔여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계속적 으로 강요하였다.

양도회사측에서는 피신청인 회사의 임금이 월25만원정도 적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 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이있고 전원고용승계되어 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 라며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한 30여명이 그런줄 알고 1999. 12. 15.부터 같은 해 12. 24. 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은 사직서 제출자 중 9명만 고용승계하고 신청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된 후에 당사가 인수 하였으므로 귀하 등을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영업양도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서 따로 정한 영업양도 기준일로서 영업양도계약서에서 정한 1999. 11. 16. 이후에는 피신 청인에게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므로 전원고용승계하여야 함에도 신청인들의 이적동의서조 차 수령을 거부하며 선별고용승계한 것은 부당하다.

신청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가 양도회사에서 유리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위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고용승계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 로 이미 법적으로 고용승계의무가 있는 피신청인이 폐업을 하는 양도회사에 퇴직처리를 위 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이유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은 조합장 신규성과 협상대리인 양동권이 파업기간 중 양도회사에서 퇴직조 건으로 신규성에게 6,000만원과 신청인들에게 각 3,000만원씩을 요구하여 퇴직위로금을 지 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퇴직조건이 아닌 파업종결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 로 노조측과 합의한 파업기간동안의 기본급과 전별금 등이며 설령 신청인들이 퇴직하는 회 사로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양수회사인 피신청인의 고용승계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신청인 6에 대하여 >

정비원인 신청인6은 영업양수도 당사자가 처음부터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것을 이유로 양도회사의 계열사인 선진운수(주)로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부당전적시 킨 후 사직을 강요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양도회사와 피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고, 파업이 종결된 이후 양도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퇴직 금을 못받게 될지 모르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당하였다.

신청인 6은 "회사의 사업면허가 반납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라는 내용의 사직 서를 2000. 1. 4. 양도회사에 제출하였으나 동 회사의 노무과장이 1999. 12. 24.자로 사업 면허가 반납되었으니 수정할 것을 권유하여 같은 해 12. 31.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 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에서 판단한 영업양도일이 2000. 1. 1. 일지라도 그 이후에 사직서 를 제출하였으므로 양수회사인 피신청인 회사에서 단연히 고용승계의무가 발생되므로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1 내지 5에 대하여>

양도회사는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1999. 11. 8. 시내버스 43 대 및 노선운행권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와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 고 같은 해 11. 10. 위 계약내용과 아울러 "운전직종사자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피신청 인 회사에서 고용승계키로 하였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회사에서 퇴사처리하 게 된다"라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피신청인은 같은 해 11. 12.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고 양도 회사의 취업규칙 효력이 정지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는 운전기사 에 한하여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코자하니 같은 해 11. 13. 까지 동 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같은 해 11. 15.까지 운전기사 33명이 근로계약을 체 결하였다.

양도회사 노동조합은 차량매각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전별금 지급, 노동조합유지 보 장 등을 요구하면서 같은 해 11. 12.부터 파업농성에 돌입하고 차량인도를 물리적으로 저지 하여 같은 해 12월말까지 차량을 인수할 수 없었다.

피신청인은 같은 해 11. 25.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과에 양도양수가 불가능함을 통보 하고, 같은 해 11. 30.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과 주선으로 양수도회사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장 및 노조협상대리인 양동권이 참석한 회의석상에서도 근로자들의 반대와 불법파업 등으 로 양수가 불가능하므로 계약파기선언을 한 바 있다.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신청인 1내지5를 포함한 잔류 근로자들 이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근로자를 선별고용한다. 1년에 한하여 고용보장 한다"라는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같은 해 11. 13. 근로계약서에 명기 된 고용기간 1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것으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양도회사에서도 위와 같은 유언비어에 현혹됨이 없기 를 바란다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신청인들은 1999. 12. 13. 서울특별시의 주재하에 노조해산을 조건으로 전원 고용승 계하기로 양도회사와 피신청인 회사 및 노동조합이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 는 동 회의에 참여한 바 없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고용승계자 명단을 작성 제시한 바도 없 으며 신청인들로부터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이적동의서를 제출받은 사실도 없다.

파업을 주도하던 양도회사의 노동조합장 신규성과 대리인 양동권 등이 양도회사에 1999. 11. 17. 및 12. 7. 고용승계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퇴직조건으로 신규성에게 6천만 원 신청인 등을 포함한 10명(단 신청인6은 제외)에게 각 3천만원 등 도합 3억6천만원을 요 구하였고, 그 외 같은 해 11. 16.이후부터 12월말까지 전 근로자의 기본급 및 전별금으로 1 억4천만원과 조합비등을 지급요구하여 양도회사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신청인 1 내지 4는 사직일을 같은 해 11. 15.로, 신청인 5는 같은 해 11. 14.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 다.

신청인1 내지 5는 양도회사에서 유리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하여 사직서 제출을 권 유함에 따라 제출한 것이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초심지노위 보충서면에서 미고용승계자 55명의 무언의 압력과 그들의 이적을 위하여 신청인들의 자의가 아닌 양도회사의 강요, 협박을 견디다 못해 대리인에게 사직서를 작성해준 것이 전부다 라고 기재한 점, 사직사유가 개인 및 가정사정, 구조조정 등으로 기재된 점, 퇴직위로금으로 신청인1은 925여만원, 신청인2는 929여만원, 신청인3은 265여만원, 신청인4는 566만원, 신청인5는 303여만원을 지급받은 점등으로 보아 신청인들 의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이다.

