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차량전속배차여부는 사용자의 경영권...

번호
2000부해277외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100-1, 1/5

김 영 도

재심피신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130-6

해동여객(주)

대표이사 손 광 준

위 당사자간 부당인사명령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에 대한 인사명령 및 정직처분은 부당한 처분임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고, 정직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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