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작업을 거부하자 계속 근로의사 여부를...

번호
2000부해266
일자
2002-06-03

'설날' 특수를 앞두고 기일 내에 납품해야 할 일감이 상당량 있는 상 황에서 근로자들이 '공장장의 교체 등'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작업 을 거부한 경우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근무의사 를 밝힌 근로자는 업무에 복귀시키고, 이와 달리 요구사항의 관철을 주장하며 계속 작업을 거부했던 근로자에 대하여는 스스로 근무의사 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재심 신청인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 김은상, 최용상, 신이식, 임현택, 남상면, 이기종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강 정 국 >

재심 피신청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우현제화 대표 주충노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성 준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은상, 최용상, 신이식, 임현택, 남상면, 이기종(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7. 5월∼2000. 1월 사이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저부공'으로 근무하다가 2000. 1. 27.자로 면직처리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주충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5여명을 고용하여 제화업을 행하는 우현제화의 대표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급여지급일인 2000. 1. 22. 공장장으로부터 급여지급이 지연된다는 소식을 들은 신청인들 포함 '저부공' 전원(10명)은 당일 오후부터 작업을 중단하고 집단 퇴근을 한 사실

나. 당시 피신청인 회사는 '설날 특수(2000. 2. 5)'를 앞두고 기일 내에 납품해야 할 작업물량이 상당량 있었던 사실

다. 2000. 1. 24. 피신청인은 급여를 지급한 후 작업을 거부한 신청인들에게 향후 작업을 계속 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바, 신청인들은 집단면담을 통해 '급여지연 지급에 대한 사장의 해명'과 '공장장의 교체' 등을 요구하며 신청인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

라. 2000. 1. 22. 오후∼같은 해 1. 27.사이 신청인들은 실제 피신청인 회사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마. 2000. 1. 27. 회사 근처 다방에 신청인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안 공장장이 신청인들에게 '새로운 기분으로 같이 일을 하자'며 작업에 복귀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신청인들은 '권한없는 공장장이 왜 나왔느냐, 사장의 의사는 무엇이냐'며 계속 작업복귀를 거부한 사실

바. 신청인들이 작업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같은 해 1. 24. 면직처리하고, 급히 '저부공' 2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선수금을 지급하고 작업에 투입한 사실

사. 신청인들과 함께 작업을 거부했던 '저부공' 중 신청외 조용복 등 4명은 피신청인에게 계속 근무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작업에 복귀·근무한 사실

아. 신청인들은 위 면직처리가 부당하다며 2000. 2. 29 및 4. 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8. 초심지노위가 이를 '기각'하자, 신청인들은 같은 해 5. 10.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1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급여지급일인 2000. 1. 22. 공장장이 '오늘은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신청인들이 이에 항의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퇴근한 것이다.

나. 신청인들은 2000. 1. 24.∼1. 27. 사이 계속 출근하여 근로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1. 27.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신청인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신청인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신청인들은 퇴직위로금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2000. 1. 22. 오후 작업을 하지 않고 퇴근한 것과 같은 해 1. 24. 개별면담이 아닌 집단면담을 한 것에 대해 괘씸하게 생각하고 신청인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급여지급일인 2000. 1. 22. 피신청인은 지방출장으로 출근할 수 없어 대신 공장장에게 '급여는 월요일(1.24.)에 지급하겠다'고 양해를 구해달라고 하였는 바, 이를 전해들은 신청인들은 당일 작업을 거부하고 집단퇴근하였다.

나. 2000. 1. 24. 급여를 지급한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설날(2. 5.) 특수로 납품기일이 촉박함을 설명하며 속히 작업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신청인들은 공장장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 등을 토로하며 공장장을 교체하지 않는 한 일을 하지 않겠다며 계속 작업을 거부하였다.

다. 2000. 1. 27. 회사 근처 다방에 신청인들이 모여있다는 사실을 안 공장장이 신청인들을 찾아가 '새로운 기분으로 같이 일하자'라고 간곡히 작업복귀를 권유하며 재차 근무의사를 확인한 바, '당신과 같이 일할 수 없으니 해고비나 달라'며 작업 복귀를 거부하였다.

라.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로부터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면직처리하고, 납품기일에 쫓기던 일감은 급히 '저부공' 2명을 선수금을 지급하고 채용하여 작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신청인들은 퇴직금 등 금품을 수령한 후 대부분 타 업체에 취업하여 재직 중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들은 '2000. 1. 22. 오후 작업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해 1. 24. 집단면담을 한 것'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작업을 시키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일방적인 '집단 작업거부' 이후 작업에 복귀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공장장을 교체하지 않는 한 근무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면직처리하였을 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제1의2 "가" 및 "다"항에서 언급하였듯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급여 지급일(2000. 1. 22.)이 지난 1. 24.에 급여를 지급한 것은 명백히 피신청인의 잘못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급여 지급일인 2000. 1. 22. 피신청인이 출근하지 못하여 대신 공장장을 통해 '월요일인 1. 24. 급여를 지급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하라고 하였는 바, 이를 전해 들은 신청인들 포함 저부공 전원(10명)은 작업을 중단하고 집단적으로 퇴근을 하였다.

또한 2000. 1. 24.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설날(2. 5.) 특수를 앞두고 작업을 계속 거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는 바, 신청인들은 개별 및 집단면담 등을 통해 '급여지연 지급에 대한 해명'과 '공장장의 교체' 등 신청인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 제1의2 "마"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해 1. 27. 피신청인 회사 공장장은 회사 근처에 있는 다방에 신청인들이 모여있음을 알고 찾아가 '새로운 기분으로 같이 일을 하자'며 다시 한 번 작업에 복귀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권한이 없는 공장장이 왜 나왔느냐, 사장의 의사는 무엇이냐'며 작업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2000. 1. 27. 다방에서 공장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해 1. 22. 집단 퇴근 이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작업해야 할 일감을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1의2 "나"항, "바"항 및 "사"항에서 언급하였듯이 피신청인 회사는 당시 '설날(2. 5.)'특수를 앞두고 기일 내에 납품해야 할 일감이 상당량 있었다. 또한 신청인들과 함께 작업을 거부했던 '저부공' 중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힌 신청외 근로자 조용복 등 4명은 다시 작업에 복귀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였고, 피신청인은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2000. 1. 27. 선수금을 지급하고 급히 '저부공' 2명을 새로이 채용한 사실이 있다.

이상의 당시 정황 등을 미루어 볼 때 '작업 물량을 주지 않아 작업을 하지 못한 것이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사장의 해명 및 공장장의 교체'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작업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에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힌 신청외 조용복 등 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업무에 복귀시키고, 이와 달리 요구사항의 관철을 주장하며 계속 작업을 거부했던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스스로 근로제공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면직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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