양도회사와 피신청인 회사와의 영업양수도계약 체결일은 1999. 11. 8.로서 같은 해 12. 10. 까지 서울특별시에 버스노선 사업계획 양수도 인가를 득하기로 하였으나 양도회사 의 노동조합이 파업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다 가 같은 해 12. 28. 관할 구청으로부터 같은 해 12. 24. 양도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폐지되었음 을 통보받았으며 전체 차량인도 등 포괄적인 영업인수가 2000. 1. 1. 에서야 이루어졌기 때 문에 신청인들의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한 것으로써 무효가 아닌 이상 근로관계가 이전되기 이전에 양도회사에서 퇴직위로금까지 지급받고 사직한 신청인들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할 의 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로 볼 이유도 없다.

< 신청인 6에 대하여 >

1999. 11. 8. 체결된 양수도 계약서에 정비사 및 용원에 대하여는 승계대상에서 제외 하되 양도회사에서 고용을 계속 보장하기로 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에서 필요인원만 채용 한다는 특약을 정하였기 때문에 양도회사가 신청인6을 1999. 11. 15. 계열사인 선진운수로 전적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다가 같은 해 12. 31.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6의 사직사유는 사업면허가 반납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다고 하였으며 초심 지노위의 이유서에서도 고용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양도회사 대표가 해 외로 도주하여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퇴직금 보호 수단으로 사직을 한 것이다 라 고 주장한 것은 강요에 의한 사직의사로 볼 수 없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다 할 것이며, 사업양도계약의 당사자는 양도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 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93다33173 1994. 5. 28. 및 대법원94다54245 1995. 9. 29. 참조)

본 건의 경우 양도회사와 피신청인 회사가 1999. 11. 8. 체결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 업 양수도 계약에 피신청인 회사에서의 근무를 동의하는 운전기사에 한하여 양도회사의 근 속기간을 인정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특약을 정하였으나 신청인 1내지 5는 피신 청인 회사의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당연히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다가 실질적인 영업이 양수되기 이전에 신청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양도회사가 이를 수리함에 따라 피 신청인 회사는 영업양수 이전에 신청인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 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들은 양도회사의 강요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 한 것이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양수회사의 사직서 수리는 부당하고 또한 사직서를 동 양수도계약서상 양수일자인 1999. 11. 16. 이후에 제출되었기 피신청인 회사에서 당연히 고용승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여부에 앞 서 실질적인 영업 양도·양수 시점, 신청인들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영업양도·양수의 시점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 내지 "자", "타", "파"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양도회사와 피신청인 회사는 1999. 11. 8.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 제5조에 의 거 양수도회사 당사자는 근로자들에게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기를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 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공고하여 일부근로자들은 피신청인 회사에 동의서 제 출 및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으나 신청인 1 내지 5가 포함된 노동조합에서는 양도회사보다 임금이 저하되는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채 근로자 전원고용승계만을 주장하며 1999. 11. 13.부터 파업을 시작하여 버스노선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장의 임시운행명령으로 피신청인 회사, 대흥교 통, 노동조합에서 운행한 사실과 동 시장이 같은 해 12. 30. 정상적인 양도·양수로 인하 여 2000. 1. 1.부터 임시운행명령을 해제한 사실, 동 계약서 제13조에 "서울특별시의 양도 양수 인가처리가 안될시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된 점, 1999. 12. 24. 양도회사 의 운수사업면허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반납되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가 수리 되고 피신청인 회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2000. 1. 4. 운행개시 신고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설사 동 양수도계약서 제3조, 제8조에 의거 양도·양수일 자가 1999. 11. 16.자로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양도회사와 피신청인 회사간의 실질적인 영업 의 양도·양수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2000.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직서 제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 신청인 1내지 5에 대하여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 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 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 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95누7765 1996. 7. 30. 및 99다34475 2000. 4. 25. 참조), 이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 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16059 1996. 12. 20. 참조)

살피건대 위 제2의 3 "가"의 영업의 양도·양수시점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양도회사와 피신청인 회사간의 실질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는 2000. 1. 1.이후에 이루어진 바, 신청인 1내지 5는 피신청인 회사가 차량인수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양도회사에게 잔여 근 로자들의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요구하여 양도회사는 협상대리인 양동권과 당시 노동조합장 신규성에게 이를 강요하고 또한 피신청인 회사보다 임금이 높으므로 유리한 퇴직금중간정산 을 위해서 사직서 제출을 회유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직서를 작성, 양동권과 신규 성을 통하여 제출된 것으로 이는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으며, 제1의2 "차","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1내지 5가 주관적 판단에 따라 사직일을 1999. 11. 14.과 같은 달 15일로 하여 개인·가사사정 또는 구조조정 관계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제출한 이상 이를 양도회사의 강요나 회유에 의한 사직서제출로 추 단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이외에 퇴직위로 금으로 265여만원에서 925여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직서 제출이 그 당 시 상황에서 신청인 1내지 5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 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양도회사가 이를 근거로 사직처리한 것은 정 당한 근로계약의 해지이다.

< 신청인 6에 대하여 >

위 제1의 2 "하" 내지 "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양수도계약 제5조에 의거 양수 회사가 정비원인 신청인 6을 피신청인이 채용하지 않는 한 재고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고용 유지를 위하여 계열사로 전적명령한 것으로 보여지나 신청인 6은 이를 거부하고 피신청인 회사로 고용승계만을 요구하다가 "영업양도계약으로 사업면허가 반납됨에 따라 1999. 12. 31. 자로 사직한다"는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같은 해 12. 28. 양도회사로 우편발송한 사 실로 볼 때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설사 신청인 6이 사 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양도회사는 1999. 12. 24. 서을특별시에 사업면허를 반납 하여 사업이 폐지된 상태이므로 신청인 6의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양도회사와 피신청인 회사간의 실질적인 영업의 양도·양수 는 2000.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 1내지 6이 차량과 노선운영권한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됨에 따라 양도회사와 정당하 게 근로관계가 해지된 이상 피신청인이 신청인1 내지 6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 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 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 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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