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촉탁사원의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기간...

번호
2000부해276외
일자
2002-01-14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1999. 2. 10. ~ 2000. 2. 10. 까지를 고용계약기 간으로 한 촉탁사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배차 거부를 한 이유로 그 사용자와 부당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 투는 도중에 촉탁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당사자간에 별도로 근 로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거 당연히 종료된 것이다

【2000 부해 265】

재심 신청인

서울시 도봉구 도봉1동 564-14 전원주택2층1호 문 흥 만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4동 142-10 성서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규 호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현 배

【2000 부해 276】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노 원구 중계4동 142-10 성서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규 호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현 배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도봉 구 도봉1동 564-14 전원주택2층1호 문 흥 만

위 당사자간 부당승무정지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 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 중 2000부해265 사건의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하고, 2000부 해276 사건은 재심신청인의 신 청취하로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취지]

【 2000 부해 265 】

초심 판정내용 중, 촉탁계약기간만 부당승무정지기간으로 인정 한 것은 부당하므로 촉탁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판정 을 구함.

【 2000 부해 276 】

1. 초심 명령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에게 승 무정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 구제신청을 각하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겸 재심피 신청인 문흥만(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성서교통(주)에 입사하여 마을버스 운전 기사로 근무하다 1999. 12. 14.부터 승무정지처분을 받은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겸 재심신청인 최규호(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마을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성서교통(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9. 2월경 근로자 는 사용자와 1999. 2. 10 ~ 2000. 2. 10.까지 고용계약기간으로 촉탁사원(운전직)근로계약 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운영하고 있는 3개(3번, 6번, 13번)노선의 마을버스 중에서 6번노선 을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

나. 사용자는 경영난을 이 유로 당시 운영하고 있던 6번노선의 마을버스영업권을 신청외 이각노에게 양도하기로 하 고, 1999. 9. 30. 신청외 이각노와 마을버스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다. 사용자는 6번노선의 마을버스영업권을 양수한 신청외 이각노와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서제출을 거부한 사실.

라. 성서교통(주) 등기부 에는 신청외 이각노가 1999. 11. 11.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 실.

마. 근로자는 마을버스 영 업권의 양도양수를 이유로 배차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 회에 부당승무정지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촉탁근로계약기간만 부당승무정지기 간으로 인정하자, 2000. 5. 12.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17. 우리 위 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승무거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초심 지노위에서 부당승무정지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0. 5. 10.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1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 으나 같은 해 8. 17. 재심신청을 취하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의 주장

가. 1999. 11. 5. 월급을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가니까 월급은 주지 않고 6번 마을버스 매각을 이유로 사 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거절하자, 이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많은 시달림과 탄압을 받다가 결 국 같은 해 12. 14. 부당한 승무정지를 당한 것이며, 승무정지처분 하루전인 같은 해 12. 13. 24:00경 신청외 이각노가 불러서 "여기 근무하는 기사들은 최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데 당신은 그렇지 못하여 입장이 곤란하므로 최사장 과 의논하여 최사장의 직속노선에 배차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여 사용자 사무실로 찾아 가자 당직근무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자 배차에 관하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 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만나주지 않으며 신청외 이각노와 서로 배차를 미루고 또한 면담신 청도 계속 묵살하기에, 1999. 12. 30.과 2000. 1. 17. 2회에 걸쳐 우편으로 승무요청하였음 에도 회답을 받지 못했음.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1999. 12. 13.까지 출근한 후 14일부터는 출근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6번 노선버스에서 일하기 싫다고 하며 일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계속 출근을 하였으며 다른 노선으로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음.

다. 초심에서는 "촉 탁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되거나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하였으나,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가 없는 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사용자가 2000. 4. 17.과 같은 해 5. 2. 출근명 령서를 근로자에게 발부한 사실과 같은 해 5. 9. 근로자를 불러 징계회의를 개최하여 같은 해 5. 16. 해고통지서를 보낸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고, 또한 초심 지노위에서는 사용자가 2000. 4. 17. 출근통보 및 승무명령을 한 후에도 서 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일인 같은 해 4. 21.이전까지 출근하지 않았다고 기각판정을 하였 으나, 사용자가 같은 해 4. 17. 근로자에게 송부한 것은 승무복귀명령이 아니고 초심 지노 위의 판정이 날 때까지 임시로 출근하라는 것으로 4개월 이상 승무정지시키다가 심문일 며 칠 전에 출근하라는 것은 심문방해공작이므로 임시출근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었으며, 더 욱이 2000. 2. 10. 이후는 고용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같은 해 4. 17.자의 출근 명령을 인정한 초심의 판정은 모순된 것임.

