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업무를 주택...
- 번호
- 2000부해257
- 일자
- 2001-01-13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체인 신청외 (주)제산주택관리와 위·수 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업무 일체가 수탁회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하여 수탁회사에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수탁계약의 당사자 로서 감독권을 행사한 것이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인사·노무 지휘권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회사 소 속 관리소장간에 고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경상북도 영천 시 화남면 금호2리 652 조 영 목
재심 피신청인
경상북도 구 미시 송정동 38 한솔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문 주 원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 기각" 한다.
초 심 판 정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0. 5. 2. 판정('각하'결정), 2000부해42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 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 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과 근로계약관 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본 건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할 것 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 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