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해고의 존부 ...
- 번호
- 2000부해279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서울 구로구 오류동 14-99 동부골든아파트 207-202
박 제 동
재심피신청인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568-3 금문빌鞗 201호
(주) 대 명 기 획
대표이사 이 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결 정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0. 5. 3. 2000부해34 결정
[재심신청취지]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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