라. 차량파손은 근로자가 운 행 중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의 잘못으로 파손된 것이 아닌데도 사용자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매일 근로자를 괴롭히기에 근로자가 할 수 없이 변상하겠다고 하였으나 돈은 필요없 으니 진술서를 내라고 하여 근로자가 진술서제출을 거절한 사실이 있으며, 승무정지 후 승 무복귀를 요구 중이던 1999. 12. 18.경 노무부 소부장과 관리부 최부장이 차량파손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책임을 추궁하기에 경찰에 연락하여 조사하자고 요구하자 모두 도망간 사실 이 있음

2. 사용자의 주장

가. 사용자는 경영난으로 1999. 9. 30. 마을버스 3개(3번, 6번, 13번)노선 중 6번노선 마을버스(마을버스5대/운전기 사9명)의 영업권을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신청외 이각노에게 매각하고, 같은 해 10. 6.이후 부터 운영관리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양수인인 신청외 이각노가 책임지기로 결정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6번 노선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들 9명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확인받은 후 양도 양수를 완료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는 다른 8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6번노선 마을버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1999. 12월 초순경 근로자 등 2명이 교대로 운행하던 버스(서울70사 6803호)의 뒷부분이 크게 파손된 것을 발견한 신청외 이각노가 근로자에게 버스관리소홀에 대해 문책하자 같은 해 12. 13. 근로자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고 반발하면 서 "나는 성서교통에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니 성서교통으로 가겠다"고 한 후, 사용자에게 와서 배차를 요구하여 사용자가 영업권 양도를 이유로 승무를 거부하자 근 로자는 2-3일 동안 사용자에게 계속 배차요구를 하다가 출근하지 않은 것이고, 신청외 이각 노에게도 1999. 12. 14.이후에는 배차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같은 해 12. 30. 및 2000. 1. 17. 배차를 요구하는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사용자에게 송부한 사실이 있 음.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승무하던 6번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에 승무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수 용하지 않은 것이지 사용자가 승무거부를 한 것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승무거부 행위가 존재하기 않았고, 근로자가 1999. 12. 14.이후 6번노선 마을버스에 승무하지 않자 동 버스의 영업권을 가진 신청외 이각노는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 여 2000. 1. 1. 근로자가 자동면직된 것으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한 자격상 실신고를 하였으며, 또한 근로자는 1999. 2. 10.부터 2000. 2. 10.까지 촉탁사원근로계약 을 체결하고 동기간이 만료된 이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 로자와의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자동해지되어 이미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00. 4. 12.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같은 해 4. 17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에 임 하도록 통지한 바 있으나, 근로자는 이유없이 이를 묵살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본 구제 신청은 각하되어야 함.

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 직서제출을 강요하면서 차량승무를 거부하고 탄압을 하였다고 하나, 1999. 11월 초순경 사 용자가 사직서를 요구한 것은 6번노선 마을버스에 대한 영업권 전체를 같은 해 9. 30.자로 신청외 이각노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사용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신청외 이각노와 새로 운 근로관계를 체결하라는 의미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며, 6번노선 마을버스를 운행하던 버스기사 9명중 근로자를 제외한 8명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 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 중 2000부해276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 이 신청취하하였기 이를 판단하지 않고, 2000부해265 사건에 대하여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 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 본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 지노위에서 촉탁근로계약기간이 종료 되는 기간까지만 부당승무정지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기간을 정하 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 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 가 없게 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7. 11. 95다 9280).

위 제1의 2. "가, 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 이 근로자는 사용자와 1999. 2. 10.부터 2000. 2. 10.까지 고용계약기간으로 촉탁사원(운전 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1999. 9. 30. 사용자는 당시 운영하고 있는 3개(3 번, 6번, 13번)노선의 마을버스영업권 중 근로자가 근무하고있는 6번 마을버스에 대한 영업 권을 경영난을 이유로 신청외 이각노에게 양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도인인 사용자는 근로 자가 양수인인 신청외 이각노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제출을 거부하여 별도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 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 및 신청외 이각노가 1999. 12. 14.부터 배차를 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던 중 2000. 2. 10. 자로 근로자에 대한 촉탁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러나 위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 이 6번 마을버스의 영업권을 양수받은 신청외 이각노는 1999. 11. 11. 성서교통(주)의 대표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성서교통(주)의 공동대표이므로 6번노선 마을버스영업권에 대한 양도 양수는 사실상 성서교통(주)의 내부사항이기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내용에 는 영향을 줄 수 없는 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촉탁사원근로계약 내용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1999. 2월경 체결한 촉탁사원근로계약에 의거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 2000. 2. 1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2000부해265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판단 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 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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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