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해고의 존부 ...

번호
2000부해279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서울 구로구 오류동 14-99 동부골든아파트 207-202

박 제 동

재심피신청인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568-3 금문빌鞗 201호

(주) 대 명 기 획

대표이사 이 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결 정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0. 5. 3. 2000부해34 결정

[재심신청취지]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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