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고처분한 경우의 정당...

번호
2000부해264
일자
2002-04-26

단체협약에 형사상 범죄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해고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공갈죄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심 법원에서 항소 중이었으나 사용자는 위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아니한 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침인 사법처리 관련자 신분상 조치시기 기준에 의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바, 이는 단협에서 정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사장 최수병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장 영 순 >

재심피신청인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이희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수병(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3,000명을 고용하여 전기가스업을 경영하는 한국전력공사(이하 "신청인 공사"라 한다)의 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희종(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0. 4. 28. 피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업무관련 금품수수를 이유로 1999. 11. 18. 해임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충남지사 홍성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1995. 3. 31. 금품 5백만원 수수행위와 관련하여 1998. 6. 고소되어 1998. 1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공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나. 1998. 12. 8. 피신청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항소하였지만 2000. 5. 26. 기각되어 대법원에 상고한 바, 같은 해 10. 24.로 기각되었음을 신청인 공사의 인사부장대리 현상철이 심문회의시 진술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8. 12. 17. 복직되었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되어 인사관리규정 제2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무보직 상태로 근무한 사실.

라. 신청인 공사 감사실은 피신청인의 1심판결 내용을 근거로 1999. 10. 26.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11. 3. 충남지사장에게 피신청인의 신분상 조치를 의뢰한 사실.

마. 신청인 공사 감사실장은 1999. 11. 2. 금품수수 등 일반적 형사사건은 1심판결 이후 자체조사 처리하는 등 사법처리관련자 신분상조치시기 기준을 정하여 전 사업소장에 시달한 바, 충남지사는 위 기준을 근거로 11.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관련 금품수수사유로 해임결의하고 같은 날로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1조(금지사항) 및 75조(징계)에 의거 해임처분한 사실.

바. 신청인 공사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제1항에 "직원은 제규정을 성실히 지키며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부과된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에 "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항상 성실히 부하를 지도·통솔함과 동시에 솔선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같은 규칙 제11조(금지사항)제4호에 "공사거래처로부터 사례, 증여 및 향연을 받거나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로, 같은 규칙 제62조(해임)제4호에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할 때"로, 같은 규칙 제75조(징계)제1호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할 때"로, 같은 조 제2호에 "공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로 규정된 사실.

사. 신청인 공사의 상벌규정 제43조(징계사유의 시효)제1항에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횡령·배임 또는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로, 같은 조 제4항에 "대외기관의 감사 또는 수사결과에 따르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단체협약 제28조(퇴직 및 해고)제3항에 "형사상 범죄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로, 같은 조 제5항에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할 때"로 규정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초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00. 5. 4.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 해 5. 1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공사 충남지사 홍성지점에서 공사 감독·검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당시 신청인 공사가 공사금액 50,616,459원에 발주한 충남 홍성군의 "광천 - 월림간 도로확장 포장 전주이설 공사"의 시공자인 홍일전기(주)대표 박성호로 부터 배임혐의로 1999. 6.초 홍성경찰서에 고소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검찰의 수사를 거쳐 1심법원인 홍성지원에서 박성호로부터 1995. 3. 31. 500백만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공갈죄를 적용 1998. 12. 3.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 피신청인은 1998. 12. 8. 대전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0. 5. 26. 기각되었고, 같은 해 12. 17. 인사관리규정 제2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무보직 상태로 근무하였다.

라. 피신청인 공사에서는 직원이 법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항소하는 경우에 2심판결까지 징계개최를 유보했던 바, 이점을 이용하여 해당자들이 징계시기를 고의적으로 늦추려는 의도로 항소가 조장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고자 1심판결이 나면 즉시 징계절차를 밟도록 1999. 11. 2. 사법처리관련자 신분상 조치시기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마. 1999. 10. 26. 신청인 공사 감사실 조사시 피신청인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되 500만원 금품 수수사실은 부인하였으나 신청인 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품수수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와 제11조(금지행위)제4호를 위반하였기 제7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1999. 11.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으로 의결되어 같은 날자로 해임처분하였다.

