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복직지시에 불응하였고, 과거 비위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 번호
- 2000부해272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7-1
서 원 지
<위 대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8-12 동곡빌딩 5층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용기, 서진두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3동 696
세신그린코아상가번영회 회장 김경제
<위 대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0-1 뉴서울빌딩 203호
한국인사노무관리연구소 공인노무사 김규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조치는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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