바. 피신청인의 비위행위는 신청인 공사 자체적으로 비리를 인지하여 해고처분한 것이 아니고 고소에 이하여 수사기관에서 금품수수행위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상벌규정 제43(징계사유의 시효) 제4항에 의거 징계시효 3년을 적용할 수 없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공사 충남지사 홍성지점 배전과에서 배전원으로 근무당시 1998. 6.경 홍일전기(주)가 시공한 홍성군 광천-월림간 공사와 관련하여 위 사 대표 박성호가 피신청인에게 조기 준공검사 목적으로 1995. 3. 31.경 현금500만원을 주었다며 홍성경찰서에 고소하여 같은 해 9. 30.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구인되었다.

나. 당초 고소인인 박성호가 피신청인을 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배임이 성립되지 않자 다음 날인 같은 해 10. 1. 배임을 공갈로 변경하여 박성호는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않은 반면 피신청인은 징계형량이 높은 공갈죄로 변경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공사 감독자이기 때문에 준공검사자격이 없으며 배전과장이 검수를 하고, 박성호가 피신청인에게 500만원을 주었다는 1995. 3. 31. 11시경에는 신청인 공사 홍성지점 배전과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음에도 검찰에서는 박성호의 진술만 인정하여 피신청인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송래섭의 통장에서 인출한 날과 준공검사일과 같다는 이유로 1998. 12. 3.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1998. 12. 8. 항소하였고 같은 해 12. 17. 복직되어 무보직 상태로 근무하면서 피신청인은 1심 판결이 사실이 아님을 감사실에 판결문과 문답서로 보고하였음에도 1999. 11. 2. 신청인 공사 감사실의 지시공문에 의해 같은 해 11. 18. 충남지사 인사위원회에서 해임되어 같은 해 11. 23. 징계처분 항고서를 충남지사장에게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마. 피신청인은 금품수수를 하지 아니하여 직무상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심의하기 위한 자료로 그 당시의 기술직 간부를 참석하도록 하는 등 공사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충분한 증거를 공정하게 수집하지 아니하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비위행위가 상벌규정 제43조에 의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고소한 시점이 3년이 경과되어 징계시효가 소멸되고, 같은 규정 제42조에 구속기소된 경우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는 단체협약 제28조제3호에 형사상 범죄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 공사는 사규를 개정하지 아니한 채 1999. 11. 2. 사법처리관련자 신분상조치시기 기준 알림의 방침에 의거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를 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제한 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 제1의 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공사는 피신청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5백만원의 금품수수관계로 1998. 1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대전지방법원에 항소중인 상태에서 1심판결을 근거로 하여 같은 해 11. 2. 피신청인 공사 감사실에서 정한 "사법처리관련자 신분상 조치시기 기준"이라는 내부 기준에 의거 같은 해 11. 18. 피신청인을 해고처분하였다.

살피건대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공사의 상벌규정에 횡령, 배임 또는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징계사유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하였지만 대외기관의 감사 또는 수사결과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바, 피신청인은 금품수수행위가 1995. 3. 31.이고 위법행위가 발견된 시점이 1998. 6.로서 3년이 경과됨에 따라 징계시효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상벌규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징계시효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 공사 단체협약 제28조제3항에 형사상 범죄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공사는 피신청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법처리관련자 신분상 조치시기 기준"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단체협약 제28조제5항에 해당되어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이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도 인사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모두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지나친 자의적인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에 형사상 범죄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해고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상급심에서 원심판결이 취소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될 경우에 구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된다는 점과 헌법상의 원칙인 무죄추정원칙을 고려하여 노사간에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공사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용자에게 필요이상의 인내를 요구하게 되고, 관련자들이 징계시기를 고의적으로 늦추려는 의도로 항소가 조장되는 폐단을 해결하고자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1심판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을 정한 것은 그 타당성에서 수긍이 가나 그 기준으로 적용한 징계해고가 유효하려면 단체협약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처분당시에 징계사유인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심문회의일 현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지라도 신청인 공사에서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당시에는 제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심 법원에 항소 중이어서 위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는 바, 단체협약 제28조제3호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 공사가 피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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